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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경찰위 오늘 발족… 인적 구성 다양성 결여 지적(국민일보, 2021.06.25)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1-07-12 16:06
조회
422

초대 위원장 ‘김학배 전 울산청장’
시행 1주일 앞두고 뒤늦게 꾸려
남성·50대·경찰 등 편중 ‘아쉬움’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불과 1주일 남겨두고 뒤늦게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구성됐다. 50~60대 남성 및 경찰·법조계 출신 등 특정 나이·성별·분야에 편중돼 자치경찰제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시는 25일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를 발족하고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고 24일 밝혔다.


초대 위원장은 김학배(사진) 전 울산경찰청장이다. 김 전 청장은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의혹’ 수사 당시 경찰청 수사국장을 지냈다. 공직에서 물러난 뒤에는 오 시장이 고문 변호사로 재직했던 법무법인 대륙아주에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자치위원에는 권성연 법률사무소 민산 변호사, 김성섭 전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 김성태 홍익대 법학과 교수, 이창한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 장전배 전 광주지방경찰청장, 좌세준 법무법인 한맥 변호사 등이 임명됐다.


서울시는 “여성 위원을 포함한 법조계·학계·경찰 출신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전문가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다른 지자체와 같이 서울시 역시 인적 구성이 다양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여성 위원은 1명에 불과하다. 경찰법 19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는 “위원은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평균연령도 57.3세로 높았다. 60대가 2명, 50대가 5명이다. 직종도 경찰출신, 변호사, 교수만으로 구성됐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서울시가 여성친화적인 도시가 되려면 법으로 정한 자치경찰의 성별 요건부터 지켜야 한다”며 “경기도를 빼면 서울시가 마지막으로 자치위를 구성했는데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한 결과가 이 정도 수준이라는 게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직 경찰관이 3명이나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주민친화적 경찰활동을 견인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자치경찰제는 생활안전·교통·지역경비 분야 사무를 지자체가 지휘·감독하는 제도다. 시장 직속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개정 경찰법(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입됐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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