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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교수 출신 남성’에 편중된 자치경찰위(경향신문, 2021.06.23)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1-07-12 16:04
조회
394

내달 1일 출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원 보니


총 104명 평균 연령 59.4세
부산·대전 등 4곳 ‘여성 0명’
경북만 남녀 성비 규정 충족
기업인·단체장 후원회장도


“특정 분야·성별 치중 심각
주민 맞춤 서비스 취지 퇴색”


다음달 1일 공식 출범하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 평균연령이 60세에 가깝고, 경찰과 교수, 법조인 출신이 4분의 3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북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특정 성이 6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법률상 성비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자치경찰위가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해 만들어진 만큼 특정 분야, 성별, 연령대 인사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자치경찰위 일부 위원들은 사기업을 운영하거나 지자체장 후원회장을 맡아 자격 논란도 있다.


경향신문은 22일 경찰청과 15개 시·도 자치경찰위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치경찰위원 명단 104명을 분석했다. 자치경찰위는 지역 생활안전·교통·학교 및 가정폭력 등을 담당하는 자치경찰 사무를 관장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지자체별로 위원장 포함 7명으로 구성된다. 충남자치경찰위는 전임 위원장이 사퇴해 현재 6명이고 서울·경기남부·경기북부 등 3개 자치경찰위는 구성이 끝나지 않았다.


전국 자치경찰위원 104명의 평균연령은 59.4세다. 충북이 평균 62.3세로 가장 높고, 세종이 53.3세로 가장 낮다. 최고령자는 이종기 대전자치경찰위원(72), 최연소자는 성군희 울산자치경찰위원(41)이다.


직업 출신별로는 전직 경찰과 대학교수(경찰 출신 제외)가 각각 27명으로 합하면 절반이 넘는다. 이어 변호사 18명, 공무원 12명, 판사 및 시민단체 인사 6명 등이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법)은 일정 기간 판사·검사·변호사·경찰·교수직을 지냈거나 지방자치행정 등에 ‘경험이 풍부하고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을 자치경찰위원 자격으로 꼽고 있다.


남녀 성비를 보면 경북을 제외한 14개 시·도가 법적 요건을 만족하지 못했다. 경찰법은 각 자치경찰위는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면 안 된다고 규정한다. 7명 중 여성이 최소 3명이어야 하지만 경북(3명)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은 여성 위원이 1~2명이다. 부산·대전·강원·경남은 여성 위원이 한 명도 없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자치경찰은 국가경찰이 소홀할 수밖에 없던 주민 맞춤형 서비스를 하자는 취지로 시작했다”며 “경찰과는 다른 얘기를 할 사람이 자치경찰위에 필요한데 (전직 경찰관이 많이 포함된 것은)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경찰 사정을 잘 아는 인사가 맡는 게 좋고 법적으로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반론도 있다.


일부 위원의 자격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사기업 대표인 박수관 부산상공회의소 부회장(71)은 시·도의회 추천 몫으로 부산자치경찰위원에 임명됐다. 다른 지역의 한 자치경찰위원은 “일선 경찰관들은 오해를 사지 않도록 기업인과의 만남을 조심하는데 기업가가 경찰기구에 참여하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경남자치경찰위원장을 맡은 김현태 전 국립창원대 총장(69)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후원회장을 지내 정치중립성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제주자치경찰위는 한라일보 대표를 지낸 강만생 제주역사문화진흥원장(69)과 김용구 전 제주도 기획조정실장(64)이 각각 위원과 위원장을 맡고 있다. 신두호 전 인천경찰청장(67)은 국가경찰위원회 몫으로 인천자치경찰위원에 추천됐으나 용산참사 당시 현장진압 총책임자였던 이력이 문제가 돼 박남춘 인천시장이 임명을 거부했다.


권영세 의원은 “자치경찰위는 자치경찰 사무를 관장하고 정치적 중립을 감시할 수 있는 핵심 조직인데 대부분 지자체가 남녀 성비 규정을 위반했고, 일부 시·도는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되는 경우도 있다. 위원 구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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