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비친 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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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벌 만능주의’ 비판에…경찰, 교통법규 상습 위반자 즉결심판 철회 (한겨레, 2018.01.19)
‘경범죄 형행범 체포 시도’ 이어
교통법규 위반자 유치장 구류 시도
“처벌권 강화로 인권 침해” 비판에
즉결심판 회부 방침 결국 철회
경찰이 교통법규 상습 위반자를 유치장에 가둘 수 있도록 처벌 강화를 추진했으나,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커지자 철회했다.
경찰청 교통국 관계자는 18일 “교통법규 상습 위반자를 즉결심판 청구 하려던 방침을 철회했다. 인권 침해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경찰 안팎의 비판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연 10회 이상 과태료를 부과받은 차량의 소유자를 특별관리 대상자로 지정한 뒤, 이후 3회 이상 교통법규를 더 위반하면 즉결심판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즉결심판은 경찰서장의 청구에 따라 순회 판사가 하는 약식 재판으로 최대 30일 미만의 구류 처벌이 가능하다. 교통법규를 상습 위반할 경우 최대 29일까지 유치장 신세를 질 수 있다는 의미다. 전과도 남게 된다.
경찰 발표 뒤로 ‘엄벌 만능주의’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과태료 부과는 행정벌인 데 비해 즉결심판은 형사처벌이기 때문에 처벌 강화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찰개혁위원회 내부에서도 ‘재산 압류 등 취할 수 있는 조처가 많은데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처벌 위주로 정책이 마련되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창익 경찰개혁위원회 위원(인권연대 사무국장)은 “행정벌을 형사범죄화해서 유치장에 가두려는 정책 방향이 문제”라며 “비생계형 차량 운전자는 인신 구속보다는 벌점을 강화해 면허를 취소하는 정책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의 처벌권 강화 시도는 이뿐이 아니다. 어디서든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면 현행범으로 체포가 가능하도록 경범죄처벌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한 바 있다. 지난달엔 경범죄 위반 적발자가 인적사항 답변이나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는 경우, 지문 확인 요구에 불응하거나 주민등록증이 말소된 경우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일선 경찰서에 내려보내기도 했다. 일선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한 경찰은 “현장에서 소위 밉보인 시민들을 단속하는 데 이런 정책들이 악용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제도 취지에 부합하도록 악성 운전자들에게는 과태료 대신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해 결국 운전을 못하게 조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재현 기자 catalu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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