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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찰, 카페운영자에 허위 법규 공지 파문 (서울신문 08.05.07)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7-03 05:13
조회
110
[단독]경찰, 카페운영자에 허위 법규 공지 파문
“집회에 60명이상 참석하면 무조건 불법”
경찰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방 반대 집회를 신고한 인터넷 카페 운영자에게 “집회에 인원 제한이 있고, 이를 어기면 불법”이라며 법규를 허위로 알려주고 압력을 가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경찰은 중고생들 사이에서 빠르게 전파되고 있는 ‘5월17일 휴교시위 동참’ 문자메시지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다음 카페 ‘정책반대시위연대’ 운영자 안모(37)씨는 “지난 3일 열린 촛불집회 신고를 위해 지난달 30일 종로경찰서 정보계를 찾았더니 ‘집회에 60명 이상 참가하면 무조건 불법’이라고 했다. 하지만 집회가 끝나고난 뒤에야 집회에는 인원 제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안씨는 “집회 당일 오전부터 종로서 정보계와 서울경찰청에서 집과 휴대전화로 계속 전화를 걸어와 ‘진보연대 앞잡이 아니냐. 배후 있는 것 아니냐. 그들에게 이용당하면 전과자가 된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안씨는 자신이 직접 녹취한 내용까지 공개했다.

종로경찰서 정보계 담당 경찰은 이에 대해 “집회 신고 때 광화문 갑을빌딩 앞을 얘기하기에 거기는 장소상 적정 인원이 60명이라고 알려줬고, 적정 인원을 넘어 도로 등을 점거하면 불법이라고 얘기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현행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에는 집회 인원을 제한한다는 규정은 없다. 결국 경찰이 허위 규정을 들어 집회 규모를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청 인권위원인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국민의 기본권 행사를 속임수로 막는 행위”라고 말했다.

경찰은 최근 중·고등학생에게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5월17일 전국 모든 중고등학교 휴교시위 문자 돌려주세요’란 문자메시지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섰다. 경찰청 양근원 사이버테러대응센터장은 “학교가 쉬는 날이 아닌데도 허위 사실을 유포한 심각한 행위라고 보고 적극적으로 내사를 진행해 혐의가 나오면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센터장은 광우병 관련 유언비어에 대해서는 “현재 인터넷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광우병 유언비어’에 대해서는 위법성 여부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훈 김정은기자 noma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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