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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외부 통제 기구 “긍정 검토” (경향신문, 2019.05.14)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9-05-14 09:44
조회
669

‘수사기관 견제 필요’ 지적 거세지자 부정적 입장 바꿔


경찰이 독립적 외부 기구를 신설해 감시·견제를 받는 방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경찰은 옴부즈맨 등 그동안 조직을 감시할 외부 통제 기구 설치에 부정적이었다. 경찰은 경찰위원회 실질화를 통해 통제받는 안을 검토 중이었다. ‘수사권 조정이 이뤄지면 비대해진 경찰을 견제할 장치가 없다’는 지적에 외부 기구 통제 수용이라는 고육지책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13일 경찰청 관계자는 “강한 통제를 받기 위한 방편으로서 외부에 새로운 기구를 두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 경찰 입장을 정리 중”이라고 말했다.


외부 통제 기구 신설 주장은 2017년 9월 처음 나왔다. 당시 경찰개혁위원회가 “경찰권 남용 및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조사·권고 등을 담당하는 ‘시민에 의한 민주적 외부 통제 기구’를 조속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도 경찰은 외부 기구의 감시·견제 방안에 부정적이었다. 경찰은 지난해 10~12월 ‘수사권 조정에 따른 민주적 통제기구 도입 방안’이라는 연구 용역을 통해 외부 통제 기구 도입에 대한 반대 논리를 마련하기도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인화 의원(민주평화당)을 통해 확보한 이 보고서에는 “(현재 논의되는) 수사권 조정이 과연 경찰의 수사권 남용을 우려하여 온갖 통제장치를 이중삼중으로 마련하여야 할 만큼 경찰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부여하고 있는지 되짚어 보아야 한다”며 “별도의 옴부즈맨(통제장치)을 설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어, 경찰위원회에 통제 기능을 전담하게 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경찰이 이 같은 연구 용역 결과에도 입장을 바꾼 건 ‘수사기관은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졌기 때문이다. 큰 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찬성하는 여러 학자들도 경찰 통제 부분에 대해선 우려를 표했다. 검찰도 이 부분을 계속 지적한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7일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더불어 수사의 개시·종결이 구분돼야 국민의 기본권이 온전히 보호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심상정 의원(정의당)은 ‘경찰 옴부즈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독립적인 외부 기구가 경찰을 감시·감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경찰의 반대 여부와 관계없이 외부 통제 기구가 활동한다.


경찰개혁위원으로 활동한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이날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수사권 조정 여부와 상관없이 경찰 개혁은 필요하다”며 “경찰위원회의 실질화와 민주적 외부 통제 장치가 경찰에 모두 필요하다”고 했다.


전현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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