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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난지원금, 학교 밖 청소년은 '그림의 떡' (인천일보, 2020.09.14)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0-09-21 15:42
조회
693

인천시·시교육청, 차별 논란에 지급 검토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이 청소년들에게 지급하는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제외돼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코로나19로 학습권 등에 피해를 보고 있지만 각종 지원에서 배제돼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시와 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두 기관은 인천 내 초·중·고교생 31만여명에게 1인당 10만원의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예산은 코로나19로 정상 수업이 어려워져 사용하지 못한 310억원을 투입하며 시와 시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다.


문제는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빠져 혜택을 못 받을 처지에 놓였다는 점이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도 동일하게 학습과 교육 지원 대상에 포함돼야 하지만 학적을 갖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책 수혜 대상에서 잇따라 배제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시와 시교육청은 개학 연기로 학교 급식을 하지 못한 초·중·고교생에게 1인당 3만원 상당의 친환경·고품질 농산물 건강 꾸러미를 지급했다. 이때도 초·중·고 학생들에게만 꾸러미가 전달돼 시가 이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과 대안 교육기관 등에 등록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농산물 꾸러미를 별도로 지급하기도 했었다. 인천의 학교 밖 청소년들은 수 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처럼 재난 지원에서 연이어 홀대를 받은 학교 밖 청소년들은 시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불만의 목소리를 표출하고 나섰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학교를 통해 다양한 교육, 복지 서비스가 지원되는 것을 고려하면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더 많은 재난 지원 활동이 진행돼야 한다”며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아예 지원조차 하지 않았다면 명백한 차별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교육재난지원금은 무상급식비 예산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학적이 있는 학생들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며 “시 예산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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