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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알몸 수색 사건을 계기로 본 형사절차상 인권보호"에 관한 토론회 발제문 2000/04/10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8-10 10:19
조회
657

현장에서 접하는 인권피해 사례

현 정 덕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이란
인권의 초석이 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단순히 인간이라는 사실만으로 안전과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는 보편적인 인간 가치를 지닌다는 것이다. 즉 모든 사람은 존귀하게 대우와 안전을 보장받고 양호한 음식과 거처와 같은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단을 가질 권리가 있다는 것, 그것은 기본권이 정부에 의해 주어지거나 '부여된' 것이 아닌 것처럼 정부가 그 기본권을 박탈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기본권은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역사적, 사회적으로 다르게 이해되어진다. 마샬 은 인류의 역사를 인간의 권리가 꾸준히 확대되어 온과정으로 분석하며 특히 시민적 권리, 정치적 권리, 사회적 권리가 단계적으로 확대되었다고 말한다. 시민적 권리의 확대란 모든 사람이 법 앞에서의 평등이라는 형식적인 평등이 성취되는 것을 말하며, 정치적 권리의 확대는 보편적인 선거권과 정당결성 등의 권리가 주어진 것을 말한다. 사회적 권리는 노조결성, 복지 시설,실업수당, 의료혜택 , 교육과 같은 일련의 사회복지 서비스의 증대를 의미한다.
이 기본권은 근대국가의 등장 이후 시민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주장되었다.
이와같은 인권개념의 발전과정을 프랑스 법학자 카렐 바삭 은 프랑스 혁명의 3대 이념인 자유, 평등, 박애를 원용해 '인권개념의 3세대라는 개념으로 분류하였다. 15∼16C의 제 1세대는 신체적·정신적 자유와 법 앞에서의 평등, 시민권의 확대를 인권의 개념으로 잡은 초기의 모습이고 19C후반의 제 2세대는 인권의 범주를 사회권이나 문화권, 경제적 권리의 확대까지로 보았으며 이때의 개념으로 국가 복지의 이념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면서 확산되었다.
그리고 20C 후반의 제 3세대는 집단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도 인권의 범주에 넣음으로써 이제 인권은 사람의 권리 보호뿐만 아니라 정보화 사회에서의 특허권,저작권, 노동운동의 집회 결성에서도 인권의 권리는 내세울 수 있게 되었다.이렇게 시대가 변할수록 사람들의 인권 요구들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서 그 의미들은 더욱 폭넓게 중첩되어지며 그것은 인간들에게 필요로 했던 가치에 대한 인식들이 인권의 내용에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각각의
사회에서 필요로하는 가치관이 다르게 인권의 초점이 잡혀지다보니 지금도 사회주의에서 표방하는 인권과 서구의 자본주의에서 내세우는 인권의 실천 방안은 다를 수밖에 없다. 이것은 민족통일연구원으로 계신 김병로씨의 북한의 인권개념과 인권청책의 특징에서 잘 서술되어 있다.
사회주의국가들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강조하는 서구의 다원주의적 개념과는 달리 국가의 사회적 책임에 입각하여 집단적 평등을 강조한다. 또한 서구는 정치적 시민권에 인권의 강조점을 두는 반면, 사회주의국가는 사회, 경제, 문화적 권리를 강조한다. 이러한 접근방법의 차이 때문에 서구 자본주의 국가는 인권이 보호되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정당결성 및 민주적 선거절차 ,
언론·집회·출판·결사·시위 등의 보장과 공정한 법적 재판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사회주의 국가들은 이러한 정치적·시민적 권리가 확보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평등분배가 실현되고 사회보장제도 등의 사회문화적 권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이념대립과 갈등으로 인해 국제 인권규약도 불가피하게 두 개의 규약을 체결되었다. 자본주의 국가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B규약)를 중시하는 반면 사회주의 국가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A규약)의 우선적 실현을 강조하였다.

머리말
인권이라는 말이 지금은 법무부나 언론기관에서 더 많이 사용하는 시대를 살고있습니다. 하지만 권위주의 시대의 복종 이미지가 워낙 굳게 한국사회를 지배하고 있어,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고자하는 권리의식이 폭 넖게 형성되어있지 않습니다. 인권의 현실은 한국인권운동의 역사를 보더라도 쉽게 알수 있습니다. 인권운동을 운동으로써 제기한 것은 서준식선생님이 '인권운동사랑방'을 만들고 부터라고 보는 것이 정확한 현실입니다.

저는 사노맹 사건으로 징역 8년 3개월을 살고 98년 12월에 만기 출소하여 인권운동을 배우는 자세와 투신의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출소하기 전에 인권운동을 하기로 마음먹었을 때는 재소자의 인권을 위해 무엇인가 도움되는 길을 생각하였습니다. 가까이서 재소자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기본권도 문제지만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의 교육도 체계적으로 되어있지를 않은 상태입니다. 인권이 피부로 다가오는 경우는 자신 또는 가까운 사람이 피해를 입었을 떄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나서야 인권의 소중함을 찾고, 억울함을 해결하고자 법과 력을 찾고있습니다. 돈이 있거나 권력을 가진자들은 인권이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인권의 보호를 받는 것도 매우 불공평한 것이 현실입니다. 돈이있거나,권력자들은 보호를 손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인권이 문제로 제기되는 지점은 대부분 국가권력이 폭력을 행사하면서 발생합니다.

나와 우리의 권리가 상처를 받고, 돈이 없어서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 알지 못해서 하는 경우 등을 상담을 하면서 일상적으로 접하고 있습니다.

