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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시위 부상 손배소 논란(한겨레, 2004.11.9)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6-29 11:41
조회
341

소송지원팀 신설
“시위참여자 더 피해”비판 


경찰이 시위를 막다가 부상을 입었을 때 그 행위자에 대해 형사처벌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돼 논란이 예상된다.

경찰청은 오는 13일 서울에서 열리는 ‘쌀 개방 반대 농민대회’와 ‘전국노동자대회’ 등 농민·노동계의 대규모 시위에 대비하기 위해 경찰청 및 전국 지방청에 소송지원팀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한 ‘폭력시위 대응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이달중 본청 법무과에 사법고시 출신 경찰관 2명을 배치하는 등 전국 지방청마다 소송지원팀을 구성할 방침이다. 소송지원팀은 시위 진압 과정에서 경찰관이 다치거나 물질적 손해를 봤을 때 소장을 작성하는 등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 10월까지 경찰 부상자 554명 중 농민 시위 부상자가 56%인 312명이나 된다”며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해서는 집회가 끝났다고 해서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고 반드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불법 폭력 시위자를 현장에서 검거하기 위해 전국에 23개 중대의 현장 검거부대를 운영하기로 했으며, 소형비디오와 야간촬영 디지털카메라 등 고성능 장비를 구입하는 등 증거수집 역량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재 사용중인 방패(개당 5만5천원)의 단점을 보완한 신소재(폴리에틸렌) 방패(일명 평화방패, 개당 30만원 이상)를 개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인권·시민단체들은 “폭력사태는 어느 한쪽의 잘못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막강한 채증전담 인력을 갖고 있는 경찰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증거만 가지고 소송을 한다며 전문변호사까지 채용하겠다는 것은 불공평한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김칠준 변호사는 “실제 집회·시위 과정에서 폭력사태가 일어나게 되면 시위참여자들이 훨씬 더 많은 피해를 입는다”며 “사회 갈등의 근원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생각은 하지 않고 시위참여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사시를 통과한 경찰 인력은 인권보장이나 공정한 법집행 등 시민의 인권 보장을 위해 써야지 경찰의 편의를 위해 쓰면 되겠느냐”며 “경찰이 방패 교체와 살수차 구입 등 예산 사용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폭력’과 ‘위험’을 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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