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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촛불 폭력진압’ 직권조사 나선다 (한겨레 08.07.11)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7-03 11:05
조회
70
국가인권위원회가 촛불집회에 대한 경찰의 과잉대응과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인권위 직권조사는 심각하고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 신속하고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발동하는 조처다.

김칠준 인권위 사무총장은 10일 “최근 촛불집회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진정이 쏟아져 인권위의 방침을 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11일 오후 안경환 위원장과 세 명의 상임위원이 참여하는 긴급 상임위원회를 열어 직권조사 결정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또 “촛불집회와 관련해 인권위가 제 역할을 못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상임위 의결 직후 촛불집회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논란에 대해 인권위 차원의 공식 견해를 내놓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인권위의 직권조사가 이뤄진 사안은 2002년 서울지검 피의자 사망사건, 2004년 경남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2007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시위농민 사망사건 등이다. 인권위 다른 관계자는 “직권조사는 사회적 파장이 크고 해당 기관의 자체조사로는 사실 확인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동하는 것”이라며 “피조사기관에 대한 집중적이고 신속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위는 촛불집회 참가자들과 경찰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빚어진 지난 5월 말부터 시위 현장에서 ‘인권지킴이단’를 가동해 왔다. 그러나 참가자와 경찰에 ‘폭력 자제’를 요청하는 호소문을 발표하는 데 그쳐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그동안 1천명이 넘는 시민들이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하다가 연행되는 비상한 사태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인권위의 직권조사 결정은 다소 늦은 감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이날 오전 촛불집회 기간 이뤄진 인권침해 사례 65건을 인권위에 추가 접수해 전체 진정 건수는 100건으로 늘었다. 길윤형 기자 charis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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