몆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현황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례1(경찰의 수사 발표)
여 가정교사 김00씨 살해사건
사건 발생시각 :2000년 2월 28일, 오후 3시 44분경
발생장소 :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피의자 진술
○ 범행과정
- 고등학생인 가해자가 김씨를 자신의 침대방에서 강제로 강간하고 거실에서 목을 졸라 죽이고 옥상 입구 앞 공간에서 칼로 찌름.
- 승강기를 이용해 김씨를 아파트 옆 공터에 버리고 집으로 돌아와 피묻은 옷가지를 세탁한 후 잠을 잠.
수사기관 수사 과정
* 관할 경찰서 : 청주 서부경찰서
▶ 2월 29일 사건 송치(3월 8일)전 담당 수사과장이 "기자들에게 피의자 진술서를 보여줬다" 는 답변을 유족에게 추후 함. 이로써 언론에 "한국판 개인교수" 등으로 공개되면서 피해자의 불륜한 성행위가 빚어낸 단순살인사건으로 왜곡돼도록 원인을 제공함으로써 피해자와 유족에게 치명적인 명예훼손을 가함. ▶ 당시 범행현장에 대한 검증과 사체에 대한 부검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제기 전에 피의자 진술에 의존한 편협한 수사자료를 언론에 공개함(형법
제126조 피의사실 공표죄, 형사소송법 제198조 주의사항 위반죄)

사례2(경찰조서 작성시 협박, 공작등)
저는 1999년 12월 24일 잠 12시경 주점에 술을 마시러 들어갔다가 주점 주인과 불쾌한 일이 있어 무허가 신고를 하게되었습니다. 파출소에서 경찰관이 출동했습니다. 경찰관은 주점 주인에게 허가가 있는냐고 묻자 주인은 허가가 없다고 했습니다. 경찰관은 신고자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당신이 무엇인데 무허가 신고를 하냐고 오히려 신고한 사람을 이상한 놈이라고 폭언을 했습니다. 저가 허가 문제로 단속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물으니 단속을 하던지 안 하던지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인데 네가 무엇인데 간섭을 하느냐고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송국에 기자를 부르겠다고 하니 '야 이 새끼야 기자 불러라 불러'라고 하면서 저를 발로 차고 얼굴을 으로 때려서 넘어졌습니다.
저는 신고자한테 왜 폭행을 하느냐고 손으로 방어를 했는데 저 혼자만 파출소로 연행되었습니다. 연행된 후 목격자를 경찰관이 데리고 왔습니다.
경찰관은 목격자인 그 사람에게 진술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저 사람은 신고 한 것밖에 없는데 저희들은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관은 경찰관 자신이 진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을 목격자에게 강요와 종용을 하면서 뒷일은 우리가 책임지고 알아서 처리 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저에게는 조서를 받지 않고 무엇을 작성했는지 저는 내용도 모르는 서류를 내밀면서 저에게 지장을
찍으라고 했지만 저는 거부했습니다. 그 후 담당 경찰관은 목격자가 진술한 서류를 가지고 화장실로 들어가서 잠시 후 나오더니 저에게 서류를 내밀면서 당신 집사람도 당신이 경찰관을 폭행했다는 것을 본인 자필로 자술서를 썻다 했습니다.
저가 보려고 하자 손으로 막았습니다. 저의 집사람은 경찰관이 출동해서 조금 있다가 바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와 경찰관과의 일은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의 집사람이 자술서를 썼다고 합니까. 저의 집사람은 자술서를 쓴 일이 없다고 합니다. 본인이 쓰지도 않은 자술서를 어떻게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본인이 원해서 자술서를 썼다고 합니까.
경찰관은 저에게 똘똘 말아 넣는다 건방진 놈 하면서 경찰서로 넘겼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조서받는 과정에서 임마 너도 시민이냐 세금 영수증 보자 우리는 영수증 있다고 하면서 폭언을 했습니다. 저는 신고했는데 억울합니다 하니 웃기는 놈이네 담당 경찰관은 경찰관이 폭행을 해서 병신이 되던 죽든 가만히 있어야지 항의하면 공무집행 방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점 주인도 저와 같이 조서를 받지 않고 파출소에도 오지 않았는데도 처벌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999년 12월 25일 오전6시 10분경 유치장에서 수감되었습니다. 그후 12월 25일 저녁 7시 조금 넘어서 검사님의 석방 지시로 풀려났습니다. 저는 풀려나서도 자술서와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술집 주점에 1999년 12월 26일 저녁에 찾아갔습니다. 확인해 보니 주점 주인은 조서도 받지 않고 처벌도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날 주점 주인은 부엌에서 참고인 진술서만 썼다고 했습니다. 1999년 12월 28일 저녁 9시경 저의 집사람이 파출소에 전화를 해서 자술서 이야기를 하니 경찰관(안00)이 받아서 나는 그날 근무도 아니고 아침에 출근해서 보니 자술서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00 경찰관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주00 경장을 바꿔달라고 하니 외근 나갔다고 했습니다. 1999년 12월 30일 오전에 관할 파출소에 가서 저의 집사람이 쓰지도 않은 자술서가 왜 있냐고 물었습니다. 주00 경장은 주점 주인이 자술서를 썼다고 하면서 그 주점은 그날 저녁에 처벌했다고 하면서 모든 것은 검찰에 가서 따지라고 했습니다. 또 주00 경장은 저의 집사람에게 본인이 원해서 자필로 자술서를 썼다고 말했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는 자술서의 진상을 밝혀 달라고 진정서를 포항지청에 2000년 1월 4일에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그후 1월 14일날 지청에서 진정서에 대한 조서를 받는 과정에서 담당계장님이 집사람이 자술서를 썼다면 당신이 처벌을 받겠느냐고 했습니다. 저는 이 한장의 자술서로 저에게 앞으로도 불이익이란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밝혀달라고 했습니다. 계장님은 그럼 불러서 조사를 하면서 집사람의 필체와 지문을 대조한다고 했습니다.
2000년 1월 20일 오후 3시경 저의 집사람이 검사실에 갔습니다. 계장님은 무허가 자술서를 쓰지 않았냐고 물었고 저의 집사람은 '쓴적이 없습니다'라고 쓴적이 없으니 억울합니다 자술서에 대한 것을 꼭 밝혀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문을 대조해 달라고 하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계장님은 다음날 경찰관을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다시 불렀습니다.
2000년 1월 21일 오후 4시에 검사실에 갔습니다. 계장님은 저에게 엉뚱한 것을 보여주면서 그 내용을 보니 그것도 저의 집사람이 경찰관에게 이야기한 적도 없는데 경찰관이 적었고 날인은 거부했다고 하면서 보여 주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저는 계장님에게 자술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모른다고 했습니다.
주점은 25일날 처벌을 했다고 하면서 주점에 조서는 다음에 받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잘못한 것이 여기에 다 있는데 이렇게 하면 당신이 무고죄로 처벌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자술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검사님은 이 자식 풀어주었더니 공무원인 경찰관을 오라 가라 부르고 하면 모든 것이 너의 잘못인데 왜 남에게 뒤집어 씨우느냐 왜 그럼 진정서를 일찍 넣지 않았느냐 이것이 진정서냐 탄원서를 넣어야지 증인이 있느냐 무허가 신고는
잘했다 무고를 하게 되면 너가 처벌을 받겠느냐고 욱박질렀습니다. 그리고 경찰관은 진단서를 제출했는데 너는 진단도 없지 않느냐. 다친 사람은 경찰관이 아니고 저가 다쳤습니다. 저는 그 상황에서 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계장님은 옷에 손만 닿아도 진단은 2주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본인은 죄가 있으면 처벌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저에게 진정사건을 취하할 생각 없냐고 했습니다. 진상을 밝혀달라고 검찰청에 진정서를 넣었는데 진상은커녕
죄인 취급만 당했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힘없는 사람은 누굴 믿고 진정서를 넣어야 합니까. 경찰관은 어떻게 검찰에서 따지라고 큰소릴 칩니까.
이 사회에서 어떻게 힘이 없는 사람은 불이익을 당해야 합니까. 과거에 전과가 있다는 이유로 수 차례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또 불이익을 당해야 합니까.
그리고 벌금을 예납하라고 해서 일부를 예납했는데 영수증에 주민등록번호가 틀려서 징수과에 확인을 해보니 사건기록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 번호가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의 주소와 이름만 저 앞으로 되어있습니다.
꼭 밝혀주십시오!

