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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이 만든 '보호감호' 盧가 폐기했는데…文이 되살리나 (노컷뉴스, 2020.11.29)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0-11-30 14:37
조회
627

당정 "아동성폭력범 등 대상 新보안처분제도 만들겠다"


형기 끝내고 최대 10년 격리 …이중처벌·인권침해 논란


정작 조두순 적용불가…"조두순 이용한 포퓰리즘" 지적


15년 전 '인권침해·이중처벌' 논란으로 위헌 판결을 받으면서 사라진 '보호감호제'가 부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제2의 조두순을 막겠다'는 취지이지만, 정작 조두순에게는 적용될 수 없어 "정부가 조두순 마케팅을 이용해 포퓰리즘 정책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 전두환이 만들고 노무현 때 없어진 '보호감호'…文이 부활하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26일 국회에서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 소송 도입 당정협의'를 갖고 "위헌 소지와 반인권적 내용을 제거한 상태에서 아동 성폭력 등 특정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사회에서 격리할 방향을 법무부가 마련해 보고했다"며 "새로운 법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밝힌 '新보안처분제도'는 살인범, 아동 성폭력범, 5년 이상 실형을 산 재범 위험이 높은 사람 등을 대상으로 한다. 알코올 중독 등 요인으로 이들에게 재범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가 판단이 나오면, 법원이 이들에게 출소 후 최장 10년 동안 보호시설에 격리 수용 선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이름만 달라졌을 뿐 과거 폐기된 '보호감호제'가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보호감호제란 형의 집행이 종료된 자를 수용시설에 추가로 가두는 제도를 말한다. 1980년대 전두환 신군부가 "상습범은 형기종료 후에도 즉각적인 사회 복귀를 막아야 한다"는 논리로 보호감호의 근간이 된 '사회보호법'을 제정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전과자들은 형이 종료되면 '교화 및 갱생'이라는 이유로 '청송보호감호소'(현 경북북부제3교도소)에 수용됐다. 당시 법원은 '징역 5년에 보호감호 7년' 등의 방식으로 선고를 내렸는데, 교도소에서 5년을 보낸 전과자들은 이후 보호감호소로 옮겨져 다시 7년을 더 살아야 했다. 이 때문에 '이중처벌'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지난 1988년 탈주해 인질극을 벌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강헌은 인질들에게 "징역 7년에 보호감호 10년을 더해 17년을 썩을 생각을 하니 아득해서 탈주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탈주했다가 붙잡힌 '대도' 조세형도 "징역 15년에 추가로 보호감호 10년까지 선고받아 희망이 없었다"고 토로한 바 있다.


보호감호소에도 일반 교도소와 같은 '징벌방'이 존재하는 등 인권침해 논란이 지속되자 결국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폐지됐다. 당시 국회는 "보호감호처분이 이중처벌적인 기능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실태도 구금위주의 형벌과 다름없이 시행되고 있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폐지 이유를 밝혔다.


이처럼 15년 전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사라진 이 제도를 문재인 정부가 부활시키려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이상희 소장은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이라고 말하지만 요지는 결국 일정기간 수감을 한다는 것인데, 폐지된 보호감호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며 "피해자가 처해 있는 불안감이나 공포 등을 잘 알고 있지만, 그 문제를 이런 제도로 해결하려고 하면 결국 모든 범죄자들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이들에게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하지 않는 이상 언젠간 사회에 나와야 할 사람들"이라며 "그러면 교정·갱생 프로그램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따져보고 무엇이 부족한지 그에 대한 보완책을 내놔야 하는데, 너무 쉽게 '더 가둬서 끝내겠다'고 한다. 이 제도가 가져 올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고 너무 단순하고 쉽게 바라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두순 이후에 흉악범이 얼마나 많았나. 조두순을 부각시킬 필요도 없이 모든 피해자에게 흉악범의 출소는 동일한 문제"라며 "오히려 이번 기회에 정부가 흉악범에 대한 교정·갱생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들여다보고 공론화해야 한다. 조두순이 나올 때까지 도대체 법무부가 뭘 했는지에 대해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친인권적 제도'라고 하지만 글쎄…


당정은 이 같은 인권침해·이중처벌 논란을 의식한 듯 최근 추진하는 '新보안처분제도'는 "친인권적"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인권침해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게 적용대상을 엄격히 한정하고, 시설 내 친인권적 처우를 보장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그 자체로 이중처벌·인권침해 성격을 갖고 있는 제도가 과연 인권친화적일 수 있느냐에 대해 '모순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현재 잔존해 운영되고 있는 보호감호제의 실상만 보더라도 당정의 발언은 "말뿐인 인권"이라는 지적이다.


