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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업]"2만원 횡령해 컵밥 사먹은 대학생, 감옥 보내야 맞나요?"(CBS-R, 2021.04.28)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1-04-29 15:40
조회
593

-재벌에게 500만원 벌금은 형벌일까?
-극빈층은 벌금형으로 생계 잃을수도
-형벌 본질은 '고통'...재산 비례해야
-핀란드는 1921년, 독일은 1975년 도입
-재산-소득 구분해야? "말장난에 불과"

■ 방송 : CBS 라디오 <김종대의 뉴스업> FM 98.1 (18:25~20:00)
■ 진행 : 김종대 (연세대 객원교수)
■ 대담 : 오창익 인권연대 국장


◇ 김종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며칠 전에 재산비례벌금제를 제안했는데요.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반기를 들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장외 설전까지 벌어지게 만든 도대체 이 재산비례벌금제가 과연 뭘까요? 재산비례벌금제를 제안한 분을 직접 모셨습니다. 인권연대 오창익 국장, 어서 오세요.


◆ 오창익> 안녕하세요.


◇ 김종대> 청취자분들이 되게 궁금해하세요. 이게 도대체 재산비례벌금제가 뭐냐 그 뜻을 좀 이야기해 주세요.


◆ 오창익> 벌금이라는 게 좀 낯설기는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한 해 형사처벌 받는 사람들이 대략 80만 명, 70만 명 정도 되고요.


◇ 김종대> 엄청나네요.


◆ 오창익> 그중에 대부분이 벌금형을 선고 받습니다. 죄를 지으면 죗값을 치러야죠. 죗값을 치르는 게 바로 벌인데요. 벌은 사형도 있습니다만 집행 안 하고 있으니까 실제로는 두 가지 벌이 있습니다. 하나는 감옥에 보내는 징역형이 있죠. 신체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고통을 주는 게 첫 번째고요.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로 재산을 뺏으면서 고통을 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벌금형이죠. 학계에서는 재산형이라고 하는데 형벌이라는 건 고통을 주는 겁니다. 고통을 주는 방식이 감옥에 가둬도 고통이 생기고 자본주의사회니까 돈을 뺏겨도 고통이 생기죠. 그런데 감옥에 보내는 형벌의 경우에는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똑같이 하루가 24시간이니까 느끼는 고통이 비슷합니다. 아주 성격이 좋아서 감옥 생활이 편했다 이런 사람이 있지만.


◇ 김종대> 가끔 그런 분들 보이더라고요.


◆ 오창익> 그냥 하는 얘기고요. 체질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감옥 가면 누구나 다 힘듭니다. 그런데 반면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형벌로 가해지고 있는 벌금형이라는 건 똑같은 100만 원이라 해도 사람들마다 느끼는 게 전혀 다릅니다. 부자에게 100만 원은 아무런 고통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100만 원은 심각한 고통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 벌금을 내지 못하면 그 대신 감옥에 가야 합니다. 그럴 때 보통 하루에 10만 원 정도 쳐주는데요. 100만 원을 내지 못하면 열흘 동안 감옥에 갇혀야 됩니다.


◇ 김종대> 그렇죠.


◆ 오창익> 그러니까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될 만큼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다 해서 벌금형을 선고하는 거잖아요,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은.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는데 돈이 없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야 되는 악순환이 생기는 거고요. 감옥에 가게 되면 여러 가지로 비참한 일이 많아요. 개인적으로 창피한 것도 문제지만 이를테면 한 부모 가정의 엄마나 아빠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아이들이 어리단 말이에요. 감옥에 열흘이든 한 달이든 가야 된다면 그 아이들을 국가가 대신 돌봐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이 파괴됩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해고되기 쉽고요. 생계를 박탈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 사람이 저질렀던 범죄에 비해서 치러야 될 대가가 너무 크고 무거운 겁니다. 그러니까 좀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벌금형 제도를 합리적으로 할 수 없냐라는 고민이 제기됐던 거고요. 그걸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재산비례 벌금제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 재산이나 소득에 따라서 달리 벌금을 매기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시면 국민 건강보험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 납부금이 다 다르죠, 사람들마다.


◇ 김종대> 그렇죠.


