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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호]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의 폐해, 견제와 감시가 시급” - 제2차 검찰개혁토론회 열려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9-05 11:48
조회
1041

이성일/ 인권연대 간사


 지난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검찰개혁 연속 기획 토론회 ‘검찰의 기소, 이대로 좋은가’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희수 변호사는 “법은 매우 위험한 물건”이라는 간디의 말을 인용하며 “검찰이 휘두르는 ‘정의의 칼’은 잘못 휘두를 경우 ‘악마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김변호사는 이날 토론회의 핵심인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의 궁극적 의의는 국민을 지키기 위한 것이며, 이 원칙이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헌법적 권리라고 지적했다.


 김변호사는 12·12 군사 구테타 및 5·18 민주화운동 사건의 주범인 전두환 등에 대해 기소유예 등의 불기소 처분을 했던 것을 과거의 기소권 남용 사례로 꼽았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촛불집회 참가자에 대해서는 대규모 인원을 형사처벌한 검찰이 시민들이 경찰폭력과 관련하여 고소,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피고소인 조사조차 진행하지 않으며 기소독점과 기소편의를 남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의 공권력 행사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납득할만한 수사를 하지 않고, 철거민들만을 형사처벌한 용산참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 태도 또한 기소독점과 기소편의의 폐해라고 지적했다.


 김변호사는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로 인한 각종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통제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국민참여재판의 대상 확대', ‘재정신청인 확대', ‘가칭 <국회소환 특별청문회> 도입', ‘가칭 <공정심사위원회> 도입'을 구체적인 기소재량 통제방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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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수 변호사


 실질적인 검찰 통제 방안 마련해야


 김변호사는 그동안의 검찰개혁 작업이 구두선에 그치고, 실제 적용 과정에서도 실패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변호사는 검찰의 기소독점 및 기소편의에 대한 의혹이 중대하게 제기되는 사건의 경우를 국민참여재판 대상으로 삼자며, 구체적으로는 국민참여재판 대상으로 “정부 정책에 비판·반대하는 세력이나 집단·개인에 대한 각종 수사, 기소 사건에 있어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및 기소편의주의 위반 의혹 또는 국민이 기본권 침해 여부에 대하여 의혹 여론이 제기되는 사건”을 규정하여 법원이 재판 대상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공익적 목적으로 진행되는 사건의 경우 고발인도 재정신청인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검찰의 기소재량 통제 방안의 하나로 국회의 역할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 1/10 이상이 검찰의 기소재량에 대해 청문회를 요청할 경우, 자동적으로 청문회를 개최하는 ‘국회소환 특별청문회' 제도를 통해 대의기관인 국회를 통해 공개적으로 국민의 여론을 담아내는 효과도 있고, 제도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검찰의 수사와 공소권 행사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변호사는 마지막으로 검찰 내·외부 인사로 구성되는 ‘공정심사위원회'의 구성을 통해 검찰 예규로 구성되어 형해화되어 있는 ‘수사·공소심의위원회'를 실질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뿐만 아니라, 경찰과의 수사권 조정을 통한 견제와 균형, 공직자부패수사처 설립 등도 여전히 유효한 대안이라고 지적하며,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가 어떠한 경우에도 준수되어야 하는 법의 철칙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검사로 근무했던 경험이 있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노명선 교수는 지정토론에서 발표자의 견해에 상당히 공감한다면서, “국민참여재판의 취지에는 적극 동의하나, 제도 자체의 문제점들이 보완되어야”하고 “오히려 재정신청의 경우 국민참여제로 전환하는 것이 또 다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노교수는 “검찰은 권력지향적인 태도보다는 ‘실체적 진실개념 상대화’를 이루어 내고자 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며 검찰의 정치중립적인 자세를 강조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을 지냈던 민경한 변호사는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는 각각 장단점이 있지만, 최근 MBC PD수첩 사건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과 체포를 사례로 제시하며 현재 검찰의 공소권 남용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정신청제도의 확대’에 동의하며 ‘검찰 인사제도의 올바른 개선’과 ‘검찰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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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력에 대한 통제는 권력을 나누는 것으로


 정승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의 기소권은 국민이 맡긴 것이므로 시민의 통제가 필요하다”며 “미네르바 사건처럼 ‘아니면 말고 식’의 기소남용과 형벌권의 과잉 등 현재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의 형사재판 및 공소참여, 미국의 대배심제와 비슷한 기소 배심원제의 도입 등을 통한 제도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청중석에서도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현직경찰관 황정인씨는 “기소권 남용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수사와 공소 그리고 영장청구권의 분점이 필요하고, 검찰 외부로 기소권을 일부 부여하는 것이 어렵다면 검찰 내부에서라도 분리하는 것도 가능한 방안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소가 무죄판결이 났을 경우 기소재량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 입증되면 이를 그 책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제시하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민주당 이종걸, 조배숙, 우윤근, 김동철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종걸 의원은 “형사사법의 근간이 되는 기소 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발전방향을 도출하면 입법화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자인 도재형 교수는 “사실 바뀐 것은 정권밖에 없다.”라면서 토론회를 끝맺었다. 노무현 정부에서 그랬던 것처럼 검찰개혁 작업이 지지부진하면, 검찰의 권력 독점과 남용으로 인한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올 것이란 뜻이다.


 인권연대의 <검찰개혁 연속 기획 토론회>는 6월 3일에 세 번째 토론회가, 6월 23일에 네 번째 토론회가 진행된다.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를 중심으로 검찰의 조직 문제와 함께 종합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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