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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감청 문제점과 통신 비밀 보호법 1999/11/30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8-10 10:11
조회
286

도, 감청 문제점과 통신비밀 보호법

14대 대통령선거가 한창이었던 92년 12월 초. 당시 국민당 정주영 후보 진영은 녹음 테이프 하나를 공개한다.
그 테이프에는 바로 당시 여당 대통령 후보였던 김영삼씨의 당선을 위해 부산 초원복국' 밀실에서 그의 측근들이 불법선거를 논의한 대화가 담겨 있었다.
검찰 총장 출신의 김기춘(현 한나라당 의원), 박일룡 당시 부산경찰청장 (전안기부 1차장) 등 부산지역 주요 기관장 등이 지역감정 조장과 불법 선거를 해야한다는 요지의 발언이 주요 내용이었다. 이 폭로를 계기로 국민당측은 김영삼씨의 추락을 기대했다. 그러나 여론은 방향은 달랐다.
불법 선거에 대한 규탄보다 누가 도청을 했는지와 불법성이 핵심으로 떠오른것이다. 반면 이 폭로는 당시 지지부진한 김영삼 후보의 지지도를 끌어올리는 역작용을 하게 된다. 지역감정이라는 고질적인 병 때문이었다. 즉, 이 폭로로 김영삼씨가 낙선하면서 야당후보인 김대중 후보가 당선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지역감정을 묘하게 자극하면서 소위 경상도 표가 김영삼 후보에게 몰리는 상황으로 발전한 것이다. 결국 지역감정은 김영삼씨를 14대 대통령으로 당선시켰다.
대통령 당선 직후 김영삼씨는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 자리에서 한 언론사 기자는 "국민당측의 불법 선거에 대한 폭로 직후 상당히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하실건가요?"라고 물었다.
불법 선거를 획책한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묻는 질문이었다. 김영삼 당선자의 얼굴이 일순 일그러지며 입을 땠다. "그 문제를 처음 알았을 때 엄청 놀랬습니다." 사람들은 불법 선거에 대한 분노를 표현하는 것으로 알았다. 그러나 그 뒤를 이은 말은 황당했다. "누가 이런 도청을 했는지 반드시 밝혀 내겠습니다.
그리고 법의 엄정한 처벌을 받도록 할 것입니다." 김영삼씨는 약속을 지켰다.
불법 선거를 논의한 이들의 처벌 대신 이를 몰래 도청하여 폭로한 국민당 관계자와 이를 지휘한 정몽준 의원이 불구속 기소된 것이다.
그후 김영삼 대통령은 도청을 처벌하는 현재의 [통신 비밀 보호법]을 제정하였다.
이것이 [통신 비밀 보호법]을 만들게 된 계기였다.

도청과 감청은 어떤 차이가 있나

[통신 비밀 보호법]은 도청에 대한 처벌과 도청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감청의 제한을 골자로 하고 있다.
도청은 쉽게 말해 개인의 사생활을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는 이들이 엿보거나 엿듣는 불법 행위이다. 몰래 카메라나 심부름 센타의 전화 도청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반면 감청은 법적으로 인정된 도청이다. 즉, 수사 기관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합법적으로 전화등을 도청하는 것이다. 다만 유괴 등 영장 발부 요건을 갖추기 어려운 긴급 사안일 경우 먼저 감청한 후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청구하면 된다. 그러나 만약 48시간 이전에 감청을 끝냈거나 범죄사실이 없어 수사를 종결했을 경우에는 영장을 발부받지 않아도 된다. 48시간을 넘겨 감청했을 경우에만 영장을 청구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중에 감청을 중단한 경우까지 포함한다면 정확한 감청 실태는 누구도 알 수 없다.

