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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대통령 부패방지법 제정 약속 4년, 공언(空言)의 역사 2001/04/27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8-10 10:31
조회
390

1. 김대중 대통령의 20번의 부방법 제정 약속. 그러나 추락해가는 부패척결의지

말은 화려했다. 그러나 실천은 공허했다.

김대중 대통령의 지난 4년간의 부패방지법 제정의 노력에 대한 평가이다. 김대중대통령은 집권 초기부터 부패를 척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는 했다. 부패척결에 대한 발언은 96년부터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횟수만 하더라도 20번이 넘는다. 그러나 '반부패특별위원회설치법'으로 전락한 현재의 부패방지법과 98년 국민회의 당직자와의 주례 보고 자리에서 지시한 내용을 비교해볼 때 현재 민주당안의 내용의 빈약함을 숨길 수 없다.


2. 김대중대통령은 집권초기 초발심으로 돌아가야

말은 갈수록 화려해졌지만 그 내실은 점점 더 빈약해진 셈이다. 지금이라도 김대중대통령은 집권 초기의 초발심으로 되돌아가 빈껍데기 패방지법이 아닌 부패를 제대로 척결할 수 있는 부패방지법 제정의 길로 들어서야 한다. 자신의 말을 공언으로 날려버린 대통령은 불운하다.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이 그런 불안한 대통령으로 기억되기를 바라지 않는다.

※ 별첨 : 부패방지법 관련 김대중 대통령 발언록 정리
※시민행동소식은 www.peoplepower21.org에서 다시 볼 수있습니다.

◈ 부패방지법 관련 김대중대통령 발언록 정리 ◈
(1996. ~ 2001. 4)
1. 1996 11
- 참여연대 부패방지법 제정을 위한 청원에 김대중 대통령 서명

2 1997 12
- 대통령 선거때 부패방지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걸음

3. 1998. 6. 25
- 국민회의 당직자들의 주례보고 자리 "내부고발자보호제도를 도입하고 공직자 재산등록의무자를 현행 4급 이상에서 5급이상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부패방지기본법 제정안을 수정 보완해 올해 안에 국회에서 처리하라"고 지시.
- 민주당의 당직자들로부터 공직자의 업무외 취업 제한, 특정업무 제적 회피 제도 도입, 뇌물과 선물의 한계규정, 등록재산의 실시와 처벌조항 강화, 일정금액 이상 거래에 금융실명제를 적용하는 등 자금세탁 규제 강화, 부패방지특별수사부 설치 검토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패방지법 제정안을 보고 받고, 이를 보완해 올해 안에 처리하라고 지시

4. 1998. 9. 4.
- 기자회견(부산) "국민이 불신하는 정치로는 국난을 타개할 수 없고, 남북대치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나라를 지킬 수 없다. 중대결심을 갖고 반드시 부정부패를 일소해 새로운 정치 풍토를 조성하겠다"

5. 1998. 9. 7.
- 인천광역시 업무보고 자리 "새정부 출범이후 권력형 비리는 없어졌으나 일선 공무원의 부정부패는 없어지지 않았다. 정부는 일선 공무원에 대해서도 반드시 밑뿌리까지 정화시킬 계획"이라고 밝힘

6 1998. 9. 17.
- 정치권 사정문제와 관련 "외환위기 극복 및 경제개혁과 함께 정치개혁은 반드시 이뤄야 한다. 부정부패를 척결하지 않으면 국정 전반이 바로 설수 없다"고 강조

7. 1998. 9. 18.
- 기자회견(강원도청) "부정부패가 있는 곳엔 민주주의도 경제발전도 없다. 정부는 확고한 결심을 갖고 부정부패 부정부패 척결 작업을 하고 있으며 대통령도 모범을 보일 것"

8. 1998. 10. 12.
- 국무회의 "부정부패가 더 이상 없도록 고위공직자는 모범을 보이고 중하위직에 대해서도 특별한 각오를 갖고 공격적으로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등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

9. 1998. 10. 13.
- 국민회의 당직자 주례보고 "내각에 지시한 연장선상에서 이제는 부정부패가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 이를 위해 여당부터 모범을 보여야 할 것. 여당이 부정부패를 없애는 데 앞장설 것" 촉구

10. 1998. 10. 22
- 서울시 업무보고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한이 있더라도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는 반드시 척결하겠다.... 부정부패가 척결되지 않으면 제2의 건국운동의 요체인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국가안보 등 그 어느 것도 이룰 수 없다는 각오아래 국정을 펴나가겠다.."

11. 1999. 2. 21
- 국민과의 대화 "무인도에 딱 3가지만 가지고 간다면" 이란 방청석의 질문에 "실업문제와 부정부패 그리고 지역감정"이라고 대답

12. 1999. 8. 15.
- 8.15 경축사 "부패의 척결없이 국정의 개혁은 없으며 만난을 무릅쓰고 이를 단행할 것.. 부패방지법의 제정도 차질없이 추진될 것이나 법제정에 앞서 우선 대통령 직속으로 반부패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힘

13. 2000. 1.
- 신년사 "올해에도 인권법·반부패기본법 등 개혁입법을 계속 추진하겠다. 검찰과 경찰의 중립을 확고히 하겠다....공무원의 부정부패는 새 천년의 시작과 더불어 뿌리 뽑는다는 결심으로 철저히 이를 다스리겠다."

14. 2000. 4. 24.
- 여야영수회담 "부패방지법, 인권법 등의 조속한 처리" 합의

15. 2000. 8. 15
- 8. 15 경축사 "내년 2월까지 4대 개혁을 완수하고 인권법과 부패방지법을 제정·시행하며, 국회 중심의 상생적 대화정치를 실현해 나가겠다"

16. 2000. 11. 13
- 공직비리 사정(司正)과 관련하여 "이번이 마지막 결전이라는 생각으로 검찰, 경찰, 감사원 등을 총동원해 비리를 척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

17. 2001. 1.
- 연두기자회견 "인권법과 반부패기본법의 제정, 국가보안법 개정 등 개혁입법을 실현시키겠다”

18. 2001. 1. 13.
- 정부 업무추진보고회 "한국은 이제 세계에서 민주인권국가로 인정받는다. 인권법, 부패방지법을 제정하고, 국가보안법을 개정해야 한다"

19. 2001. 3. 1.
- 국민과의 대화 "반부패기본법과 돈세탁방지법은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공무원 윤리에 관한 법률도 개정하고 제도를 확실히 세워나가 앞으로 더 한층 부정부패를 과감하게 척결해 나가겠다. 알고 그대로 넘어가진 않는다."

20. 2001. 4. 9.
- 국무회의 "4월 임시국회에서 국가 미래와 관련된 약사법, 인권법, 반부패기본법, 돈세탁방지법, 국회법 등이 통과될 수 있도록 각 장관들이 노력해 달라"고 내각에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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