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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사리 장애인자립생활센터로 부터 자원봉사자인 저는 횡령범이되었습니다.

작성자
가영
작성일
2019-07-12 17:43
조회
753
저는 이미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신청번호 : 1AA-1907-086730
처리기관 접수번호:2AA-1907-134261
을 통해 사)다사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2018년도 지원금 사용내역을 자료공개요청했습니다.
이유는 다사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지원금받은 내역 추후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개개인에게서 단체명의 통장도 아니고, 개인명의의 통장으로 참가비를 걷어놓고, 그 참가비에 대한 잘못을 자원봉사자인 저에게 횡령범이라며 누명을 씌웠기 때문입니다.

도에서는 지원금신청당시 자부담을 적은 내역 이후에, 그 자부담을 메꾸기 위해 참가비를 걷는 것은 일반적으로 있는 일이라며, 억울한 자원봉사자가 나왔음에도 교부기관이지만 권고조치나, 징계를 할 이유도 되지 않고, 힘도 없다고 하며 자료공개요청내역만 공개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다사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갑질행태에 대해 피해신고합니다.

담당자는 안타깝다며 개인적으로 명예훼손등으로 고소조치를 취하는게 어떻겠냐고 언질을 주었지만, 이것은 명백히 기관의 갑질행태로 저는 훼손될 명예조차 없는 일반인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봉사시간을 줄 수 있는 기관으로서 사)다사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한 개인 자원봉사활동가에게 함부로 누명을 씌운 갑질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부담을 할 수 없는 단체가 먼저 통장에 돈을 채우고 나중에 자부담을 걷는다고 해도, 단체명의의 통장도 아니고 개인명의의 통장으로 받아 오해의 소지를 남기고 멀쩡한 자원활동가 한명을 횡령범을 만드는 이런 행위 자체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원금을 애당초 왜 개인통장으로 받는지도 의문스럽습니다.
이것만이라도 시정조치가 될 수 있다면 바랄바가 없겠고, 이 돈이 없어졌다고 횡령죄를 뒤집어 쓴 해당 활동가의 억울함도 함께 풀릴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