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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익의 창] 차별금지법, 지금도 너무 늦었다 (CPBC뉴스, 2022.05.27)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2-06-20 16:22
조회
124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오창익의 뉴스공감>

○ 진행 : 오창익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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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의 평등을 민주공화국의 첫 번째 원칙으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톨릭교회도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은 똑같이 귀하고 똑같이 존엄하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의 원칙이나 보편적 가르침이 현실에서 외면받는 사례는 너무 흔합니다. 부끄럽게도 한국에서는 차별이 오히려 일상이 된 것처럼 여겨질 때도 많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너무 쉽게 혐오와 차별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단지 어느 지역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혹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학력이 어느 정도라든가 어떤 직업에 종사한다든가 하는 이유로 혐오나 차별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헌법이 규정하는 것처럼 단 한명도 빠트리지 않고 모든 국민이, 어떤 이유로도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바로 평등법 또는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져야 하는 까닭입니다. 지금도 너무 늦었습니다.

누구도 사람 사이의 당연한 차이 때문에 적대적, 위협적 또는 모욕적 상황에 놓여 있거나, 일상적으로 멸시, 모욕, 위협을 당하면 안 됩니다.

국회가 평등법, 차별금지법 제정을 서둘러야 하는 까닭입니다.

오창익의 창입니다.


▷원문보기:http://www.cpbc.co.kr/CMS/news/view_body.php?cid=824890&path=20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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