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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한국에 노조시위 공권력 자제 촉구 2001/05/12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8-10 11:21
조회
433

◎ 출처:연합뉴스
◎ 2001/5/12(토) 11:33


유엔, 한국에 노조시위 공권력 자제 촉구

유엔인권기구가 11일 한국정부에 공공질서 유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수준 이상의 공권력 사용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제출한 제2차 정기보고서에 대한 검토 및 심의결과를 담은 최종평가서를 통해 파업권을 행사하는 노동조합에 대한 형사소추 중지를 촉구하면서 이같이 권고했다.

위원회는 특히 대량해고 및 실직으로 유발된 최근 한국의 노동시위에 과도한 경찰력이 사용된 점을 주요 우려사항의 하나로 지적하면서 비록 노조의 파업행위가 불법적인 것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를 범죄시하고 있는 접근방식은 '전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위원회가 제시한 13개항의 권고내용 중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1991년 파리원칙 부합 ▲규약에 대해 모든 국내법에 우선하는 지위부여 ▲비정규 근로자에 대한 지위재검토 및 규약상 권리보장, 비정규 근로자에 대한 관련 자료의 제3차 보고서 포함 ▲교원 및 공무원에 대한 노동3권 보장 등이 포함돼있다.

이와함께 ▲정부내 주택문제 지원에 관한 전담부서 설립 ▲공교육제도 강화 ▲인권에 관한 이해증진을 위한 대중운동 전개 ▲인권에 관한 국가행동계획 수립 ▲농촌부문, 농업, 식량생산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제3차 보고서에 포함할 것 등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또한 국가보안법에 의해 강제되고 있는 만연된 `요새심리(fortress mentality)'를 비롯해 한국이 겪고 있는 사회.경제적 과도기, 전통 및 문화적 편견으로 인한 이민노동자 및 여성 등 일부 그룹의 주변화 현상, `경제제일주의'로 인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낮은 비중 등을 규약 적용의 장애요인으로 열거했다.

위원회는 국가보안법 문제와 관련, 지식인과 예술인의 활동을 위축시키는데 사용되고 있는 점에 우려를 표시했으나 개정 또는 폐지 필요성에 관해서는 명시하지 않았다.

위원회는 외환위기 이후 신속한 경제회복, 인권에 대한 개방적 분위기 조성 및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향유의 진전, 국민기초생계보장법.최저임금적용 범위 확대, 여성부 신설, 아동복지법 채택,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서울사무소 개설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일명 `A규약'으로 불리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지난 76년 1월3일 발효했으며 ▲정당하고 호의적인 조건속에서의 근로권 ▲사회보호, 적절한 생활수준, 물질적.정신적 복지에 대한 권리 ▲교육에 대한 권리 및 문화적 자유와 과학적 진보의 혜택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 등의 증진 또는 보호를 추구하고 있다.

이 규약은 76년 3월 23일 발효했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세계인권선언 등과 함께 `국제인권장전'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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