◆ 오창익> 기준은 뭐냐 하면 자동차 배기량도 되고 아파트 평수도 되고 그 사람의 소득도 됩니다. 이런 걸 합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보험을 달리 내듯이 벌금도 달리 내도록 하자.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더 가혹한 일을 당하는 일은 좀 줄일 수 있지 않냐 이런 게 저의 생각입니다.


◇ 김종대> 취지는 좀 이해가 가요. 재산을 가진 만큼 벌금을 차등해서 낼 수 있게 하자는 뜻인데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벌금 때문에 받는 고통, 어떤 사례들이 있었습니까?


◆ 오창익> 일단 벌금을 내지 못해서 감옥에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면 매년 5만 명쯤 됩니다. 이거 비극이에요.


◇ 김종대> 그러니까 이건 노역, 징역으로 대신하는 거죠.


◆ 오창익> 이건 노역을 하는 거죠. 몸으로 때운다고 흔히 얘기하는 그 상태인 겁니다. 벌금형을 선고받는다는 건 무슨 강도를 하거나 이래서 벌금형이 나오지 않아요. 정말 기초질서 위반 수준이에요. 이를테면 김 선생님, 운전하고 가다가 중앙분리대를 실수로 깜빡해서 박았어요. 그럼 범죄입니까 아닙니까?


◇ 김종대> 범죄는 아니지만 공공에 피해를 입혔죠.


◆ 오창익> 범죄입니다. 그거 형법상 공용물 손괴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형사적으로도 처벌받고 또 긁힌 정도에 따라 민사적으로도 손해를 갈음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범죄 같은 경우에 의도한 범죄가 아니잖아요. 또 차선을 위반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위반도 추가되거든요. 이러한 범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아는 사례들 너무 많은데요. 저희가 벌금 때문에, 벌금을 내지 못해서 감옥에 가는 사람들의 사정이 딱해서 안타까워서 제도만 좀 고쳐보면 이런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고통을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도 제도가 잘 안 고쳐져서 궁여지책으로 하는 게 장발장은행이라는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종대> 장발장은행.


◆ 오창익> 만 6년 됐는데요. 벌금 못 내서 감옥 갈 위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희가 무담보 무이자로 돈을 빌려줘요. 그러면 300만 원이면 25만 원씩 12달에 걸쳐서 저희한테 나눠 갚으면 되는 거죠, 원금만 갚으면 되는 거예요. 그분들 사례를 보면 정말 답답합니다. 이를테면 어떤 대학교 1학년생, 젊은이에요. 공부 열심히 해서 국립대학에 갔는데 생활비를 마련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유소에서 알바를 했습니다. 알바를 했는데 일을 하면 월급을 줘야 되잖아요. 사장님이 좀 고약한 분이어서 임금을 안 주는 거예요.


◇ 김종대> 아이고, 저런.


◆ 오창익> 월급을 안 주는 건 불법행위입니다,근로기준법상 불법행위예요. 2주 안에 줘야 돼요. 안 주는 거예요. 달라했는데 안 줘요. 그런데 어떤 이상한, 많지 않은데 이상한 사장님 중에는 젊은 친구가 돈을 달라고,월급을 달라고 하는 게 기분 나쁜 사람도 있었나 봐요. 줘야 될 월급은 안 주고 뭐 했냐면 괘씸하다고 얘 뭐 잘못한 게 없나 털어본 거예요. 그런데 주유소에는 다양한 쿠폰제도가 있는데 이 대학생이 그 쿠폰을 다운받는 방식으로 2만 원 정도인가를 소위 횡령을 한 거예요. 옛날에 이런 거 '삥땅' 이라는 속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뭘 했냐면 편의점에 가서 컵밥, 사발면 이런 걸 사먹었어요. 당장 생활이 안 되고 배가 고프니까.


◇ 김종대> 아이고, 저런.


◆ 오창익> 이 사람이 횡령죄로 기소가 돼서 벌금형 선고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연을 제가 본다요. 판결문에도 나와요, 이 사람의 사정, 딱한 사정이. 아무리 월급이 밀렸다고는 하나 그건 별개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아무리 액수가 적다고 하나 횡령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모질게 그 사람을 꼭 처벌하고 전과자를 만들었어야 되나라는 것도 의문이고 당장 먹을 게 없어서 컵밥 사먹는 처지에 있는데 80만 원 낼 수가 없죠.


