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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24] 집 전화, 연체하면 긴급전화마저 먹통 (YTN TV 08.07.14)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7-03 11:06
조회
79
[앵커멘트]

공중 전화에서 긴급 버튼만 누르면 119나 112에 무료로 전화할 수 있다는 건 다들 아실텐데요.

하지만 정작 집에 있는 유선전화는 요금 연체로 발신이 정지되면 긴급 전화마저 먹통이 됩니다.

이여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화물차 운전자 주 씨는 지난 석달 동안 집전화 요금을 내지 못했다가 큰 봉변을 당할 뻔했습니다.

집에 혼자 있던 중학생 딸이 배탈이 나 119에 긴급히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는데 발신조차 안 된 것입니다.

KT 전화국에서 요금 연체를 문제 삼아 일반 통화는 물론 긴급전화 사용까지 막아놨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주 모 씨, 부산 다대동]
"애가 아파가지고 데굴데굴 구르다가 제가 집 전화로 안부 전화를 했으니까 망정이지 안 했으면 무슨 일이 있었을지도 모르고 정말 화가 나더라니까요."

언어 장애와 왼팔 마비로 2급 지체 장애를 앓고 있는 남 진 씨.

통화비 문제로 발신을 정지시켰는데 긴급 전화를 걸 수 없다는 사실은 까맣게 몰랐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전화는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112나 119 등 긴급전화는 걸 수 없습니다.

[녹취]
"죄송합니다. 이 번호는 고객님의 사정으로 통화하실 수가 없습니다."

[인터뷰:남 진, 정신지체장애 2급]
"아프지 전화 안 되어서 답답해...미칠 뻔..."

공중 전화는 물론 발신이 정지된 휴대 전화에서도 긴급 전화는 아무때나 무료로 쓸 수 있습니다.

[녹취]
"긴급구조 119입니다. 네 119입니다."

그런데 유독 집 전화만 먹통이 됩니다.

[인터뷰: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경찰이나 소방은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입니다. 발신 정지가 돼 있더라도 언제 어디서나 누구라도 자유롭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비춰보면 KT와 같은 기간통신사업자는 긴급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선시장 점유율 90%를 차지하는 KT는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문제점을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염우종, KT 홍보과장]
"불편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용정지시에도 긴급통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유선전화 요금 연체자는 전체 가입자의 5% 정도인 150여만 가구로 추정됩니다.

대형 통신회사의 무관심 속에 전화요금조차 내지 못하는 서민들이 긴급 전화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녹취]
"고객님의 사정으로 통화하실 수가 없습니다."

YTN 이여진[listen2u@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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