사례3(경찰에서의 사고시 미진한 수사)
제 동생은 99년 1월에 입대하여 훈련소 생활을 마치고 서울 종로경찰서 소속 와룡파출소에서 8개월 가량 근무하고, 다시 종로경찰서 5분 타격대로 재배치 받은지 3일만에 사망하였습니다.
경찰서 재배치 3일만에 사망한 점, 또 사망 전날이 경찰의 날이라 회식이 있었던 점, 투신자살에서 나타난 상처가 아닌 물질로 가격하여 조그마하게 함몰된 상처 및 사망전에 발생한 왼쪽 다리의 쪼인트 상처 등 이런 것들을 미루어 볼 때 동생은 결코 경찰서 측의 말대로 자살한 것이 아니라 고참들의 심한 구타로 인한 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망당시 동생의 몸에는 하반신 쪽에 심한 멍, 두개골 파열과 함몰이 발견되어 더욱 의심스럽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부검을 했었는데요, 직접적 사망 원인은 두개골 파열이구요, 오른쪽 다리에 멍은 추락시 생긴거구, 왼쪽 다리에 멍은 사망하루 전쯤 외부로부터 생긴 거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종로경찰서측은 저희 동생이 군대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했고, 또 개인적인 문제로 고민하다, 3층 이상의 높이에서 자살했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동생이 군복무중 이웃 경찰서에서 한 전경이 자살했다는 말을 듣고, 동생은 그렇게 나약하게 세상을 어떻게 살겠냐고 그렇게밖에 살지 못할거면 차라리 잘 죽었다고 친구에게 말도 했다고 합니다.
가족은 동생의 부검결과서나 또, 경찰측의 동생 사망날의 근무일지 조차 보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다시 대법원에 항고를 하거나 재정신청을 하려면 시간이 없구요.
근무일지와 부검결과서, 또 동생이 군복무중에 받았던 편지같은 것도 다 종로경찰 측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것들을 보고 싶구요, 한 전경의 죽음을 그저 자살로만 치부하여 자신들의 살길만 찾는 종로경찰서 측이 너무나 괘씸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은 저희는 어떻게 해야할지 너무나 막막합니다. 힘들다는것을 알고 시작하긴 했지만 이제는 도대체 힘든 것은 둘째치고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 그 길조차 모르겠어서 너무나 답답합니다.

사례4(검사의 무자비한 폭행)
검사의 폭행을 4년여가 경과한 지금에 와서 고소를 하고 이를 공개 할 수 있는 것은 당시의 검사가 최근에 사직을 하여 일반인의 신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건개요
1996년 3월 12일
12시 55분 : 동생의 채권자를 만나기 위해 OOO OOO 다방에 도착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음.
13시 정각 : 정복 경찰관2명과 동생 채권자의 일행으로 보이는 남녀 2명이 나를 에워싸고 경찰관중 한명이 내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하여 이유를 물었더니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으니 무조건 경찰서로 가야 된다고 하면서 주민등록증을 돌려주지 않은 채 OOO경찰서 조사계로 나를 강제로 끌고 감.
13시 15분 : OO경찰서 조사계의 형사는 내 신병을 인수할 아무 근거가 없다면서 인수를 거부함. 이때 채권자의 일행중 한명이 경찰관에게 OO OO지청 OO호실로 전화해 줄것을 부탁. 전화를 한 경찰관은 나를 "OO호 검사가 이유불문하고 무조건 끌고 오라고 했다" 면서(구속영장이나 확보한 것처럼 자신있게) 112순찰차량에 나를 강제로 태워 OO지청으로 끌고 감.
14시 00분 : OO지청 OO호로 들어가자마자 키가 작고 똥똥한 검사서기가 다짜고짜 "네가 OO냐? 너 잘 걸렸다. 거기 꿇어앉아!" 함. 나는 "내가 왜 여기에 끌려왔는가? 무슨 죄이고 영장은 있는가?"하고 항의를 하였더니, 검사가 "이 자식 안돼겠구만. 임마 내가 영장이야. 그 새끼 옷 벗겨서 소지품 검사부터 하쇼."하고 서기에게 지시를 하면서 (변호인 선임권이나 접견. 교통권을 고지하기는커녕 사건과 관련된 설명 한마디도 없이)본격적인 폭행이 시작되었음.

