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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과거청산작업, 제자리에서 맴맴(내일신문, 2004.11.04)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6-29 11:38
조회
346

뒤늦게 민간위원 선정해 놓고 ‘눈치만’ … 시민단체, “청산대상이 조사하는 꼴”


경찰의 과거사 진상규명작업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과거 의혹사건들에 대한 진상을 밝혀낼 진상규명위원회 운영안은 일찌감치 마련했으나 국정원보다 떨어지는 수준이어서 시민단체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최근 민간위원을 선정해 놓고도 ‘눈치’만 보고 있어 과연 진상규명 의지가 있는 것이냐는 비판마저 제기되고 있다.


4일 경찰과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경찰은 과거 의혹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수행할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최근 5명의 민간위원을 선정했다. 하지만 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비판을 우려해 발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경찰이 자체 의혹사건 진상규명에 나서기로 한 것은 지난 9월초부터. 노무현 대통령이 광복절 기념사를 통해 “국가기관의 과거사 규명노력을 반민족 친일행위뿐 아니라 국가권력이 저지른 인권침해와 불법행위로 넓혀야한다”고 밝힌 이후 최기문 청장 지시하에 과거사진상규명 작업을 추진하기시작 했다.


하지만 당초 예정대로라면 9월말까지 경찰청 산하에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고 10월말까지 조사대상을 선정해야하지만 11월이 되도록 위원회 발족조차 시키지 못하고 있다.


경찰의 과거사 진상규명 작업이 이처럼 늦어지고 있는 것은 위원회 운영계획부터 시민단체 등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치기 때문이다.


경찰이 마련한 운영계획안에 따르면 진상조사 대상사건을 선정하고 진상조사활동을 지도·감독할 위원회는 경찰과 민간위원 각 5명씩 10명으로 구성된다. 국정원 5명과 민간위원 10명으로 구성된 국정원 산하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보다 민간참여 폭이 크게 준 셈이다.


이에 따라 경찰의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는 구성단계부터 시민단체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해 애를 먹었다.


경찰이 대학교수들을 중심으로 5명의 민간위원을 선정해놓고 발족을 늦추는 것도 위원회 구성에 대한 비판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들은 경찰측이 위원회 과반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제대로 조사대상을 선정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또 민간위원 구성에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대부분 대학교수들인 이들은 시민단체를 통해 추천을 받는 과정 없이 개인자격으로 참여하고 있어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인권실천 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경찰측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는데다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교수들도 개인자격으로 참여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런 식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규명대상을 제대로 선정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진상조사팀 구성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경찰청은 보안 2과를 중심으로 진상조사팀을 꾸려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활동을 하도록 했다. 이 역시 국정원이 별도의 조사팀을 만들어 진상규명작업을 전담토록 한 것에 비하면 열의가 떨어진다는 평이다.


오 사무국장은 “경찰과 관련된 의혹사건 대부분이 보안과와 연관돼 있다”며 “결국 청산돼야할 부서가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나서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경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시작한 과거사 진상규명작업이 오히려 경찰에 대한 불신만 더 키우고 있는 셈이다.


민가협 송소연 총무는 “경찰이 자신들의 과오를 규명하고 허물을 벗을 만큼 질적으로 변화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며 “솔직히 말해 진정성이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시민단체들은 공연히 경찰의 진상규명위원회에 참여했다가 ‘들러리’만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오 사무국장은 “경찰의 과거사진상규명안을 보면 시민단체가 참여할 구석이 없다”며 “결국 대통령이 하라하니까 시늉을 내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경찰의 과거사진상규명 작업에 대한 비판은 정치권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 행자위소속 양형일 의원 측은 “경찰청이 일부 학자들을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는 것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를 위원들로 하겠다는 당초의 방침에 어긋난다”며 “경찰 과거사를 올바르게 진상규명하고 대통령의 과거사 청산의지와 부합하기 위해선 시민단체나 관련인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위원회의 구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와 관련 경찰청측은 “민간위원을 7명으로 늘리는 등 위원회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만 밝히고 공식적인 답변은 회피했다.


/홍범택·구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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