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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장발장은행 2월 25일 출범 8주년, 벌금제 개혁 본격 추진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3-02-23 12:59
조회
342

[장발장은행 보도자료]


2023. 2. 23.


장발장은행 2월 25일 출범 8주년 맞아 벌금제 개혁 본격 추진


장발장은행, 225일 출범 8주년. 1,156명에게 203천만 원 대출, 순수 기부금으로 운영, 13천여 명으로부터 146천여만 원 기부금 모여

◦ 장발장은행(은행장 홍세화)이 오는 25일 출범 8주년을 맞는다.

◦ 장발장은행은 돈이 없어 벌금을 못 내 감옥에 가야 하는 현대판 장발장들과 연대하기 위해 지난 2015년 2월 25일 출범했다. 장발장은행은 지난 8년 동안 총 1,156명의 현대판 장발장들에게 20억 3천여만 원을 무이자, 무담보, 무보증 조건으로 돈을 빌려줬다. 대출을 위한 재원은 자발적 시민들의 순수한 기부금이다. 여태껏 1만 3천 명의 개인과 기관, 교회 등에서 14억 넘는 돈이 모였다. 모자란 부분에는 대출자들의 상환금이 더해졌다. 시민과 시민의 연대이고, 장발장은행은 이를 위한 가교역할에 충실한 셈이다.

벌금 기한 연장과 분할 납부, 벌금 집행유예 제도 도입 등 일부 성과도

◦ 한편, 장발장은행은 벌금을 못내서 감옥에 가야 하는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제도 개혁을 위해서도 노력해왔다. 이를 위한 최초의 행동은 2015년 6월에 있었던 ‘국회로 간 장발장’ 행사였다. 이 행사에서 천주교 서울대교구 염수정 추기경과 46명의 국회의원들은 장발장은행을 설립한 인권연대와 함께 벌금제 개혁의 정당성에 대해 공유하고 벌금제 개혁을 위한 입법 추진도 결의하였다.

◦ 벌금제 개혁을 위한 노력은 2018년 1월부터 시행된 ‘벌금 집행유예’ 제도로 진전되었다. [형법]의 일부 개정을 통해 벌금에도 집행유예 제도를 도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전에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피고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보다 선처받았다고 느끼는 등 형벌효과의 불평등이 발생하였다. 여기에 벌금 집행유예 제도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벌금 납부를 위해 준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되었다. 그러나 벌금 집행유예 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실제로 법원이 벌금 집행유예를 선고한 경우는 거의 없다. 2021년 1월, 세월호 참사 시국선언을 한 전교조 교사들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가 유일하게 꼽힐 정도이다. 여전히 벌금제 개혁에 대한 사법부의 인식이 제도에 미치지 못한 결과다.

◦ 벌금을 분할 해 납부하도록 한 것도 또 다른 제도적 성과이다.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을 통해 도입된 벌금 납입 기한 연장과 분할 납입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검찰의 내부 규칙에나 들어있어서 검찰의 재량에 맡겨졌던 것을 법률에 직접 근거를 마련해 누구나 제도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했다.

∙ 출범 8주년 기점으로 재산·소득 비례 ‘일수 벌금제’ 도입을 위한 활동 본격 추진

◦ 그러나 이 정도의 성과만으로는 형벌체제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개혁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본질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장발장 은행이 추진하는 ‘일수 벌금제’의 도입이 그것이다. 소득과 재산에 따라 다른 벌금 액수를 정하게 하는 일수벌금제의 도입은 이미 독일, 스웨덴, 덴마크 등 여러 나라에서 오래전부터 시행해오고 그 효과를 보고 있는 제도이다.

◦ 이미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등에 대해서는 재산과 소득에 따라 차등 있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벌금형에 처하게 된 사람의 재산과 소득 상황이 형벌에 반영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다는 것이기도 하다. 때문에, 일수벌금제의 도입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는 조건에 있고, 그 사이 사회적 공감대도 많이 확장돼 도입 가능성이 커진 상태다.

◦ 100만 원의 벌금을 내는 것이 누구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가족 전체의 생계가 걸린 중대한 일이 된다. 오직 생계를 이유로 저질러진 실수가 죄가 되고 수백만 원의 벌금이 되어 곤란을 겪고 있는 이 시대의 현대판 장발장들에게, 공평한 형벌을 위한 제도 개혁은 더는 미룰 수 없는 모두의 과제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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