(검사는 인터폰인가 구내전화로 또 다른 경찰을 부르더니 수갑을 하나를 두고 가라고 하니까 의경인 듯한 경찰은 곤란한 표정을 짓더니 검사의 위세에 질린 듯 수갑을 두고 갔고 그 수갑은 즉시 서기에 의해 내 손에 채워졌고 양손이 자유롭지 못한 나는 그때부터 검사서기와 검사의 샌드백이 되어야 했습니다. 무자비하고 무차별적인 폭행으로 내 얼굴은 퉁퉁 부어 올랐고 책상모서리에 앞니 한 개가 강한 충격을 받아 감옥살이하는 동안 내내 통증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출소 직후에 치과에서 그 이를 빼고 틀니를 해 넣게 되었습니다.)
14시 40분경 : 엄청난 구타를 당하고 몸에 지니고 있던 모든 소지품을 빼앗기고 OO지청 유치장으로 수갑이 채워진 채로 감금됨.
16시 30분경 : 다시 OO호 검사실로 수갑이 채워진 채 불려가서 23시30분까지 7시간 여에 걸쳐 역시 수갑이 채워진 채 무수한 구타와 폭언, 섬뜩한 분위기에서 신문을 받음.
몇가지만 예를 들면
1. 검사서기는 책상 맞은편에 앉아 있던 저를 자신의 의자 옆으로 앉게 하고는 질문전에 섬뜩한 욕과 -X할놈. XX끼등- 뒤통수 한 대, 질문후에 잔인한 욕과-병신 같은 X등- 뺨 한 대, 이때 더 없이 인자한 눈으로 그윽이 바라보고 있던 검사가 조용히 "OO야"하고 나를 부릅니다. -저는 검사의 나이가 나보다 훨씬 위이거나 비슷한 줄 알았는데 확인해보니 나보다 무려 5살이나 어림- 그러면 저는 이제 그만 때리라고 말리나 보다 하고 반가운 마음에 "예"하고 큰 소리로 대답을 하면 "자식 아직도 기가 살아 있구먼"하고 놀립니다.
2. 제가 폭행과 폭언에 항의하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했더니 서기는 "이 자식아 칠만이천원밖에 없는 놈이 무슨 얼어죽을 변호사냐?" 하고 더욱 심한 폭행을 합니다. -내 소지품을 몽땅 빼앗아 갔으니 지갑에 있는 내 돈의 액수를 정확히도 알고 있더군요
- 이때 검사는 가소롭다는 듯이 "미친놈! 구치소에나 가서 알아봐 임마" 하고 거듭니다.
3. 7시간여에 걸친 신문의 기록이라고 열장 정도의 조서를 나에게 읽어보고 지문을 찍으라고 하기에 읽어보니 내가 하지도 않은 그리고 한말과는 전혀 틀린, 말이 안 되는 말들이 너무 많아서 "이걸 다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했다가 1시간에 맞을 매를 5분에 모아서 맞는 불행을 자초하는 결과가 되었지요.-서기의 책상 위에는 성능이 좋아 보이는 PC가 있었는데 조서를 받을 때는 그 PC를 쓰지 않고 굳이 PC와 자판의 배열이 똑 같은 구식(전동도 아님) 타이프라이터를 쓰는 것이 의아스러웠는데 그때 비로소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자신이 임의로 이핑 한 조서의 정정을 어렵게(거의 불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더없이 좋은 구실이지요. 열장정도의 조서를 7시간에 걸쳐서 쳤는데 이걸 또 다시 쳐야 한다고? 더구나 시간은 자정이 가까워 귀가도 못하고 있는데..이때 검사는 이러한 불상사의 위대한 중재자로 등장을 합니다. 또 "OO야" 하고 인자한 목소리로 부릅니다. "이 쪽으로 와서 나하고 고치자" 하고는 더욱 말도 안되는 신문을 하고는 볼펜으로 조서를 쓰고 무인을 찍으라고 합니다. "내가 한말과 현상을 틀리게 썼으니 무인을 찍을 수 없다"고 했다가 나는 {맞아서 죽는다}를 체험할 뻔했지요. 검사님 손대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맵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치고 황폐해져 버린 이 정도 상황에서 대부분이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내 손가락을 상대에게 맡겼습니다.
24시 55분 검사는 긴급구속이라고 하면서 OO경찰서로 연락하여 나를 유치장에 가두게 하면서 나를 데리러온 경찰관에게 "절대 외부와 연락을 못하게 하고 꼭 수갑을 채운 채 데려가시오. 만약에 이를 지키지 않으면 당신에게 책임을 묻겠어"라고 부탁을 함.(13시이후 그 시간까지 나는 아내는커녕 외부와 일체의 연락을 할 수가 없는 고립무원의 물 한 모금도 먹지 못한 완전
탈진상태였습니다.)
1996년 3월 13일
08시 00분경 포승줄에 꽁꽁 묶이어 그 추운 OO지청 유치장으로 다시 끌려와 구금됨.
10시 00분경 역시 수갑이 채워진 채로 12일과 거의 다를 바 없는 분위기에서(질문 때마다 뒤통수와 뺨 한 대, 그리고 폭언) 조사를 받음.(영하의 유치장에서 꽁꽁 얼었다가 따뜻한 검사실로 올라오니 갑자기 바뀐 실내온도로 인하여 심하게 떨게 되는데 이것을 본 검사서기는 "개새끼같이 떨기는 더럽게 떠네"하고 놀립니다)
12시 00분경 냉동실 같은 북부지청 유치장으로 내려왔으나 구속영장이 없으니 식사제공마저 할 수가 없다고 하여 대책 없이 또 굶음.(지갑을 통째로 빼앗겼으니 사식도 사 먹을 수가 없었지요)
14시 00분경 대질신문이라는 것을 하는데 폭행이 12일보다 더 심하여 나는 검사에게 용기를 내어 "폭행이 너무 심하여 이런 상태로 더 이상 진술을 할 수가 없으니 녹음이나 녹화하는 방법이 아니면 신문에 응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조서의 내용에 검사의 폭행과 폭언으로 더 이상 신문에 응할 수 없다는 내용을 기재해 주십시오."라고 비교적 장황한 이의를 제기했다가 또 한번 {맞아 죽다}를 체험 할 뻔했음.
18시 30분경 다시 OO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됨. (그 최악의 상황에서도 여러 끼니를 아무것도 먹지 않았으니 배가 고팠으나 감히 배고프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지요.)
1996년 3월 14일
08시 00분경 꽁꽁 묶여 OO지청 냉동유치장으로 옮겨짐.
12시 00분 역시 구속영장이 없어 식사제공을 할 수 없다고 하여 굶고 추위에
떨어야 했음.
17시 30분경 검사는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떨어졌으니 집행하겠다고 함. (이 시간부터 검사와 서기의 태도는 돌변하여 존댓말 비슷한 반말을 했고 역겨울 정도로 상냥해 지더군요. 돌이켜 생각하니 3월 12일 12시 이후 외부와의 연락 철저히 차단 당하고 추위와 굶주림 그리고 갖은 고문에 시달리면서 예측할 수 없는 두려움에 떨며 악몽 같은 53시간 이상을 시달리면서 남은 것을 생각하니 아픈 몸뚱이와 상처 그리고 날조된 혐의사실에 기초한 구속영장이 문제가 아니라 짓밟히고 무시당한 인간적 모멸감에 떨면서 저는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사례5(비등록 채류자의 현실)
조선족 교포 이00(여 43세)씨가 2000년 3월 7일 자신이 일하던 호프집에서 손님인 민씨의 ' 함께 나가 노래방에 가자 안가면 신고하겠다'는 협박에 자동차를 타고가다 사고를 당해 오른손 검지 두마디의 절단과 온몸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3월 8일 깨어난 이씨는 깨어나니 병원이었고, 몽롱한 상탱에서 민씨의 요청에 알 수 없는 문서에 날인하였습니다. 그리고 3일만에 강제로 퇴원을 시키며 비등록 상태의 이씨에게 문제삼으면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2차례에 걸쳐 50만원씩 100만원을 받았습니다.
가해자 민씨는 음주운전 사고로 면허가 취소되었고, 경찰의 조사는 이씨를 고려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사례6(경찰의 족쇠사용)
■피의자에 족쇄 채워 호송
1998년 11월 폭력행위 등 혐의로 구속됐다 풀려난 장모(63·경남 함양군)씨 함양경찰서가 자신을 검찰로 호송할 때 발목에 족쇄를 채우는 등 인권을 침해했다며 최근 관계기관에진정서를 냈다. 장씨는 “경찰이 검찰로 호송하면서 수갑과 포승줄을 묶은 뒤 발목에 족쇄를 채웠으며 가족들과 면회 때도 족쇄를 채워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진주경찰서도 골프연습 장에서 강도를 한 혐의로 구속된 박모(32)씨에게 족쇄를 채운 것으로 밝혀졌다. 경남도내 대부분의 경찰서는 구속 피의자들이 도주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여개씩의 족쇄를 비치해 두고 필요에 따라 사용하고 있다. 특히 일부 경찰서는 신창원 탈주 이후 죄질이 경미한 피의자에게도 족쇄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비난을 사고 있다.

