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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100명 살 곳에 118명… ‘콩나물 교도소’ 역행(23.12.25)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3-12-25 15:20
조회
93
기사원문

개선 시한 나흘 남았는데… 교정시설 과밀 수용, 7년 만에 최고
헌재 “2023년 1인당 2.58㎡” 주문
정원 5만명인데 올해 들어 폭증
서울구치소 148%로 최대 과밀화
법무부 “신설·이전… 2028년 해소”


전국 교정시설(교도소와 구치소)의 정원 대비 수용자 비율이 지난 10월 118%를 넘어서며 최근 7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는 2016년 교정시설 정원을 초과하는 수용(과밀 수용)은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최대 7년 안에 개선하라고 주문했는데, 오히려 역행한 것이다. 당시 헌재가 주문한 시한인 오는 29일을 나흘 앞둔 상황에서 개선을 기대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24일 서울신문이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입수한 법무부 자료 등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전국 교정시설 평균 수용자 인원은 5만 8945명으로 집계됐다. 정원(4만 9918명) 대비 수용자 비율은 118.1%로 2016년(121.2%) 이후 최고치다. 정원 대비 수용률은 2016년 이후 계속 감소하며 2021년 106.9%, 2022년 104.3%까지 줄어들었지만 올 들어 다시 폭증했다. 특히 수용자 수만 봤을 때는 지난 10월 기준 최근 10년간 가장 많은 수형자가 교도소와 구치소에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헌재는 2016년 12월 29일 “교정시설의 1인당 수용 면적이 1㎡ 남짓인 0.3평에 불과한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이어 “수형자 1인당 적어도 2.58㎡(0.78평) 이상의 수용 면적이 확보돼야 한다”며 법무부에 “5~7년 이내에 이런 기준을 충족하도록 교정시설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는데 실제 상황은 거꾸로 간 셈이다.

헌재 결정을 따르는 것은 법적 의무이기는 하지만,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단이나 법적 불이익은 없다. 그러나 수용자가 헌재 결정을 근거 삼아 국가에 소송을 제기하면 배상을 해야 한다. 10월 교도소 재소자 50명이 과밀 수용으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소송에서 법원은 총 6025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교정시설별로 보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서울구치소는 정원이 2247명이지만 9월 기준 3324명으로 수용자 비율이 147.9%에 달해 구치소 중 가장 과밀화된 시설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조영민 인권평화연구원 상임연구위원은 “11월에는 전체 수용자 인원이 처음으로 6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최근 교정시설 방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에게 인권 상황 개선 권고를 내렸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서울동부구치소는 과밀 상황으로 인해 수용자에게 월 3회만 온수 목욕을 허용하고 있었다. 식수 공급도 부족해 영치금이 없는 재소자는 식수를 다른 재소자에게 얻어먹어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는 “현재 태백교도소 등 6개 교정시설을 신설하고, 원주교도소 등 7개 교정시설을 이전·현대화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2028년에는 교정시설 과밀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송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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