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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는 벌금 더" 이재명의 재산비례벌금제…조국이 추진한 文 공약(뉴스1, 2021.04.25)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1-04-26 13:56
조회
403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주도로 논의됐다 흐지부지
이재명 경기도지사. © 뉴스1

여권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재산이 많은 사람은 더 많은 벌금을 내도록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지사는 이날 '법의 날'을 맞아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현실에서도 법 앞에 만인이 실질적으로 평등한가 생각해보면 꼭 그렇지는 않다. 특히, 벌금형이 그렇다"며 이런 제안을 했다.


이 지사는 "현행법상 세금과 연금, 보험 등은 재산과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게 내고 있지만, 벌금형은 총액벌금제를 채택하고 있어 개인의 형편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부과하고 있다"며 "같은 죄를 지어 벌금형에 처해도 부자는 부담이 크지 않아 형벌의 효과가 떨어지고 빈자에게는 더 가혹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죄질이 나빠서가 아니라 벌금 낼 돈이 없어서 교도소까지 가는 상황도 생기고 있다"며 "인권연대에서는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장발장 은행'을 운영하고 있다. 경제력이 안 되는 사람에게 무담보, 무이자로 벌금을 빌려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 실질적인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핀란드는 100년 전인 1921년, 비교적 늦었다는 독일도 1975년에 이 제도를 도입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일반인 76.5%가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을 찬성할 정도로 우리나라도 사회적 공감대가 높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2019년 조국 법무부 장관 시절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을 공론화한 바 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당시 결실을 맺지 못하고 유야무야됐으나, 이 지사가 재산비례 벌금제를 재점화하고 나선 것이다.


최근에는 소병철 민주당 의원이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지사는 소 의원이 발의한 형법 개정안을 언급하면서 "형벌의 공정성이 지켜지려면 하루속히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응원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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