사례7(변호인 접견권리)
소년범죄 중에는 ’만들어지는 범죄’가 많다. 12살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는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책임이 면제되기 때문에 흔히 미해결사건의 피의자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충격적인 사건의 피의자를 초등학생으로 발표하면 언론은 사실에 대한 엄밀한 확인없이 충격적이라는 점 때문에 선정적으로 보도하기 일쑤다. 이렇게 되면 아이의 권리는 무참히 짓밟히고 인생에 씻을 수 없는 기억을 남기게 된다. 폭력비디오물을 흉내낸 모방범죄로 동생이나 또래를 살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재판을 받은 많은 어린이가 무죄로 석방되는 사건이 최근 몇 년동안에도 여러건 발생했다.
법적 지식없고 변호인 도움 받기도 어려워이는 전적으로 나이 어린 어린이·청소년이 성인에 비해 법적 지식이 없고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이 낮다는 처지에서 비롯한다. 강압 수사로 거짓 자백을 강요당하거나, 보호처분을 받는 과정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받은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뤄지는 일이다. 신체의 자유는 자유권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것이며 마그나 카르타 이래 모든 권리장전에서 보장되어 있는 최소한의
인권이라는 점에서 이는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할 부분이다. 어린이·청소년 피의자는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성의에 따라서 법 적 도움을 받는 정도가 크게 차이가 난다.
결손가정과 빈곤가정의 청소년은 국선변호인제도와 같이 이용 가능한 제도조차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권리를 침해받기도 한다. 형사사건 피고인이 경제사정 등으로 사선변 호인을 선임할 수 없게 되면 피고인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변호인을 지정 해 국비로 변론을 맡기는 것이 국선변호인제도다. 그러나 이 제도는 터무니없이 낮은 변호료 때문에 일부 변호사들에 의해서 형식적으로만 시행되고 있다. 국선변호료는 대부분 10만원으로 사선보수의 평균 5%를 밑돌고,
따라서 기록복사, 피고인 접견, 현장 출장 등은 엄두도 못낸다. 이에 따라 가난한 집안의 어린이·청소년의 경우 국선변호사의 무성의 때문에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수도 가끔씩 생긴다. 지난해에는 국선변호사가 1심과 2심 모두 피해자 와 합의한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아 억울한 옥살이를 한 10대도 있었다.
사례8(불심검문)
99년 4월에 홍익대학교에서 벌어진 한총련 대의원 대회에 관련해서 불심검문으로 강제연행이 된 학생들은 30여명이 넘는다. 이들의 대부분은 경찰의 불심검문에 항의해서 검문 자체를 거부한 학생들과 불심검문 거부운동을 벌인 학생들이었다. 물론 경찰은 대부분의 학생들을 임의동행 유효시간인 6시간 내에 석방하였다. 또한 학생증이 없으면 홍익대생이라 하더라도 학교에 들어갈 수 없었다. 그에 늦은 밤까지 실습을 하던 일부 미대생들이 학교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전경들과 실랑이를 벌여야 했다.
이런 형태는 이후에도 많은 학교에서 반복되었다. 또 99년 8월 서울대에서 치러진 범민족대회 관련해서 강제연행 되었던 무고한 시민과 학생 19명이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있었다.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이들 중 다수는 등산객들이었으며 임산부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학교 앞에서 벌어지는 일제검문의 형태는 길에서 벌어지는 노상검문과는 달리 더욱 과격하게 이뤄지고 있다. 그 이유는 검문을 통해서 집회 자체를 무산시키려고 하기 때문이다. 단순히 범죄예방과 범죄자 검거를 위한 본래의 목적이 아닌 학생들의 통 제를 통해 집회 자체를 봉쇄하기 위한 수단으로 불심검문이 남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집회가 빈번한 4월부터 8월 정도까지 각 대학교와 역 앞, 주요 터미널 앞은 늘 경찰들로 북새통을 이룬다. 그리고 물리적인 충돌도 불가피하게 되었다.

