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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연령 조정안에 관한 반대 성명서 2001/05/04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8-10 10:33
조회
273

http://www.youth.go.kr/
< 청소년보호연령 조정안에 관한 반대 성명서 >>

작성일: 2001/04/10

청소년에 대한 규제와 통제를 강화시키는 정부의 청소년보호연령 '연19세 미만' 통일안을 즉각 철회하라!!

최근 정부에 의해 추진중인 청소년보호연령 "연19세 미만" 통합안은 요즘 사이버스페이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를 청소년보호 이데올로기로 해결하려는 퇴행적 법안이다. 이에 <청소년보호법대체입법화와 표현의 자유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지난 1월 16일 정부는 청와대에서 김대중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현재 만 19세 미만으로 되어있는 청소년의 연령을 '연 19세 미만'으로 조정하겠다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이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만 19세가 되는 사람은 청소년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청소년 연령 조정안의 제안배경을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에 진학하였거나 취업한 자 등은 사회통념상 성인으로 간주되고 있으므로 이들이 자유롭게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연령을 만 19세 미만으로 하되, 만 19세 미만이라도 당해 연도 중에 만 19세가 되는 자는 청소년에서 제외함(안 제2조 제1호)"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 지난 4월 6일에는 이한동 총리 주재로 특정과제 보고회를 갖고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 공연법, 영화진흥법 등에 명시된 청소년의 연령을 '만 18세 미만'에서 '연 19세 미만'으로 통일하겠다는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지금까지 청소년 연령에 대한 제한에 있어 청보법과 음비법이 충돌을 일으킨 것에 비추어보면 이를 통일하겠다는 정부안은 어느 정도 고무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청소년들의 문화적 감성과 성숙도에 비추어보았을 때 '연 19세 미만'이라는 상향 통합안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오늘날의 청소년은 어릴 때부터 비디오물, 게임물, 음반물 등을 접하면서 예전의 청소년들보다 더 다양한 세계와 소통하게 되며 그러므로 이전의 청소년 연령 규정과는 다른 잣대가 필요하다. 물론 최근 이러한 매체물 중 음란·폭령성 매체들에 의해 사회적 문제가 불거지기도 하지만 사회 일탈의 문제를 단지 매체의 의한 것으로 돌리는 것도 잘못된 발상일 뿐 아니라 일부 매체의 문제점 때문에 청소년 전체의 문화적 접근권과 향수권을 제한하고 통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또 다른 문제는 정부안에 따라 청소년의 연령제한이 '연 19세 미만'으로 통일될 경우, 1, 2월에 출생하여 한 해 일찍 학교를 입학한 사람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후 1년여를 청소년의 신분으로 행동상의 제약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가령, 1월 출생으로 한 해 일찍 입학한 사람의 경우 고교 졸업한 해에 만 18세가 되며 그 다음해 1월이 되어야 만 19세가 된다. 그러므로 조기 입학자의 경우 함께 공부하고 함께 학교를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 1년을 청소년으로 보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내놓은 개정입법안의 배경인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에 진학하였거나 취업한 자 등은 사회 통념상 성인으로 간주되고 있으므로 자유롭게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의 설명과도 위배된다. 분명 정부에서 주장하는 바대로 법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청소년연령제한의 통일성은 필요하다. 그러나 청보법과 음비법의 청소년연령제한이 통일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민법(만 20세), 청소년기본법(만 24세)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뿐 아니라 공무원 임용 시행령이나 병역법은 만 18세 이상의 자를 성인으로 보고 있고 또 만 18세를 넘긴 상당수의 사람들이 세금을 내고 있다. 그러나 정작 선거권은 만 20세가 되어야 주어지는 실정이다. 즉, 정부는 청소년 통제와 규제에 있어서만 청소년 연령을 통일하려 하고 있으며, 청소년이 누려야할 권리에 있어서는 청소년의 연령을 고무줄처럼 늘이고 있는 실정이다.

또 한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정부의 이런 움직임이 최근 이른바 '청소년유해사이트'로 불리는 일부 사이트에 대한 반국민적 정서를 이용함과 동시에 허구적으로 부풀리고 있다는 점이라는 것이다. 사회적 문제를 모두 인터넷 사이트의 탓으로 돌리려는 발상도 문제이며, 더구나 이에 대한 문제의 해결을 보호연령확대와 같은 청소년 활동에 대한 규제와 통제로서 해결하려는 것은 지금까지 정부의 퇴행적인 정책들을 답습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에 <청소년보호법대체입법화와 표현의 자유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정부의 청소년보호법과 음반 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청소년보호연령규정을 '연19세 미만'으로 통일하여 상향조정하려는 움직임을 반대하며, '만 18세 미만'으로 통일할 것을 주장한다. 또, 청소년연령을 통일하려 한다면 청소년 규제 측면 뿐 아니라 청소년이 가질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도 확실히 보장해줄 것을 요구한다.

2001. 4. 9

청소년보호법 대체입법화와 표현의 자유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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