2005년 보호감호는 폐지됐지만, 그 이전에 확정 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은 2020년에도 여전히 보호감호를 받고 있다. 당시 부칙을 통해 폐지 이전 이미 선고된 보호감호 판결에 대해서는 그대로 집행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보호감호제 폐지와 함께 청송보호감호소 역시 사라지면서 남아 있는 피보호감호자들은 현재 대부분 천안교도소에 수용돼 있다.


이들은 지난 9일부터 11일 동안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단식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이들은 "한 달 작업에 대한 대가가 최소 2만원에서 최대 5만 3천원 꼴"이라며 지금의 보호감호로는 본래 취지인 사회정착·적응을 하기는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출소 후 자립의 밑거름으로 삼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나아가 이들은 수감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교도소 수형자와는 다르게 대우해야 하지만 실상은 똑같이 운영되고 있다는 폭로도 나왔다. 2015년부터 3년 동안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보호감호로 수감된 A씨의 경우 다른 수형자들과 함께 생활했고, 똑같은 작업을 했다고 한다. 수형자들이 겪는 여러 '제한'도 동일하게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단법인 두루 이상현 변호사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보호감호 집행을 위해 입소한 직후부터 해당 교도소 안에 있는 작업장을 출역해 매일 일해야 했다"며 "당시 투입인원은 50명 정도였고, 좁디 좁은 공간에서 위생장갑을 하루에 수백개씩 포장하는 업무를 맡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하루 20시간에 가까운 중노동을 해야만 했다. 처음에는 개인별 할당량이라도 있었으나, 나중에는 무제한 근로를 강요하다시피 했다"며 "교도소는 이것이 저희들의 자율적인 노동이었다고 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작업의 성실도가 근로등급 승급에 있어 평가대상이기 때문에 작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 정작 조두순은 적용 안돼…"'조두순 마케팅'으로 인권침해 제도 만들겠다는 것"


'新보안처분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정작 계기가 된 초등학생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 "정부가 조두순을 일종의 마케팅으로 활용해 포퓰리즘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에서 "조두순 같은 흉악범죄자는 사회적으로 격리될 필요성이 있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도 "(新보안처분제도를) 조두순까지 소급 적용할 수는 없다"고 언급했다.


이에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조두순을 핑계로 제도를 만들고자 하는 욕심일 뿐"이라며 "정부가 더 많은 인력과 예산, 권한을 갖게 될 것이다. 과거 7년 할 수 있었던 보호감호를 이번에는 10년 하겠다고 한다. 관료들의 욕구가 끝없이 분출되고 있는데, 정치권이 이를 통제하기는커녕 '조두순 마케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 보호감호의 근간이 된) 사회보호법 폐지의 가장 큰 이유는 '재범이라는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느냐'였다. 근데 정부는 이제 그게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며 "교도소에서의 교정·교화가 전혀 불가능하다고 보는 셈인데, 그러면 교정 본부를 왜 운영하는가"라고 비판했다.


본질은 흉악범에 대한 '낮은 형량'에 있는데, 이는 외면한 해결책만 내놓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오 사무국장은 "조두순은 주취를 이유로 12년을 선고 받았다. 작량감경 등 재판의 자율권이 넓고, 아동 성폭력범에 대한 형량이 낮은 점이 문제"라면서 "정부가 문제에 대한 답을 내놔야지 옛날에 끝난 제도를 되살리겠다는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아동 성폭력 등 강력범죄는 중독·정신질환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추가로 가두는 것보다는 약물치료 등 '치료감호' 제도를 보완·강화하는 게 적합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인권단체에서도 규탄 목소리가 나왔다.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16개 인권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사회보호법은 헌법이 금지하는 거듭처벌이라는 비판을 받다가 지난 2005년 여야 합의로 폐지됐다"며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도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으로서 사회보호법 폐지안에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고 지적했다.


'新보안처분제도'가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들은 "재범의 가능성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 과거의 자료를 갖고 미래의 범죄 가능성을 예측하는 것이므로 전문가든 법관이든 오류 없는 판단이 가능하다고 누구도 자신할 수 없을 것"이라며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지면 검찰과 법원에 의해 남용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범죄가 발생하면 언론이 앞장서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환기시킨다. 이런 여론에 부응한다는 명목으로 정치권은 쉽게 중형주의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며 "그러나 새로운 사건이 부각될 때마다 점점 더 엄중한 가중처벌 정책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악순환에 빠진다. 범죄 예방을 위한 근본 대책은 뒷전에 두고 가혹한 형벌이 유일한 답인양 손쉽게 내세우며 정치적으로 이슈화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CBS노컷뉴스 서민선 기자  sm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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