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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 이후, 남은 과제는(윤동호)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5-12-23 10:16
조회
146
윤동호/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는 정부조직법이 2025년 10월 1일에 개정되었고, 내년 10월 2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검찰의 수사권과 공소권의 기능적 분리가 현 정부에서 수사권과 공소권의 조직적 분리로 이어진 것이다.
그러나 수사권과 기소권의 조직적 분리만 확정되었고, 신설될 중수청과 공소청의 구체적인 모습은 확정된 게 없다. 그동안 추진되어 온 검찰개혁의 취지가 무력화되지 않도록 공소청과 중수청 설치법 제정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검찰개혁은 이제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다.
검찰청 폐지 이후 해결되어야 과제들이 있다. 우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특검의 기능 변화가 필요하다. 이로써 수사권과 기소권의 조직적 분리 원칙이 관철되어야 한다. 고위공직부정부패 척결과 검찰권 견제를 위해 탄생한 공수처의 모습은 초라하다. 판검사와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의 고위공직부정부패범죄에 대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행사할 수 있는 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원칙에 반한다는 비판을 견뎌내며 이 원칙의 예외 기관으로 정당성을 얻을 정도로 성과를 내는 것도 어려울 것 같다. 공수처의 조직과 인원도 열악하지만, 열정도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
공수처가 수사권은 내려놓고 원칙적으로 공소청의 불기소결정에 대한 통제기구로 변신하고 예외적으로 고위공직부정부패범죄와 특검의 수사대상 범죄에 대한 기소권만 행사하는 기관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공수처의 기소 대상 범죄에 대한 불기소결정에 대해서는 물론 공소청이 통제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공수처와 공소청이 공소권을 나누어 가지면서 상호견제기능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상설특검 포함하여 특검은 변화된 형사사법체계에서는 사라져야 한다. 그러나 정치권은 앞으로도 언제든지 이 기구를 동원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렇다면 특검이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원칙에 부합하려면 상설특검 포함하여 특검은 수사권만 행사하고 기소권은 공수처가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
다음으로 경찰의 권한 변화가 필요하다. 2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한 경찰의 즉결심판청구권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원칙에 어긋난다. 검찰이 기소하는 방식은 약식명령청구권과 정식재판청구권 2가지가 있다. 약식명령청구에 의한 약식명령절차는 주로 벌금형이 고지되는데, 서면절차이다. 실무는 약식절차에서는 선고유예나 집행유예의 재판을 하지 않고 있다.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는 대면절차에서 판결의 형식으로 선고해야 하는데, 약식명령은 선고가 아니라 고지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빈곤층 생계형 범죄자들을 위해 도입한 벌금형 집행유예는 약식절차에서는 한 건도 나오지 않고 있다. 반면에 대면으로 진행되는 즉결심판절차에서는 선고유예가 선고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즉결심판절차와 약식절차를 통폐합하여 경죄처리절차를 신설하고 공소청이 경죄처리절차청구권과 정식재판절차청구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경죄처리절차는 원칙적으로는 서면절차로 진행하되, 피의자가 원하면 대면절차로 진행하여 선고유예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른바 경찰의 송치유예제도도 필요하다. 보안업체 직원이 근무 도중 협력사인 물류 기업의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1,050원가량의 음식을 무단으로 취식한 것을 두고 검찰이 절도죄로 기소하였고, 1심은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5만 원을 선고하였으나 2심은 절도죄의 고의를 부정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이처럼 범죄의 고의 인정 여부가 논란이 되는 사건 또는 고의가 인정되더라도 지극히 경미한 사건은 검사의 기소유예결정이 옳다. 나아가서 경찰도 이런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제도적 설계를 할 필요가 있다. 기소유예와 유사한 송치유예제도이다. 예컨대 범죄혐의는 인정되지만, 수사기관이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끝으로 자치경찰의 실질화가 필요하다. 이로써 자치경찰이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과 함께 근무하면서 특사경은 수사전문성을 제고하고, 자치경찰은 행정전문성을 제고함으로써 자치경찰의 수사권이 실질적·효과적으로 행사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특사경의 경우에도 앞서 말한 송치유예와 같은 권한이 필요하다. 행정제재로 충분한 사건에 대해서는 특사경이 수사를 하여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더라도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 검찰청 폐지 이후 공수처와 특검 및 경찰의 권한과 기능 변화 필요
빈곤층 생계형 범죄자들을 위해 도입한 벌금형 집행유예 활성화 절차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