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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분노 게이지 따라 달라지는 신상공개 (서울신문, 2021.04.06)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1-04-08 10:47
조회
326

-세 모녀 살해’ 혐의 김태현 얼굴 공개
-경찰 “범행 잔혹성·여론 고려해 결정”
-잔인성·국민 알 권리는 ‘상대적’ 개념
-사진·현장 촬영 등 범위·방식 제각각
-정신질환자 공개도 사건마다 엇갈려
-“여론보다 ‘실익’ 따져 기준 보완해야”


스토킹해 온 여성과 가족 등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25·구속)의 신상이 5일 공개됐다. 경찰은 김씨의 실명과 나이, 사진을 공개하고 김씨를 검찰로 송치할 때도 취재진에게 얼굴 촬영을 허용할 방침이다. 경찰은 범행의 잔혹성과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여론을 고려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형이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의 신상이 명확한 기준에 따라 공개되는 것이 아니라 대중의 분노에 좌우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특정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김씨의 신상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경찰 내부위원 3명과 법조인, 언론인, 심리학자, 의사 등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심의위는 40여분간의 논의 끝에 “김씨가 잔인한 범죄로 사회 불안을 일으켰고 신상 공개 관련 국민청원이 접수되는 등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임을 고려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한다”고 결정했다. 심의위는 ▲김씨가 치밀하게 범죄를 계획하고 순차적으로 3명의 피해자를 모두 살해한 점 ▲범행을 모두 시인한 점 ▲범행도구와 디지털포렌식 결과를 볼 때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 점도 고려했다.


김씨는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피해 가족의 장녀가 만남과 연락을 거부하자 지난달 23일 퀵서비스 기사로 위장해 집으로 찾아가 일가족을 차례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범행 이틀 후인 25일 경찰에 검거될 때까지 피해자들의 집에 머무르며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휴대전화 대화 내역을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례적으로 김씨의 얼굴 사진도 공개했다. 통상적으로 피의자 이름과 나이만 우선 알리고, 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이동할 때 언론에 얼굴을 공개하는 소극적인 방식을 택했던 것과 비교된다.


피의자 사진 등 신상 공개 기준은 과거에도 제각각이었다. 범죄의 잔인성·국민의 알 권리 등 신상공개 기준이 상대적인 탓이다.


지난해 3월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디지털 성폭력을 주도한 혐의로 붙잡힌 조주빈(26)은 신상 공개 때 신분증 사진이 함께 공개됐지만 주요 공범인 강훈(20)과 남경읍(30) 등은 이름과 나이만 공개됐다. 군인 신분의 공범 이원호(20)는 육군이 신상 공개를 결정하면서 사진을 공개했고, ‘n번방’ 주범 문형욱(25)도 사진이 공개됐다. 반면 ‘n번방’ 성착취물을 구매하고 미성년자를 성매수한 혐의를 받는 A씨는 강원경찰청이 신상 공개를 결정했지만 최종적으로 신원 공개가 불발됐다. 법원이 강간이 아닌 성매수 범죄 사실만 입증됐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기 때문이다.


앞서 2016년 5월 발생한 강남역 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모씨는 조현병을 이유로 신상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같은 달 발생한 수락산 살인 사건 피의자 김학봉은 정신질환이 있었으나 신상이 공개됐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이번 사건은 청와대 국민청원 등 여론의 요구가 커져 신상 공개가 결정된 것처럼 비친다”면서 “이미 검거한 범죄자에 대한 신상 공개가 어떤 실익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신상공개 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등과 비교하면 피의자에 대한 신상 공개가 소극적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2017년 괌에서 한국인 법조인 부부가 아동을 차량에 방치했다가 머그샷이 공개됐다”며 “해외처럼 수사기관이 신상을 공개하고 언론이 얼굴 모자이크 처리 여부를 판단한다면 공정성 논란도 사그라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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