사례9(집회과정에서의 성추행과 폭력)
<현대중기 노동자 집회 과정>
99. 6. 24. 종로구 안국동 소재 현대그룹 본사 후문에서는 현대중기산업노조 주최로 「고용승계 촉구집회」가 개최되었다. 당시 집회현장에는 종로경찰서 소속 전경들이 다수 배치되어 있었으며 집회과정에서 종로경찰서장(김00)의 지휘로 강제해산과 진압이 시작되었다. 당시 진압에 나섰던 경찰들은 집회참가자들에게 단 한차례의 해산 통보를 한 뒤 5분도 채 되지 않아 방패와 곤봉을 이용한 무력진압을 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50대의 현대중기 노동자 다수가 방패로
사정없이 온 몸을 찍히고 곤봉으로 구타를 당하였으며 시민 1인과 여성 참가자 2인이 전투경찰들에 의해 성추행을 당하였다. 시민 유모씨의 경우 당시 집회현장을 지나던중 이를 구경하다가 전경 5-6명에 의해 참가자들과 함께 연행되었다. 그 과정에서 "조용히 해, 쌍년아!" 등의 폭언을 듣고 팔과 등, 머리 등을 곤봉으로 구타당하며 끌려가던 중 전경 1인이 티셔츠를 가슴 위까지 끌어올리고 옆에 있던 다른 전경이 가슴을 만져 이에 항의하자 "절벽 같은 가슴 만지면 좀 어떠냐" 라는 말을 듣기까지 했다. 또한 집회참가자 조모씨는 집회 대열 가장 선두에 앉아있다가 진압이 시작됨과 동시에 "야, 저년 죽여!"라는 말을 들으며 곤봉세례를 받았고, 달려든 8명의 전경에 의해 공중으로 들렸다가 다시 땅바닥에 내동댕이쳐졌으며 다시 멱살을 잡혀 일으켜 진 후엔 웃옷이 말려 올라가 가슴이 다 보이는 상황에서 전경 3명이 가슴을 마구 만지고 허리를 감싸는
성폭력을 당했다. 이에 저항하자 재차 곤봉이 날아들고, 발로 짓밟는 등의 행위가계속되었으며 한 전경은 침까지 뱉는 등의 폭력을 자행한 것이다. 홍모씨의 경우도 전경차량에 실릴 때쯤 갑자기 양 옆구리에서 누구의 손인지 모르는 손이 들어오더니 양 가슴을 마구 주물러대는 성폭력을 당했다. 당일 연행자들은 모두 미란다원칙이 고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연행 당하였다.

<구리시 최촌마을 철거민 집회 과정>
99. 7. 24. 남양주경찰서 앞에서는 「최촌마을 철거민 탄압 규탄집회」가 개최되었다. 당일의 집회는 집회신고를 마친 합법적인 집회임에도 불구하고 행진과정에서 수 백명의 전투경찰에 의해 66명(당일 집회참가자는 150여명 정도였음)이 폭력적으로 연행되는 사건이 발생되었다. 당시 남양주경찰서는 집회대열이 최촌마을에 다다르자 과민반응을 보이며 대열을 가로막았으며 이 때 전국철거민연합(이하 '전철연') 정책위원장이 방송을 통해 "경찰서장이 최촌마을
인근까지의 거리행진을 이미 약속했다. 평화행진을 보장하라" 는 요구를 마치자마자 전경 다수에 의해 납치하듯 연행되었다. 이에 집회대오가 항의하자 곤봉과 방패가 날아드는 폭력진압이 시작된 것이다. 당시 전경들은 집회참가자들을 향해 발길질과 주먹질은 물론 모래와 물까지 뿌려댔다. 이 과정에서 학생과 철거민 다수가 심한 부상을 당하였다. 서울대 박모군은 4명의 전경과 형사에게 붙들려 복부와 얼굴을 심하게 구타당해 치아 2개가 완전히 뽑혀 나가는 부상을 당했으며, 고려대 신모군의 경우 구둣발로 밟히고 방패로 찍혀 안경이 부러지고 뒤통수와 눈언저리가 부어 올랐으며 왼쪽귀가 잘려져 나갈 듯한 심한 통증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다. 숭실대 신모군과 미아아파트 철거민 김모씨(남, 41세)의 경우전경의 곤봉에 맞아 머리가 깨졌으며 두명 모두 상의가 흥건해 질 정도로 피를 흘려 인근의 한양대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었다. 이 과정에서도 성추행은 적나라하게 벌어졌다. H대 이모양(여, 22세)의 경우 전경 5-6명에 의해 집단구타를 당하며 연행되었는데 그들은 공조를 한 듯이 희희낙락하며 한사람이 웃옷을 올리고 남은
전경들이 가슴을 더듬었으며, 또 다른 전경들은 허벅지를 더듬었다. 이는 전경차량에 태워진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한 전경이 옆자리에 바짝 붙어 이양이 "몸에 손대지 말라" 며 소리를 지르며 저항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을 시키는 척 하며 몸을 더듬는 행위가 계속되었다. 피해자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말고 그 자리를 벗어나야 되겠다고 생각한 나머지 창문을 열고 머리를 밖으로 내밀어 소리를 지르자 머리채를 휘어 잡히고 또 다시 얼굴을 구타당하였다. 연행 이후 경찰서 내에서도 이러한 행위는 계속되었다.

사례10(조사과정에서 발생한 경찰 성추행, 폭력, 강제날인)
<치료 차단, 변호사 접견 차단 및 조사강요>
99. 7. 24. 「최촌마을 철거민 탄압 규탄집회」에 참가했던 연행자들은 연행당시의 폭력진압으로 인해 몸이 아프다고 치료를 먼저 해줄 것을 경찰측에게 호소하였으나 각 경찰서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조사만을 강요하였다. 그 중 남양주경찰서측의 인권탄압은 상상을 뛰어넘는다. 양해동(남, 46세)씨의 경우 전경들의 방패와 곤봉세례로 온몸 통증을 호소하며 30여차례에 걸쳐 "치료를 받게 해달라" "치료후 변호사 입회하에 조사를 받겠다" 고 하였으나 모두 무시를 당했으며, 외부에서 민중의료연합 진료팀과 변호사가 왕진 및 접견차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면회조차 허용하지 않았다.

<수갑을 채워 강제 지문 채취>
내손동 철거민 신모(여, 26세) 씨는 경찰측의 인권탄압에 저항해 계속적으로 신분을 밝히지 않고 묵비권을 행사하였다. 그러자 경찰은 신씨에게 강제로 수갑을 채워 5-6명의 전경을 시켜 사지를 붙들고 몸을 공중으로 띄워 지문을 찍는 종이를 들이대어 강제로 신씨의 지문을 채취하였다. 남양주 경찰서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대부분의 주민이 이러한 방식으로 신원조회가 되었다. 또한 조사 만료시간이 되자 7. 25. 새벽에는 보호실과 유치장에 가두었던 연행자들을 강제로 끌고나와 강제, 강압수사를 진행했다.

