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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0일(목) 오후 2시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인권, 시민, 사회단체 연대집회

성명서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5-24 10:20
조회
572
11월 19일(수) 국회 법사위에서 심의예정인 테러방지법안은 테러를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국정원의 권한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에 버금가는 반(反)인권 악법입니다. 국내 98개 인권시민사회단체(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공동행동)들은 이같은 사실을 지적하며 강력한 제정반대운동을 전개했고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단체 등에서도 심각한 우려와 함께 제정반대 의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1월14일(금) 국회 정보위원회는 만장일치로 의결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공동행동’은 우리사회 민주주의와 인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테러방지법 제정을 주도한 책임을 물어 국회 정보위 <테러방지법안 심사4관련 4인 협의회> 소속 김덕규(열린우리당), 정형근(한나라당), 함승희(민주당), 홍준표(한나라당) 의원들에 대해 “반(反)인권 의원”으로 선포키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11월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테러방지법안 의결에 찬성한 의원들 역시 ‘반(反)인권 의원’으로 공식 선포할 계획입니다.

테러방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인권 시민 사회단체들은 11월20일(목) 오후2시 대규모 연대집회를 통해  반민주 반인권 악법 제정에 찬성한 의원들에 대한 정치적․역사적 책임을 추궁할 것을 천명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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