우리나라 통신비밀 보호법의 문제

만약 소위 정치 선진국의 경우 선거과정에 불법선거를 획책하는 음모가 폭로되었다고 그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일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폭로 이후 지역감정이 응집되면서 대통령까지 되었고, 대통령이 된 불법선거의 주인공은 자신들의 음모를 도청했다고 하여 그들만 사법처리했다. 그리고 불법선거를 획책했던 이들은 그 정권안에서 승승장구하여 경찰청장과 안기부장 등 정권의 주요 직책을 맡았다. 그후 도청을 처벌하는 법까지 만든 것이다. 물론 도청은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이를 처벌하는 법을 제정한 것은 의미있는 행위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집권자의 화풀이 식으로 만든 [통신비밀 보호법]은 우리 사회의 불행이다.
가까운 예로 일본은 우리나라와 비교 할 수 없을 만큼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있다. 그런 일본이 [통신감청 법안]을 제정한 때는 지난 8월이었다. 그러나 이법 제정 당시 야당과 사회단체는 강력히 반대했고 결국 여당 날치기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이 좋은 것이라면 왜 야당과 사회단체는 반대했을까? 날치기 통과후 한 의원은 "이로서 일본의 민주주의는 조종을 울렸다"며 통탄했다.
이유는 분명했다. 범죄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사생활을 감시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유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잣대로 보면 일본의 법은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 현재 일본은 청 대상 범죄를 4가지로 제약하고 있다. 총기밀매, 조직 범죄 살인, 집단밀항, 마약밀매뿐이다. 반면 우리는 감청대상 범죄가 무려 148가지에 이르고 있다.
이렇다보니 수사기관은 사실상 마음대로 감청할 수 있다. 문제는 또 있다.
판사의 영장없는 감청이 그것이다. 48시간 이내에 감청을 중단할 경우 영장 청구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또한 통화내역 조회는 법의 통제도 받지 않는다. 개인이 누가 언제 누구와 통화했는지는 상당히 중요한 사생활이다. 이런 통화 내역을 수사기관은 마음대로 들여다보고 있다. 최근 자신과 내연 관계에 있는 여자의 통화 내역을 모 경찰관이 임의로 통신사업자에게 요구하여 구속되었다. 국민의 사생활이 마음대로 유린되는 단적인 사례이다. 만약 최근 도, 감청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다면 그 경찰관은 처벌받지 않았을것이다.

국민 사생활 보호는 민주주의의 바로미터이다.

98년 11월과 올해 9월. 도, 감청에 대한 남용 문제를 한나라당이 제기하면서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다. 93년 당시 자신들이 만든 법을 악법이라며 법안 폐지까지 요구했다. 정부는 한나라당의 거센 여론몰이에 각 신문에 "안심하고 통화 하십시오"라는 광고까지 해야했다. 더불어 제도적 보완을 통해 도청을 근절하고 합법적인 감청도 철저히 감시하겠다는 약속을 재탕하기도 했다.
48시간으로 되어 있는 사후 영장 청구 시한도 36시간으로 줄인다는 발표도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좀 더 근본적인 곳에 있다. 96년 1월, 당시 야당지도자인 김대중 현 대통령은 안기부 등 공안기구의 도청 실태를 공개하며 "내가 도청 대상자 첫번째"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리고 공안기구의 도청 중단을 촉구했다. 하지만 도청 대상자 첫 번째라는 야당 지도자가 대통령이 된 지금도 여전히 도, 감청 문제는 변하지 않은채 살아있다. 물론 정부와 정보기구는 불법적 감청은 단한건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주장을 믿을 국민이 얼마나 될까?
사회단체 관계자는 과거 정권이나 현정권에서나 여전히 사소한 내용은 전화를 이용하지 않는다. 과거 집권당이었던 한나라당 국회의원 또한 중요한 내용은 전화로 말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말하고 있다.
일반인들도 자신의 행동이 누군가로부터 도청되고 있지 않는가 의심하고 있다.
도청 공화국이라는 말이 왜 나오는가를 짐작케하는 현상인 것이다. 국민의 사생활 보장은 개인의 인권이면서 동시에 그 사회의 민주주의를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이다.

이를 위해서는 감청대상 범죄의 수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
유괴, 무기 및 마약 밀매 등 소수의 긴급 사안에 대해서만 최소한도로 감청을 허용해야한다. 또한 수사기관이 감청했을 경우 반드시 사후 영장을 청구하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는 감청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 주도록 하자.
그리하여 만약 자신이 범죄사실과 관련이 없는데 감청당했다면 국가 배상 등 정당한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만 수사기관의 감청이 신중해 질 수 있다고 본다.
또한 도, 감청 문제에 대해 국민적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인권단체는 정부당국에도, 감청 실태를 공동 조사할 것을 요구해왔다.
이러한 실태 조사를 통해 국민의 의혹을 해소함으로서 새롭고 투명한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그리하여 감시와 통제라는 권력의 오랜 편의주의를 벗어나 민주주의와 인권이 존중되는 새로운 천년을 맞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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