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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보보고도 기록물로 관리해야”…알고도 무단 파기한 경찰 (KBS,2019.03.18)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9-03-18 13:30
조회
950

[앵커]


경찰청 정보국이 정치 관여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내부 문서를 삭제했다는 내용, 지난 달 9시 뉴스에서 보도해드렸죠.


보도 당시 경찰은 정보 문서는 원래 열람 후 파기할 수 있다고 해명했는데 취재를 더 해보니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위법성을 알면서도 고의로 문서를 계속해 파기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홍성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1년 국가기록원에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경찰이 '첩보, 정보보고서는 열람 후 파기할 수 있다'는 자체 훈령을 만들어, 이를 근거로 문서를 무단 파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가기록원은 즉각 경찰청을 방문해 사실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KBS가 입수한 당시 국가기록원의 방문 조사 결과 보고입니다.


현행법 상 "기록물 등록은 법정 사항이기 때문에 '열람한 뒤 파기'하는 건 훈령으로 정할 수 없다"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첩보, 정보보고서 중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건 법에 따라 등록, 관리해야 하고, 보존기간 절차에 따라 폐기해야 한다" 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의 훈령을 개정하고, 관련 법을 준수할 것을 경찰에 요구했다고 돼 있습니다.


경찰은 이 일이 있은 뒤 문제의 열람 후 파기 규정을 훈령에서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시늉 뿐이었습니다.


같은 규정이 3급 비밀인 대외비 예규에도 있는데 이 예규는 건들지 않은 겁니다.


결국 정보국 직원들은 이 예규를 근거로 문건을 삭제해왔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정보보고서 문건은 열람 후 파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열람 후 파기' 프로그램은 정보국 모든 컴퓨터에 설치가 되어 있고..."]


[오창익/인권연대 사무국장 : "수천 명이나 되는 정보 경찰이 도대체 무슨 활동을 하는지 누구도 알 수 없는 건 문제입니다. 공공 기록물에 준해서 정보활동의 성과물이 관리돼야 합니다."]


경찰은 2017년 기록관리 평가에서 최하위인 라등급을 받았습니다.


국가기록원은 조만간 경찰청을 대상으로 기록관리 실태점검 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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