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비친 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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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자발찌 야간 외출 제한 법 개정"...실효성·인권침해 논란 (YTN, 2019.06.27)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도 범행이 잇따르자 법무부가 법 개정을 통해 전자발찌 착용자 야간 외출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특정 시간대 외출을 아예 제한하는 시도에 대해 실효성이나 인권 침해 우려가 나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지난 5월 선배 약혼녀 살인 사건 등 올해에만 최소 5건의 범행이 전자발찌를 찬 채 이뤄지자, 법무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야간 시간대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핵심으로, 야간 신속대응팀과 전담 보호관찰관의 수를 늘리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100명 정도는 위치추적을 집중적으로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자발찌 착용자 가운데 상습 음주자는 집에 들어가도록 지도하는 등 음주를 통제하겠다는 방안도 덧붙였습니다.
특히, 모든 전자발찌 착용자의 야간 외출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특정 시간대의 외출을 아예 제한하는 것은 실효성 문제와 함께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개별 사건별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야간 외출 제한을, 전자발찌를 착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적용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오창익 / 인권연대 사무국장 : 야간이라고 더 위험하다는 건 일반적인 편견에 불과하고요. 법무부의 판단만으로 주거를 제한하고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제한해야 합니다.]
실제 법무부가 작성한 통계를 봐도 전자발찌를 찬 채 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은 주간과 야간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성폭행 등 강력 범죄의 경우 야간 발생이 2배 가까이 많은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법안 마련 과정에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인권침해 소지와 재범 방지의 실효성을 따져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권남기[kwonnk09@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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