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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진압 자치경찰위원 후보 교체 요구…국가경찰위 “검토 중” 유보적 태도(인천일보, 2021.04.12)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1-04-21 11:27
조회
262

박남춘 인천시장이 용산참사 진압 경력을 가진 신두호 자치경찰위원 후보 교체를 요구했지만, 국가경찰위원회는 “내부 검토 중”이라며 재추천 결정을 미루고 있다. 자치경찰제 취지에 맞게 시민적 상식에 부합하는 위원이 임명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오는 19일로 예정된 제462회 정기회의에서 인천시 자치경찰위원 후보 교체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다고 12일 밝혔다. 위원회 관계자는 “인천시로부터 공문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교체 요구를 받은 게 없다”면서도 신두호 후보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선 “위원들 간 논의는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경찰위원회가 유보적 태도를 취하면서 신 후보의 '부적격'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국가경찰위원회가 인천시 자치경찰위원으로 추천한 신 후보는 지난 2009년 6명이 희생된 용산참사 당시 서울경찰청 기동본부장으로 현장을 지휘했다. 박남춘 시장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5월 공식 출범하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위원 교체를 요구했고, 위원을 재추천하기 위한 경찰위원회 정기회를 19일 개최하기로 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자치경찰제는 오는 7월 본격 시행되는데, 국가경찰위가 추천한 시·도 자치경찰위원 후보가 교체된 사례는 아직 없다. 국가경찰위 관계자는 “후보 교체나 재추천 절차가 법령상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서 법적 검토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직 경찰을 자치경찰위원으로 추천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자치경찰 취지는 시민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활동을 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시민적 상식이 가장 중요하고, 후보 추천 과정에서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국가경찰위는 경찰청 이해를 대변하는 게 아니라 경찰을 민주적·시민적으로 통제하는 기구다. 신 후보와 같은 부적절한 전직 경찰을 자치경찰위원으로 추천하는 건 국가경찰위 설립 목적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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