◇ 김종대> 80만 원 받았군요.

◆ 오창익> 벌금형 80만 원 선고받았고 저희가 꿔줬는데. 10달에 걸쳐서 한 달에 8만 원씩 다 갚았어요, 기한 내에. 그 가난이 무슨 아파트 평수 또는 내가 어떤 물건을 사고 싶은데 못 샀다 해서 멈추는 게 아니라 감옥까지 가게 되는 이유가 된다면 이건 정말 비참한 일이다. 그러니까 제도를 바꿔보자는 거죠.


◇ 김종대> 제도를 바꿔보자. 또 부자 입장에서도 그래요. 이게 벌금 내는 게 부담이 안 되면 범죄를 마음놓고 저지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오창익> 모 재벌기업의 오너가 국정감사에 오라 그랬는데 안 왔어요. 그래서 기소가 됐습니다. 벌금 500만 원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항소, 그러니까 2심에 올라가는 걸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500만 원 가지고 재벌이 항소하면 비난 들을 거 아닙니까? 형벌은 고통을 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를 지키고 또 죗값을 치르자는 건데 재벌에게 500만 원이 벌입니까? 아니죠.


◇ 김종대> 그러면 80만 원을 받은 대학 1학년생의 그 80만 원과 재벌 오누이의 500만 원은 이건 단순한 금액의 차이가 아니라 그 자체로 어떤 형벌의 효과가 너무나 큰 차이가 벌어지니까 결국은 이걸 좀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해 보자 이 말씀이신데요.


◆ 오창익> 그렇죠. 하나 사례만 최근 사례인데요. 어떤 어머니예요. 애가 넷인데 남편이 있었는데 헤어졌어요. 그런데 남편이 자기 명의로 된 차를 타고 다니다가 하여튼 보험 가입이 안 된 채로 탄 거예요, 문제가 생겨서. 그러면 자동차 손해보장법 위반이에요, 책임보험 가입 안 된 상태로 있으면. 그런데 그게 의도적으로 보험료를 내기 싫어서 그런 사람도 있는데 깜빡 하거나 어제로 보험이 끝났는데 오늘 안 했다든지 또는 아무나 운전하는 보험 특약을 가입한다고 말은 했는데 24시를 헷갈려서 넘었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실수로 범죄가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사실은 어김없이 처벌받습니다. 벌금 300만 원, 200만 원 정액제로 나오는데 이분이 장발장은행에 돈을 꿔달라고 그러면서 사연을 썼는데 이런 거예요. 아이들 아이스크림 먹일 돈도, 치킨 사줄 돈도 없는데 벌금 200만 원 어떻게 내냐고. 그런데 그거 읽는데 정말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왜 엄마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한국 사회가 너무 가혹하다. 이게 왜 앞뒤 봐주지 않고 이렇게 도매급으로 마치 컨베이어벨트에다 물건 돌리듯이 이렇게 돌리느냐, 형사처벌을. 좀 달리하자.


유럽 대부분의 나라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재산비례벌금제 또는 소득재산비례벌금제 또는 일수벌금제 여러 용어를 쓰는데 이걸 처음으로 시행한 나라가 핀란드입니다, 유럽의. 핀란드가 언제 했냐 하면 딱 100년 전이에요. 1921년에 시행한 제도입니다.


◇ 김종대> 오래됐어요.


◆ 오창익> 그럼요. 스웨덴 1935년 그렇습니다. 독일이 많이 늦었는데도 1975년이고요. 제가 묻고 싶은 건 대한민국이 100년 전의 핀란드만큼도 안 되냐는 거예요. 그냥 의지가 없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의 사정은 봐주지도 않는 거죠. 저는 이건 굉장히 모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거기도 이제 재산비례벌금제를 하는데 분위가 어떻게 되냐면 1유로에서 3만 유로예요. 벌금을 선고할 때 어떻게 하냐 하면 우리는 벌금 100만 원 이렇게 선고하잖아요. 독일에서는 벌금 10일, 20일 이렇게 해요, 15일 이렇게 선고를 해요. 그럼 그 날짜에다가 소득을 곱하는 겁니다, 재산을. 그런데 곱할 때 1유로부터 유로를 쓰잖아요. 3만 유로까지 곱하는 거예요. 그럼 벌금 10일이면 아주 가난한 사람은 10유로만 내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1만 4000원 정도 내면 되는 거고. 부자인 경우에는 300만 유로를 내는 겁니다.


