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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경찰국' 논란... '자치경찰국' 설치는 어떻습니까(오마이뉴스, 20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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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ights
작성일
2022-06-21 09:53
조회
118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5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추경안 심사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창룡 경찰청장.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5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추경안 심사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창룡 경찰청장.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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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비대해진 경찰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의 문제가 논란이다.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경찰은 대부분의 수사에서 검사를 대신하여 사실상 수사종결권까지 가진 수사의 주체로 등장했다. 그러나 권한이 커진 경찰을 통제할 방안은 뒷전이었다.

검경수사권조정에 따른 경찰권 비대화 해소 방안으로 국가수사본부가 설치되었으나, 종래 치안감급 수사국장이 치안정감급 국가수사본부장으로 한단계 격상되는 등 경찰조직은 오히려 확대되었다. 국가수사본부를 통해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하려던 당초 취지가 퇴색됨은 물론이다. 2024년부터는 국정원의 국내정보활동이 제한됨으로 인해, 경찰은 국내정보분야에서도 독점적 또는 우월적 지위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권과 (국내)정보권을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경찰국가'를 우려할 정도이다.

행안부 경찰국 설치안 논의, '공안통치' 우려도 

일부 경찰지휘부는 이미 경찰권 분산이라는 커다란 경찰개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을 우려하여 자치경찰제를 통한 경찰권 분산을 도모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1년 7월 시행된 자치경찰제는 생활안전·여성보호·교통 등 자치경찰사무만 구분했을 뿐이다. 종래와 같이 국가경찰이 그 집행을 담당하고,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는 자치경찰위원회에는 유명무실한 인사권만을 부여하는 데 그쳤다.

국가경찰은 자치경찰제 시행을 계기로 전국 시도경찰청에 17개 경무관급 자치경찰부장을, 자치경찰위원회에 전국적으로 17개 총경 직급을 신설하였다. 경찰청이 기대한 것은 어쩌면 경찰권 분산이 아니라 탄탄한 경찰관료권력이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최근 행안부에서는 법무부 검찰국과 같이 경찰의 인사·예산·조직 등을 담당하는 '경찰국'을 설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한다. 일부에서는 경찰을 정치권력에 종속케 만들어, 과거 국민들에게 공포심을 주었던 '공안통치'로 회귀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여기저기서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 강화를 통한 통제방안이 제시되고 있으나, 지금 이 시점에서도 과연 실효적 방안일까?

국가경찰위원회는 1991년 경찰법 제정으로 경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장치로서 경찰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그러나 그간 '경찰청의 요구만 따르는 알리바이형 기구'라는 비판(인권연대 오창익)을 받을 정도로 유명무실했다. 2017년 11월 '경찰청 경찰개혁위원회'는 경찰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실질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핵심은 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고, 총경 이상의 승진 인사 및 경무관 이상의 보직 인사에 대해 경찰청장이 제출한 인사안에 대한 심의·의결 및 제청권을 부여하는 데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실질화 방안도 사실은 경찰청이 요구한 인사안 등을 따를지 말지 여부만을 결정하는 방식에 불과하여, 경찰청에서 시급성 등을 내세우며 치안공백 운운할 경우에 과연 그 요구를 거부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지난 정부와 국회는 이마저도 내팽개치고, 경찰위원회에 '국가'라는 글자만 추가하여 '국가경찰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데에 그쳤다.

그러면 경찰청은 행안부의 외청으로서 경찰의 인사·예산·조직권을 보유한 만큼 그간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중립적이었을까? 그간 경찰이 보여준 태도는 그렇지 못함을 시사한다. 경찰은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행정부로부터 독립성을 추구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이를 양분삼아 경찰권을 지속적으로 배양·증식하여 '경찰조직을 하나의 강고한 관료권력'으로 성장시켜왔다.

마치 수사권과 기소권을 양분삼아 성장한 관료검찰의 데자뷰 같다고나 할까. 경찰이 정치적 독립·중립을 빌미로 통제의 궤도에서 이탈하는 것을 지켜만 볼 수 없는 이유다. 그러나 그렇다고 과거 경찰의 정치권력 종속에 따른 아픈 역사적 경험을 외면한 채, 경찰의 독립·중립성을 훼손해서는 안된다.

'자치경찰국'의 설치를 제안한다
 
2020년 12월 1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의 모습
▲  2020년 12월 1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의 모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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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이 지점에서 행안부에 '경찰국' 대신 전국 18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감독, 조정·지원하는 '자치경찰국'을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이 방안은 경찰조직이 분산될 수 있도록 현행 시도경찰청을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소속의 자치경찰로 전환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현행 경찰청은 법무부 소속의 미국 FBI와 달리, 내무부 소속의 독일 BKA(연방수사기관)와 유사하게 수사·정보 등을 중심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기동대를 포함하여 기능을 재편한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영국의 IOPC와 같이 '경찰인권·감찰 옴부즈만'으로 기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는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조사에서 본 바와 같이, 경찰업무의 특성상 동일한 위험공동체에 속해있다는 집단의식 등으로 인해 경찰의 자체조사 등은 자기방어적이고 폐쇄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더욱 필요하다.

경찰조직을 과감히 분산하는 이 방안은 경찰 장악의 수단으로 행안부 경찰국을 둔다는 비판을 불식할 수 있다. 동시에 권력적 성격이 강한 정보·수사·경비기능은 중앙에서 통제함으로써 치안의 효율성도 확보할 수 있다.

경찰과 정치는 그 속성상 '야누스 얼굴(Janus-faced)'의 이중적인 모습과 같이 복잡하게 서로 얽힐 수밖에 없다고 한다. 경찰의 독립·중립성이 자칫 정치권력과의 절연으로 이어져서는 안됨을 말해준다. 보다 합리적인 경찰개혁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이유다. 새 정부에서 지향하는 '지방시대와 지역균형'에 부합하는 경찰개혁을 원한다면, 자치경찰제가 그 출발점이어야 할 것이다. 
 


▷원문보기: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4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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