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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공판중심주의 포기하는 사개추위 형소법 개정안 반대

성명서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5-24 17:20
조회
461

공판중심주의 포기하는 사개추위 소위원회의 형소법 개정안 철회하라!


사개추위․검찰의 형소법 개정안 합의에 즈음하여


6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이하 사개추위) 소위원회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개추위는 이날 5인 소위원회 제7차 회의를 열어 “적법한 절차와 방식을 따르고 변호인이 참여하는 등 신뢰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작성된 조서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안은 11일 차관급 실무위원회와 18일 장관급 전체회의에서 심의, 확정한 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 정부입법안으로 제출되게 된다.


이렇게 애초의 공판중심주의와 구두변론주의가 대폭적으로 후퇴하여 조서재판의 폐해를 그대로 안고 가는 방향으로 사개추위 소위원회가 타협안을 합의하게 된 데는 검찰의 집단적인 반발과 함께 법원의 재판편의주의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인권단체들은 이번에 사개추위가 타협한 형소법 개정안이 그동안 수사과정 중시의 조서중심주의에서 재판과정 중시의 공판중심주의로 바꾸려는 민주적인 사법개혁의 핵심 가운데 하나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것일 뿐이라고 평가한다. 결국 기득권을 갖고 있는 검찰의 뜻대로 피의자 조서주의 원칙을 확인한 것으로 검찰 개혁은 처음부터 시도되지도 못했다고 본다. 또 법원이 실무적 부담을 이유로 공판중심주의에 반대한 것은 법원 역시 사법개혁의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개추위는 그동안 사법 개혁을 검찰이나 법원과 같은 기득권층과 협상을 하는 등 사실상 독자적이고 개혁적인 입장을 제시하지 못했다. 사개추위가 검찰이나 법원과 협상을 통해서 형소법 개정안을 마련하고자 했다면 도대체 각계 인사들을 사개추위에 왜 포진시켰는지 의문스러울 정도다. 차라리 검찰 또는 법무부에서 개정안을 만들면 되는 수준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치 사법 개혁이라고 떠들어 댄 것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 인권단체들은 검찰(과 법원)이 과거 권위주의체제에서 국민의 인권보다는 정권에 복무했던 경험에 주목하고 있다. 밀실에서 수사하고, 그것을 조서로 받아내기만 하면 기소되고 유죄가 확정되는 반민주적인 악법 구조를 해체하기 위한 사법개혁이라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사개추위는 전체회의 과정에서 공판중심주의와 구두변론주의라는 형소법 개정의 핵심을 부정하는 소위원회 안을 전면적으로 철회하고, 공판중심주의를 확고하게 실현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 우리 인권단체들은 공판중심주의 원칙이 훼손된 이 안대로 국회에 상정하면 전면적인 반대 투쟁을 벌일 것이며, 사개추위 반대투쟁도 아울러 전개할 것이다.


2005년 7월 8일


군경의문사진상규명과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다산인권센터/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새사회연대/원불교인권위/인권실천시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평화인권연대/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13개 인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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