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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희망의 은촛대… 이 시대 장발장 155명 감옥행 면했다 (국민일보, 2015.06.04)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7-11 10:29
조회
99
“벌금을 빌려드립니다” 장발장은행 설립 100일

“아들들을 생각하면 정말이지 단 한 시간도 숨을 쉴 수 없습니다. 대출을 해주시면 평생 그 돈의 이자인 ‘함께 사는 공동체’의 선을 일궈내겠습니다.”

지난 4월 20일 서울 중구 ‘장발장은행’에 편지가 한통 왔다. 여주교도소에 수감된 윤모(53)씨가 직접 손으로 쓴 11장짜리 편지였다. 지방 국립대를 나와 민주화운동에 젊음을 바친 윤씨는 뒤늦게 작은 통신회사를 차려 운영했다. 2013년 그의 인생에 뜻하지 않은 그림자가 드리웠다. 350만원 사기사건에 억울하게 연루됐는데 재판 통보를 받지 못해 법정에 나가지 못했다. 법원은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윤씨는 오는 27일 출소를 앞두고 있었지만 또 다른 사기사건에 대한 벌금 500만원이 추가됐다. 그에겐 항소할 돈도, 벌금을 낼 돈도 없었다. 식당 일을 하다 허리를 다쳐 앓아누운 아내 대신 중학교 2학년인 둘째아들과 재수 중인 첫째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대는 형편이었다. 벌금 500만원을 내지 못하면 10월 6일까지 노역을 살아야 한다. 신장암에 탈장까지 앓는 윤씨는 당장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의사진단을 받기도 했다.

윤씨는 4월 한 달 동안 3차례에 걸쳐 모두 22장에 이르는 편지를 보냈다. 장발장은행은 지난 1일 윤씨에게 300만원을 대출해주기로 결정했다.

윤씨와 비슷한 처지의 환형유치자는 해마다 4만명이 넘는다. 벌금을 낼 형편이 못 돼 지은 죄의 무게보다 무거운 노역형이라는 형벌을 짊어져야 하는 ‘장발장’들이다. 이들을 위해 벌금을 빌려주는 장발장은행이 4일로 출범 100일을 맞았다. 지난 2월 25일 문을 연 장발장은행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미성년자 등에게 무담보·무이자로 최대 300만원을 빌려준다. 6개월 이후 1년 안에 원금만 갚으면 된다. 살인·강도·성폭력·뇌물·음주운전 혐의 등 죄질이 나쁘거나 상습범이면 대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100% 성금으로 운영되는 장발장은행에 그동안 981명의 개인·기관·단체에서 3억2232만641원의 온정을 보내왔다. 장발장은행은 9차례에 걸쳐 155명에게 2억8608만8400원을 빌려줬다.

지난 시간만큼 사연도 쌓였다. 압류딱지를 떼어낸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김모(50)씨가 첫 대출 대상자였다. 치매·뇌졸중 등으로 투병하며 자녀 두 명을 부양하던 기초생활수급자란 점이 인정받았다. 3만원 상당의 비타민제를 훔친 혐의 등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정모(44·여)씨는 대출로 벌금을 내고 투병 중인 딸을 계속 돌볼 수 있게 됐다.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이집트 국적의 A씨(29)도 도움을 받았다. 그의 한국인 아내는 출산을 앞두고 있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거치기간이 있는데도 10여명에 달하는 대출자들이 고마운 마음에 푼돈을 쪼개 앞다퉈 상환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장발장은행만으론 이 시대의 장발장들을 구제하기 버겁다.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관련 입법이 시급하다. 장발장은행 운영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선고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 한해 벌금 분할납부 또는 기간연장이 가능해진다.

장발장은행은 4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장에서 ‘국회로 간 장발장’ 토론회를 연다.

전수민 신훈 기자 suminis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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