◇ 김종대> 판결문 자체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 오창익> 그렇게 법원에서 매기게 되는데 날짜로 구성돼 있는 거죠. 판결문은 벌금 10일, 한 달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 김종대> 거기에 재산을 곱한다.


◆ 오창익>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공평한 거죠. 독일 사람 중에 우리가 기억하고 싶지 않지만 자꾸 기억나는 유명한 축구 선수가 있는데 미하엘 발락이라고 있습니다. 이 양반이 은퇴하고 스페인에 놀러갔다가 과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벌금은 1만 유로를 선고받았어요. 1만 유로면 한 14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변호사를 통해서 유명 축구 선수 출신이라고 이렇게 벌금을 많이 때리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했다가 그게 독일 언론에 보도가 된 거예요. 독일 네티즌들이 난리친 겁니다. 창피하게 굴지 말고 빨리 들어오라고.


그래서 발락이 성명을 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변호사가 자기하고 상의 없이 아무 얘기나 막 했다, 죄송하다, 나는 법을 존중한다 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스페인이나 독일의 수준을 알 수 있죠. 그런데 독일 네티즌들이 뭐라고 그랬던 건 당신 주급이 얼마인지 아는데 은퇴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무슨 소리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이 많으면 벌금 많이 내고 적으면 적게 낸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을 소득과 재산에 따라서 다른 액수를 낸다고 해서 저항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없죠? 당연한 거죠, 상식이죠. 그런데 벌금만 유독 그렇게 안 하냐는 거예요.


◇ 김종대> 지금 우리 오창익 국장님 얘기 듣다 보니까 이게 논란의 소지가 있는 거냐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게 정치권 논쟁으로 됐단 말입니다. 이재명 지사가 이 이야기를 다시 꺼냈고 국민의힘의 윤희석 의원이 반박을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재산비례가 아니고 소득비례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또는 재산을 파악하는 데 어려운데 어떻게 합리적으로 벌금을 책정하냐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이재명 지사 이야기가 엉터리라는 겁니다.



◆ 오창익>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윤희숙 의원이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대가 여권의 대선주자, 1등이니까 한번 말을 섞어보면 좀 관심 좀 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재산비례벌금제, 소득재산비례벌금제, 자산비례벌금제, 일수벌금제 여러 용어가 있어요. 왜냐? 아직 우리가 시행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재산비례벌금제에서는 소득까지 다 당연히 비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월급을 받으면 그 월급이 통장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산이에요. 물론 통장에서 바로 그날로 나가거나 그다음 날 나가지만 나가기 전까지는 재산, 자산의 형태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산과 소득을 분리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고 말장난에 불과한 거예요. 학계에서는 주로 일수벌금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수벌금제면 더 어렵잖아요. 그런데 대중들에게 또 법률로 만들려면 좀 더 대중 친화적인 용어로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산비례벌금제라고 하는 것뿐이고요. 여기서 소득비례로 하지 말자 이런 게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해고 전혀 맥락을 모르시는 거고 정확한 재산과 소득을 파악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거짓말입니다.


정확한 소득과 재산을 파악하지 못하는 데 세금 매기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은 다 합니다. 대한민국은 수십 년째 부동산 실명제하고 있어요. 수십 년째 금융실명제 하고 있어요. 문민정부 때부터 했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재산과 소득이 파악됩니다. 정말 악질 또는 저질 시민이 재산과 소득을 숨겨놓거나 차명으로 하면 어떻게 하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걱정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은 유지하고 있잖아요. 만약 그런 경우면 차명으로 빌려주는 사람이 벌금을 많이 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다.


