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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警 수사권 조정 땐 전횡 막고 인권 향상 (서울신문, 2017.06.21)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7-11 13:40
조회
209
지난 16일 경찰개혁위원회가 출범해 19일 첫 회의를 연 데 이어 20일에는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권친화적 수사시스템 설계를 위한 경찰의 과제와 전망’이란 토론회를 주최하는 등 경찰 개혁 방안 마련에 박차가 가해지고 있다. 경찰개혁위원회는 그동안 경찰 개혁 방안으로 논의된 모든 정책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며 매주 한 차례씩 회의를 열어 협의가 되는 사항을 2~3주에 한 번씩 발표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에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하고,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며 조국 민정수석은 인권경찰을 구현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경찰개혁위원인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21일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맡게 되면 두 기관끼리 견제를 통해 한쪽이 무소불위의 전횡을 휘두르는 것을 막고 경찰의 인권 수준도 향상된다”고 말했다. 수사권 조정과 인권경찰이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맡아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면 경찰이 비대해진다는 우려에 대해 황운하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은 “검찰의 수사권은 소멸하는 것일 뿐 경찰로 넘어오지 않아 국가 수사권한의 총량이 줄어든다”며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를 위한 2차적·보충적 수사권을 가지고, 경찰은 수사종결권이 더해질 수 있다”고 반박했다. 다만 인권수사를 확립하려면 영상녹화 의무화와 수사기관에 상근하는 형사 공공 변호인 제도 등이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제주도에만 도입된 자치경찰은 소규모 경비, 주정차와 식품환경 단속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뉘면 사뭇 다른 치안활동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사회와 밀착해 활동하는 자치경찰은 주민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으며, 민주적 시민통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분석된다.

자치경찰제와 함께 유명무실한 행정자치부 경찰위원회의 위상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경찰위원회 위원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부처가 아닌 총리실 소속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경찰청장도 경찰위원회에서 지명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경찰의 내부통제가 이뤄진다는 의견이 많다.

오 사무국장은 개혁위원회 첫 회의에서 경찰의 개혁 의지에 의구심이 들었다고 밝혔다. 총경에게는 의자와 책상도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회의 중간에 나눠 주는 간식인 과일도 민간위원과 경무관급 이상에게만 돌아갔다는 것이다. 박경서 경찰개혁위원장이 경찰의 발언을 요청하자 ‘1990년대 초반 대학생들의 시위를 막다가 두들겨 맞았다. 경찰의 고생이 많으니 칭찬해 달라’는 것이 일선 경찰의 말이었다.

오 국장은 “경찰개혁위원회 발족식에 참여한 경찰관 40여명이 모두 남성뿐이었는데 이런 조직을 개혁한다는 게 가능한가란 의구심이 들었다”며 “경찰 노동조합을 허용하고 경찰대를 폐지해 치안 종합 연구센터로 바꾸는 등 진정한 개혁을 통해 민중의 몽둥이에서 지팡이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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