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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의 숨길 수 없는 속내…유난히 집착하는 권한은? (노컷뉴스, 2018.03.30.)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8-04-10 14:54
조회
600

검찰개혁 원론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수사지휘권 포기는 거부


검찰 개혁이 목전에 온 상황에서 검찰 수장은 속내를 감추지 못했다. 검찰 패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수사지휘권'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29일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정권의 검찰 개혁에 원론적 수준의 동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구체 사안마다 조목조목 반론을 개진하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눈에 띄는 대목은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기 논의와 관련해 문 총장이 보인 반응이다. 그는 "수사지휘 때문에 크게 문제된 사안은 그 자체로는 거의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개혁에 대한 검찰의 이른바 '원론적 동의'를 문자 그대로 원론으로만 남기는 발언이기도 하다.


청와대는 최근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 조항을 삭제하고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종결권을 검경에 분산하는 내용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을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 바 있다.


이에 문 총장은 "오히려 문제가 된 것은 수사가 공정했느냐 여부"라면서 "내부적으로 여러 제도를 만들었고 일정 부분 바꿔야 될 부분 있지 않나 해서 여러 제안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혁 필요성을 야기한 검찰의 문제는 검찰 수사의 공정성이지 수사지휘권이 아니고, 따라서 포기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공정성 확보와 독립적 의사결정은 외부가 아니라 검찰 내부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외부로부터의 개혁이 아니라 '셀프 개혁'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도 있다.


그러나 수사지휘권은 검찰이 사건 전반을 통제할 수 있게 하는 수단인 만큼, 문 총장의 발언은 '핵심 권력'을 잃지 않겠다는 의지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 볼 수 있다. 우리 사법제도 안에서 기소 전까지 모든 결정권을 갖고 있는 검찰은, 수사지휘를 통해 이 권력을 실행하고 있다.


수사종결권을 경찰에 주는 청와대 논의에 문 총장은 평소보다 센 표현으로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법률을 전공하신 분이 그리 생각할 수 있는지"라고까지 얘기하며 "그런 논의가 가능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 근본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문제 역시 검찰 권력의 뿌리인 기소독점과 관련된 것이다.


이같은 본심은 '경찰 권한을 제어하는 검찰력'으로 포장돼 있다. 문 총장은 기자간담회 상당 부분을 현행은 물론, 논의되는 개혁 방향에서도 경찰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데 사용했다. 그는 경찰의 정보활동과 관련해 "경찰이 동향 정보니 하는 이름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까지 비판했다.


검찰이 이런 경찰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니 검찰 권력을 약하게 해서는 안되고, 따라서 경찰에 대한 문제점 지적은 곧 검찰의 권한 유지 필요성이 될 수밖에 없는 논리 구조다. 검찰이 적폐 청산 '칼잡이'에서 청산 '대상'으로 바뀌는 시점에, 원론적으로는 개혁에 동의한다면서도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태도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경찰의 문제를 들면서 검찰이 사법적 통제를 하겠다는 주장이 그럴듯 하지만, 실제 사법기관은 법원"이라면서 "검찰이 사법기관을 참칭하면서 사건전반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패권을 유지하겠다는 의도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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