사례11(단순교통사고 진술조서없이 7일간 경찰서를 오라 가라한 내용) 지난 8월 28일(토) 오후 12시 50분 충남 아산시에 있는 아산경찰서 앞에서 한 택시노동자가 온몸에 시너를 뿌리고 분신을 기도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아산 온천운수 소속 택시노동자인 지00(32세)씨는 아내와 아들이 있는 가장이었다.그는 지난 8월 20일 충남 아산시 모종동 소재 신기공업사 후문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단순 접촉교통사고를 냈고 사고발생 후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반복되는 경찰조사와 왜곡, 편파적인 조사에 대해 아산경찰서는 물론이고 충남도경찰청까지 오가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올바른 재수사를 요청하였으나 경찰의 태도는 '별 거 아닌 것 가지고 되게 설친다'는 식의 반응을 보이며 "가서 기다려라", "내일 다시 와라"는 식으로 일관되게 무시하자 교통 사고 난후 8일 지난, 8월 28일 아산경찰서 정문앞에서 분신한 것이다.
2. 사건경과
▷8월 20일 (금) 오후 6시 50분경 명일운수 택시(운전자 정00)와 온천운수 택시(운전자 지00)가 충남 아산시 모종동 소재 신기공업사 후문 신호등없는 교차로에서 접촉사고를 냈는데 명일운수 차량은 충돌 후 약 100여미터 전진하였고, 최초의 목격자가 뺑소니로 알고 따라가 모종파출소에 신고하여 모종파출소 장00순경, 아산경찰서 사고처리반(강00경장, 손00경장)이 왔고 이날 손경장은 "너 임마! 살살다니지. 왜 그렇게 빨리 다녀서 사고를 내냐"며 나무랐고 강00경장이 8월 21일(토) 다음날 오후 1시에 출석하도록 요구하였다.
▷8월 21일 (토) 오후 1시 사고처리반의 출석요구로 지00씨가 아산경찰서 교통과에 오후 1시에 출석하였으나 '바쁘다', '기다려라'며 3시간후인 오후 4시경에 진술을 하게 되었는데 강00경장이 '차량에 대한 보험증서가 있어야 하는데 갖고 있지 않으니 차량보험증서를 떼어 와라'고 했고 지00씨는 '통례상 택시회사를 통해서 확인하기 때문에 준비를 안 해와도 되는 걸로 알고 있다'며 '서너시간 기다렸는데 조서를 받게 해달라'고 하였으나 8월 24일(화) 오후 1시에
다시 오라고 하였다.
▷8월 24일 (화) 오후 1시 아산경찰서 교통과에 출석하였고 지00씨가 "일을 못하겠다. 조사가 너무 오래 걸린다, 빨리 좀 끝내달라"고 했으나 손경장은 "내일 와라. 너만 바쁘냐. 왜 그렇게 와서 달달거리냐. 네가 1차량이니까 아무 소리하지 말고 가라"하였고 1차량이 된 이유를 물으니 손경장은 머뭇거렸고 담당자(강00)와 얘기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강경장이 예비군훈련이니까 5시에 오라는 얘기만 들었다. 이후 5시 30분경에 강경장이 왔고 지씨가 상대방 차량이 어디에 있었는지 아느냐고 묻자 머뭇거리며 사건경위를 정확히 모르니 다
음날 다시 오라고 하였다.
▷8월 25일 (수) 오후 1시에 출석하여 지씨가 자신의 차량이 왜 1차량으로 되었는지 납득할 수 없음을 얘기하였고 상대방 차량이 과속했다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현장 재조사를 하자고 요구하였으나 손경장이 '뭐 이 부서가 너 하나때문에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그만큼 얘기를 했으면 가지 자꾸 찾아와 이런 저런 얘기를 하느냐'며 '조사에 불만이 있으면 대전으로 가보라'는 등의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해 서로의 언쟁이 높아졌다. 이때 담당경찰인 강경장은 진압훈련
가야된다 나가 버려 손경장과 말다툼하다 5시가 넘어 나왔다.
▷8월 26일 (목) 아산경찰서장앞으로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사고조사반 방 계장이 곧바로 사인하고 재조사에 들어갔다. 지씨가 담당경찰관인 강경장에게 '사고지점이 어디냐'고 물었는데 정확한 사고 지점을 경찰관들이 지적을 못하였고 지씨본인의 생각과 도면상의 사고 지점이 약 2m정도 차이가 났고 온천운수 사장까지 압력을 넣는 등 합리적인 재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대전으로 가서 의의제기하기로 마음을 굳혔다.
▷8월 27일 (금) 지씨는 26일 저녁에 대전에 내려가 여관에서 잠을 자고 충남경찰청 이의제기반에 민원을 접수하러갔는데 담당경찰관이 잔뜩 쌓인 서류를 보이고 별로 최초 조사 결과가 뒤집히는 일은 없다는 등의 발언과 아산경찰서 손경장과 전화연락하는 도중 '그사람 잘 타일러서 돌려보내라'는 등의 전화발언 등을 듣고 민원을 접수시키면서도 민원효과가 없을 것임을 짐작하였다.
▷8월 28일 (토) 오전 11시쯤 지씨가 아산 지역택시 노조 사무실 앞에 신상카드와 위원장앞으로 '아주 작은 교통사고였고, 결과에 대해 승낙할 수도 있었지만 7일간 경찰서를 들락거리며 얻은 것이라고는 수모와 혐오감... 내가 이렇게 무능력했던가. 3일을 고민했다. 어머니와 아내, 사랑하는 아들을 생각해서 가슴에 묻어둔 채 다시 살아가려 애를 썼건만 또 다른 내가 있다면 그 사람도 얼마나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고생을 할까. 혹시나 아들놈이 커서 나와 같은 상황이 된다면.... 위원장님! 이 서운함이 가실때까지 당분간 경찰써비스 헌장을 떼어달라 청해주십시오.'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놓고 사라졌고 12시 50분 아산 경찰서 앞에서 항의 분신, 천안의 순천향병원으로 갔다가 오후 8시경에 서울 한강 성심병원으로 다시 이송되었다.

사례12(불법감청)
99년 1월 10일 수원에서 한총련 수배자의 여자친구 자취방에 설치된 도청장치가 발견된 데 이어, 19일 민족통일애국청년회 구속자들에 대한 공판 과정에서는 검사가 도청 사실을 엉겁결에 털어놓기도 했다. 얼마 전 1심 재판이 끝난 영남위원회 사건에서도 경찰의 감청 자료가 주요 증거물로 제출된 바 있다. 이 같은 도청행위에 대해 당국은 "영장을 발부 받은 합법적 감청" 또는 "모르는 일"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수원 자취방' 사건에서 드러나듯, 당국의 불법도청은매우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얼마 전 주요 인사와 사회단체에 대한 경찰의 사찰행위가 확인됨에 따라, 사찰의 주요 수단으로 불법도청을 진행하고 있을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다. 한 사회단체 관계자는 "사무실 전화의 감이 갑작스럽게 떨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도청을 당하는 게 확실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사회단체 관계자도 "도청에 대한 의심은 있지만 물증이 없을 뿐"이라며 "단체 내부의 이야기나 중요한 이야기는 전화로 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도청에 대한 의심과 공포는 이미 사회단체들 내에선 만성화된 모습이다.
또한 도청 근절을 위한 당국의 의지도 찾아보기 어렵다. 실제 도청행위가 발각되더라도 그 관련자들이 색출돼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건자체가 흐지부지 종결되기 마련인 것이다.
95년 9월 한국노동정책이론연구소의 옥상 단자에서는 1층 창고로 연결된 도청기가 발견됐
다. 이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가는 등 부산을 떨고, 문제가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논의되기도 했지만 사건은 해결되지 못했다.
96년 8월 대전 범민련 사무실 전화 단자함에서도 도청장치로 추정되는 부착물이 발견됐다. 이에 범민련 관계자들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지만, 이 사건 역시 슬그머니 종결됐다.

