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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검경 수사구조개혁, 공판중심주의 안착 밑거름 돼야" (뉴스1, 2019.08.19)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9-08-27 10:04
조회
514

민갑룡 경찰청장은 19일 "수사구조개혁이 입법을 통한 제도화 단계에 들어선 상황에서 경찰이 수사의 주역으로 거듭나고 공판중심주의를 안착시키는 데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위치한 국회 국회의원 회관에서 전혜숙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주관으로 열린 '수사구조개혁, 성과와 과제를 말한다' 학술세미나에서 이렇게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수사권 조정 핵심 과제인 경찰의 1차적 수사종결권, 조서제도 개선방향을 주제로 선정해 진행됐고 학계와 현장 경찰관 등 150여명이 참여했다.


개회사를 맡은 전 위원장은 "우리나라 수사시스템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수사구조개혁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대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동호 국민대 교수는 '경찰의 1차적 수사종결권' 발제를 통해 "형법의 비대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경찰이 1차적 수사종결권을 합리적으로 행사해 형사사건의 숫자를 줄여야 한다"며 "1차적 수사종결권에 대해 검사·사건관계인 등 다양한 통제장치가 마련돼 있어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공판중심주의 정착을 위해 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것은 물론 수사기관의 조서 작성 관행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수사구조개혁을 담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이 처리되더라도 검찰은 경찰 수사를 견제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세종 조선대 교수는 "(검찰은) 시정조치요구권·징계요구권·보완수사요구권 등을 통해 여전히 경찰 수사를 견제할 수 있어 경찰의 수사종결권은 잠정적이고 1차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남국 변호사도 "신속처리법안이 완벽하다고 할 순 없지만,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대원칙에 따라 비대해진 검찰권을 분산시키기 위해 문제점을 개선하며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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