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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술접대' 재판 열리는데…윤석열 사과는 없었다(더팩트, 2021.03.10)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1-03-17 17:36
조회
672

입장표명 약속했지만 침묵 속 사퇴…11일 첫 공판 열려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검사 인생에서 변곡점은 국정감사다.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이던 윤 전 총장은 그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검찰 지휘부의 수사 외압을 폭로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어록과 함께 이름을 알렸다.


7년 뒤인 2020년 10월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 전 총장은 또 다른 전환점을 맞았다. 연일 충돌하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놓고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작심발언은 그를 대선 주자 반열에 올려놨다.


◆'수사 결과 지켜본 뒤 입장표명' 약속했지만


당시 국감장에서 윤 전 총장은 시종일관 당당했다. 추 전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근거가 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편지'에도 의연했다. 지금은 법무부 장관이 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사 술접대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사과하겠느냐고 질의하자 윤 전 총장은 "수사 결과가 나오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국민께 사과드릴 일 있으면 사과와 함께 정말 근본적 개선책을 강구해보겠다"고 답했다.


지난해 12월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수사건 수사전담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은 2달여에 걸친 수사 끝에 "검사 3명에 대한 술접대 사실은 객관적 증거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묵묵부답이었다. 징계 국면에서 입장 표명이 늦어지는 듯 했으나 총장 직무 복귀 후에도 침묵은 이어졌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지난달 대검에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윤 전 총장이 검찰 수사 결과 현직 검사의 향응 수수 행위가 드러났는데도 입장 표명이나 후속 개선 조치를 밝히지 않았다며 "국민들께 사과할 계획이 있느냐"고 묻는 내용이었다.


사과를 약속한 지 4개월여가 지난 지난 4일 윤 전 총장은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며 사퇴했다. 술접대 의혹 언급은 없었다. 이 사건 첫 재판을 딱 일주일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법인 강남의 이필우 변호사는 "준사법기관으로서 법치주의 확립에 가장 앞장서야 하고 중립성을 지켜야 할 검사들이 술접대를 받았다. 법치주의가 무너졌다는 인식을 주는 상황"이라며 "검찰의 수장인 총장이 이를 사과하지 않고 법치주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책임을 넘어선 것이며 윤 전 총장이 말한 법치주의 의미가 특정인들만의 법치주의가 아닌지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수완박 부패완판' 내세웠지만 검찰 내 의혹에는 논란 남겨


윤 전 총장은 여당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추진을 비판하면서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면 부패가 완전히 판을 친다'는 '검수완박 부패완판'이라는 화두를 꺼냈지만 검찰 내 비위 의혹에는 관대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검사 술접대 사건에 입장표명 없이 물러난 것과 함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모해위증교사 의혹 처리도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이 사건에는 윤 전 총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엄모 부장검사도 관계됐다.


윤 전 총장은 사퇴 직전인 지난 2일 한 전 총리 수사팀의 위증 교사 의혹을 조사한 결과 수사 전환 필요성을 보고한 임은정 부장검사를 사실상 직무배제했다. 사흘 뒤 대검은 "증인 2명과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사건은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이 때문에 윤 전 총장의 사퇴가 국가 반부패 역량 후퇴를 우려하는 충정에서 비롯됐다기보다는 정계 진출을 위한 행보가 아니었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이 발의도 안 된 채 논의를 겨우 시작하는 상황에서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이 사퇴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총장직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이라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고 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박예지 판사는 11일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모 검사, 검사 출신 이모 변호사, 김봉현 전 회장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검찰은 검사 3명의 술접대 사실을 확인했지만 나머지 검사 2명은 향응액이 김영란법상 처벌기준인 100만원이 넘지 않았다며 불기소 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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