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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위원회 권한 강화로 경찰 통제해야" (내일신문, 2020.07.23)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0-08-12 17:45
조회
704

독립적 통제기구 설치방안도 제시 … 경찰개혁위도 권고했지만 이행 미뤄


비대해진 경찰 통제방안으로 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옮겨 실질적 통제권한을 주고, 이와 별도로 독립적 통제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로 구성된 경찰개혁네트워크와 민주당 황운하,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 등이 22일 국회에서 경찰개혁 연속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2017년 만들어진 경찰개혁위원회도 이 같은 권고를 했지만 이행이 안 되고 있다.


◆경찰, 해임·징계권 등 줘야 = 이날 발제에 나선 박병욱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경찰 권한이 강화되는 현시점에서 민주적 통제방안이 꼭 마련돼야 한다"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갖는 경찰위원회에 실질적 권한을 줘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경찰위원회는 1991년 경찰법(5조)에 근거해 7명으로 설치됐으며, 모두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장과 위원 5명은 모두 비상임이며, 정무직인 상임위원을 그동안 경찰 출신이 독식했다.


권한은 경찰 인사와 예산,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 등 주요 정책을 심의 의결한다.


하지만 경찰을 통해 업무를 집행하는 한계 때문에 법적 지위나 권한 행사 등을 제대로 못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2017년 경찰개혁위원회가 경찰위원회 실질화를 권고했다.


당시 권고에는 행정안전부 소속인 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하고, 경찰에 대한 인사권, 정책 결정권, 개선 및 시정 요구권, 감찰 및 징계 요구권 등을 담았다. 또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국회와 법원에 경찰위원 추천권한을 주고 국회 출석을 의무화했다. 특히 장관급인 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토록 했으며, 경찰 출신을 제외했다. 그렇지만 이 같은 권고는 3년이 넘도록 이행되지 않았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은 "행정안전부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국가경찰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소속으로 경찰청과 수사청을 둬야 한다"면서 "경찰청장과 수사청장, 감찰관에 대한 임명제청권, 해임건의권 부여, 총경 이상 인사안에 대한 동의권. 경찰공무원 비위에 대한 감찰 징계 요구권. 예산편성 및 결산 권한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부 통제기구 필요 = 이날 토론회에선 독립성을 가진 외부 통제기구 설치도 제안됐다.


경찰개혁위원회도 이 방안을 권고했지만 논의만 무성했다.


현재 경찰의 외부 통제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있다. 인권위는 경찰 관련 진정사건만 전담하며, 조사총괄과를 통해 권고조치를 내린다.


하지만 5명 이내에 불과한 인원이 한해 2만건 정도의 접수사건을 처리하고, 강제 수사권이 없어 경찰 통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권익위는 경찰옴부즈맨 기능을 하는 경찰민원조사팀이 있고, 이를 관장하는 경찰소위원회를 신설했다. 그렇지만 기능이 너무 포괄적이고, 인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강제수사권이 없다. 이 때문에 독립적인 외부통제기구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줄기차게 나왔다. 토론자로 나선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시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기구를 외부에 둬야 한다"면서 "그래야 경찰조직의 일탈, 전횡, 비위를 막아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29일 경찰개혁방안 모색 연속토론회 마지막 순서로 '정보경찰 폐지와 보안경찰 축소' 관련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다.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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