사례13(사진촬영)
99년 3월 31일 오후 1시 30분경부터 성남지역 건설일용 노조 사무실 앞에서 경찰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사진을 찍는 것이 목격되었고, 이들의 신분은 경기도 경찰청 보안과 소속 경찰들로 확인이 되었다. 이들은 오후 4시경 성남건설일용 노조 사무실에서 불법적인 사진촬영과 사찰을 시인하는 진술서를 작성하기도하였다.
그러나 오후 5시 45분경 전경과 사복경찰들은 노조 사무실에 난입하여 노조의 서류를 탈취하고 기물을 파손하면서 노조원들을 마구잡이로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태직후 성남 일용건설 노조는 경기도 경찰청 3차장, 남부경찰서장과 직접 만나 사찰과 노조난입에 대하여 엄중히 항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경기도경 3차장은 민간인 불법사찰과 사무실 난입에 대한 사과는 하지 않은 채 "경찰에게서 가져간 필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성남시 건설일용
노조는 "필름은 경찰의 불법행위에 대한 중요한 사찰 증거이므로 줄 수 없다. 조합에서 훔쳐간 필름과 조합사무실 파손 원상복구, 책임자 처벌 등 사태 발생에 대해 엄중 항의한다"고 분명히 했다. 경기도경 3차장은 "나도 실무자로 권한이 없다"며 민간인 사찰증거를 은폐하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필름을 주지 않으면 경찰은 정면 대결할 수밖에 없다"고 협박까지 하였다. 경찰은 사찰 사진이 문제가 될 것임이 분명하자 노조가 필름을 맡긴 사진관을 찾아가 성남 건설일용
노조원으로 사칭하여 필름을 훔쳐가기도 하였다.

사례14(경찰폭력)
'곤봉과 군화로 무장한 공권력의 학원 난입, 불법연행과 폭행 및 가혹수사' 더 이상 충격적이지도 않은 사건이 97년 1월 25일 밤 경기대에서 또 발생했다. 25일 밤 11시경 서대문경찰서 소속 정·사복 경찰 20여 명은 경기대학교에 난입, 건물내에 있던 학생 및 귀가중이던 학생 등 12명을 연행해 마포·서부·서대문경찰서에서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아무런 혐의점이 없는 9명을 26일 낮 석방했고, 김00(회계 96) 씨 등 3명은 조사를 이유로 풀어주지않았다.
경찰은 25일 밤 신한국당 서울지부당사에 페인트병 등을 투척하고 달아난 학생을 체포한다는 명분으로 인근 경기대에 공권력을 투입했다. 현장범이 아닌 학생들을 연행한 사유에 대해 경찰은 답변을 회피했다. 이날 연행과정에서 경찰은 '연행사유나 변호인 조력권 등에 대한 고지'(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등 적법 절차도 무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대문서에서 조사를 받은 최00(경영 91) 씨는 "연행단계는 물론, 조서작성이 끝날 때까지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란다원칙 완전 무시 또한 학생들은 연행과정은 물론, 경찰서 조사과정에서도
심한 폭행을 당했다고 증언했다. 최씨는 "학교에서부터 신한국당사로 끌려가는 동안 곤봉과 주먹으로 시종 얻어맞았다. 신한국당사 앞에서도 무릎을 꿇리고 신발을 벗겼으며, 벽에 머리를 쳐박은 상태에서 군화발로 찍어댔다"고 말했다.
또한 경찰서에서는 출입기자들의 눈을 속여가며 폭행이 자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바닥에 무릎을 꿇렸다가 기자가 들어오자 의자에 앉게 했다. 기자가 조사실에 있는 동안,학생들은 복도로 끌려나가 구타를 당했다"고 말했다.

사례15(경찰유치장 안경반입도 안된다)
지난 99년 12월 15일 남대문서에 2차 민중대회로 구속된 고흥군농민회 소속 박00씨를 면회하러 가서 생긴 일이다. 비좁은 면회실로 다가오는 박씨가 폭이 1미터도 되지 않은 유치장 복도의 벽을 분간하지 못해 더듬더듬 걸어오며 제 몸도 못 가누는 것이다.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안경 반입이 안되어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 그렇다는 것이다. 시력이 좋은 나로서는 별다른 생각 없이 구치소로 옮기면 안경이 반입되니 나중에 넣어주겠노라고 약속하고 경찰서를 나오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 면회담당을 찾아가 안경반입을 불가하는 근거규정이 어디에 있냐고
물었더니 '관례'란다. 자혜나 가해의 우려가 있어서 안경반입은 원천적으로 불허한다는 것이다. 그럼 젓가락 숟가락은 어떻게 대체하느냐고 따지며 근거규정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자 오후에 다시 한번 들러보란다. 오후에도 상황은 마찬가지. 담당경관이 법무부에 전화를 걸어 안경반입에 관한 규정을 보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화가 나서 유치인에 관한 사항을 법무부령에 따른다는 조항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고 거세게 항의하며 인권연대 동료활동가와 함께 수사과장 면담을 요구하고 나섰다. 수사과장은 죄송하다며 앞으로 모든 유치인에게 안경반입을 약속했다. 싱겁게 끝난 싸움이었지만 이번 일은 시민의 인 권보호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경찰이 아니라 무섭고, 무식하고, 한심한 행정의 대표적인 예였다. 신체와도 똑같은 안경은 두 말할것도 없는 생존의 도구이다.
오히려 각종 사고의 현장에서 안경이 파손되어 연행되어 오는 사람을 위해 상설적으로 안경을 비치해야 되는 것 아닌가? 너무 큰 바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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