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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법 준비서면 2000/04/21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8-10 10:19
조회
340

원고 측 준비서면
사건번호 : 99누 14647
수 신 : 서울 고등법원 제7특별부
원 고 : 현 정 덕
경기도 광명시 하안2동 주공A 107동 907호 (749-9004)
피 고 : 법무부 장관

머 리 말
존경하는 판사님들,
재판과 판결로 역사와 사회에 직접 결합하는 최일선에 재판부가 서 있습니다. 재판부는 한 개인의 판결이라는 측면에서도 애정 어린 검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냉전시대의 유물들이 우리사회의 발전을 얼마나 왜곡시키는지를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저의 보안관찰처분에 능동적인 판결이 있기를 희망합니다.

국가보안법으로 8년 3개월을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만기 출소하니, 법무부는 나를 계속 관찰하겠다는 뜻으로 99년 8월 23일 법무부 차관 주재의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에서 보안관찰처분자로 의결한 후 8월 27일 부로 법무부장관의 결정이 났습니다.
보안관찰법은 구체적인 행위도 하지 않은 사람을 감시ㆍ통제하기 위한 법이라 인권운동가로써 당연히 반대합니다. 더구나 보안관찰법에 의무조항을 보면 정부가 내사차원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자신을 관찰해달라고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당사자가 이런 법에 응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인권실천시민연대'(약칭:인권연대)라는 인권단체에서 일하고있습니다.
인권연대는 국가기관(검찰, 경찰, 군대, 국정원, 감옥)에서 벌어지는 인권문제에 전문적으로 개입하고있으며, 국민과 함께 하는 인권교육을 통해 인권의식과 행동을 한 단계 높이려는 목적을 갖고 작년 99년 7월에 현장에서 뛰는 활동가들이 주축이 되어 만들어졌으며, 저는 99년 12월부터 활동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기 위한 다양한 시도와 연구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국가보안법은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틀로 자유로운 사상과 새 시도를 여전히 제약하고 있기에 나는 국가보안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해석도 민주주의 일반정신에 기초하기보다 시대와 정치환경에 좌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는 사회주의자로 구속되었었고 수감 생활을 하는 동안 세상은 크게 변화했습니다. 90년부터 98년 12월 즉 90년대의 대부분을 역사의 숨소리에 상황에 휩쓸리지 않는 자리에서 변화를 귀 기울여 지켜보는 건 커다란 기회와 공부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더욱 호흡이 길어졌고 눈앞의 질서를 넘어 시대의 흐름을 읽어 낼 수 있었습니다.
구속 당시의 대단히 제한된 지식이 사회주의 사상이라 생각했던 협소함도 많은 부분 극복했고,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내 자신의 재정립을 위해 정진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가 어떤 내용인지 어려운 상황이지만 계급철폐의 이상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준에서 본다면 나는 아직도 사회주의자라고 생각합니다.


보안관찰처분 행정소송에 대한 기본적 생각은 굴욕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처분 결정이 잘못 적용하고 있는 그 법을 문제 삼기보다, 내 자신을 해명하여 처분을 면제 해달라고 요구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남북관계의 변화와 함께 국가보안법 개정이 시대적 요구로 제기되고 있는 환경에서, 최근 보안관찰처분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사법부 판결이 긍정적으로 나고있는 상황입니다.
사법부의 보안관찰법 해석이 시대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며, 사법부의 진전된 판결을 기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소송을 제기 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부의 주장에 대한 답변
가)원고의 범행 전력 및 사상성향
-답변의 필요성을 못 느낌니다

나)원고의 출소 후 동향
1) 보안관찰법을 부정하며 마음속의 부정을 넘어 행동으로 위반한다는 내용.
-보안관찰법의 신고조항 및 의무조항에 응하지 않는 것과 유사시 재범의 여부는 전혀 다른 영역이고, 의무조항 불이행으로 문제삼는 다면 감수하겠습니다.
2) '출소후 생업에 종사하기보다 재야운동을 할 것이다' 라는 내용.
-인권운동이 나에게는 생업이며, 재야운동에서 일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이해가 안되며, 이런 시각의 법무부가 인권 주무부서 라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3) 3번 항목의 오기인 4번 항목은 '민혁당사건의 예로보아 자신들의 행위가 비교적 투명하게 들어내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북한측의 끈질긴 공작에 포섭되는 것으로 보아'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내용.
-북한에 대한 나의 인식을 언급하는 것은 내면의 사상을 요구하는 것이라 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겠고, 북한의 끈질긴 공작에 법무부장관은 포섭되지 않음을 증명 할 수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결 론
보안관찰법상 신고의 의무등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보안관찰법이 이 땅에 아있다면 우리 사법부의 수치입니다. 재범의 위험여부가 아니라 보안관찰법에서 보더라도 내가 어디서 무슨 활동을 하고있는지 법무부가 알 수 있는 상황이니, 처분취소소송에 재판부의 적극적인 판결을 기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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