◇ 김종대> 아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랬는데 오늘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소득 파악이 제대로 안 될 경우 재산 하나 있는 시민이 역차별 당할 수도 있다. 아니, 대법관 후보자까지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 오창익> 그런데 그 대법관 후보자가 그러니까 옛날에 공부하고 공부를 멈췄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재산과 소득이 구별되지 않는다는 건 말씀드렸고 예를 들어서 20억짜리 아파트 있고 소득이 없는 사람 어떻게 하느냐. 그런 사람들도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 납부금을 매기는 방식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재산비례벌금제를 도입하면서 우리가 추가로 인력을 투입하거나 예산을 투입할 일이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독일처럼 1유로부터 3만 유로까지 하는 게 아니라 건강보험, 이를테면 납부 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10분위니까 나는 7분위니까 이만큼에 맞는 벌금을 내겠다고 신청하면 그건 인정만 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 법률이 만들어지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건 의지의 문제입니다.


◇ 김종대> 의지의 문제다, 충분히 파악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인데 이것도 궁금해요. 윤희숙 의원이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반론한 것 중에 이재명 지사는 보편적 복지,기본소득 주장하시는 분 아니냐. 그런데 왜 벌금은 차등을 줘서 이거 사실 선별복지에 가까운 거다 이런 식의 반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 오창익> 아무말 대잔치입니다, 아무말 대잔치. 보편복지가 들어가야 될 대목에 들어가지 않고 그러면 국민건강보험 액수를 달리내면 그건 선별복지입니까? 아니죠. 국민건강보험 시스템 자체가 보편복지를 하자는 거잖아요. 가난한 사람도 병원 가서 인간으로서 받아야 될 적절한 진료를 받고 건강권, 진료권을 보장받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납부 금액이 다르다고 그럼 선별복지입니까? 말도 안 되는 말장난을 하는 겁니다.


◇ 김종대> 이게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 이게 좀 우리 사회가 낯설어하는 것 같아요. 오늘 한 언론 조사에서 여론조사를 했어요. 찬반이 팽팽하게 나왔습니다. 도입해야 된다,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최근에 이런 여론조사가 최근의 사회 풍조하고 좀 관련이 있는 거 아닐까요? 종부세 인하하자, 양도세 인하하자. 아파트 가진 사람이 죄냐, 집 많다고 차별받아야 되냐 이런 분위기하고 관련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 오창익> 우리 사회가 아직 도입하지 않은 제도, 낯선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여론조사 결과가 절반 이상이 찬성했다는 것에 저는 주목하고요. 또 하나 주목하는 건 설문을 좀 이상하게 물어봤습니다. 아무런 설명 없이 재산비례벌금제 도입에 찬성하냐, 반대하냐고 물어봤어요. 설명을 했다면 더 높이 나왔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해에 형사정책연구소에서 설문조사를 했을 때 국민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80%의 시민들이 찬성했거든요.


◇ 김종대> 그래요?


◆ 오창익> 그럼요.


◇ 김종대> 제대로 설명하면 국민의 80%가 찬성하는 제도라면 왜 도입이 안 되냐는 거예요.


◆ 오창익> 그러니까 묻고 싶은 거예요, 대통령에게 국회에. 또 관료들에게.


◇ 김종대> 뭔가 눈치 보는 게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 오창익> 글쎄요. 자기들이 소득이 많아서 벌금 많이 낼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그러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힘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없는 거죠. 신경이 앞날 쓰이는 거죠.


◇ 김종대> 우리 국회가 그 정도로 무심하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면서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제가 국회 있어 봤는데도 이해가 안 가요. 왜 쳐다보십니까? 아니, 좋습니다.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결국 이것이 우리 사회에서 공정의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새로운 기준을 세우자는 말씀처럼 들려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정벌금이라고 하면 어떤가 이런 제안도 했단 말입니다. 이거 설득이 될 것 같습니까?


◆ 오창익> 공정하죠. 그래서 저는 형벌 그다음에 세금 이런 건 공정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억하심정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벌금은 억하심정이 생기는 정도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감옥에 끌려가야 되거든요.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고통 이제 끝내야 됩니다. 입법부의 결단 또 행정부의 결단으로 이런 문제는 좀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딱 한마디만 여쭙고 싶은데 1921년 딱 100년 전에 핀란드가 했던 제도를 우리가 못한다는 건 창피한 얘기죠. 명칭을 뭐라 부르든 간에 벌금도 국민 건강보험처럼 소득과 재산에 따라 다른 액수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공정한 사회입니다.


◇ 김종대> 오늘 또 하나의 민생의 중요한 부분을 발견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인권연대 오창익 국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오창익>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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