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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경찰의 썩은 동앗줄 '보안법' - 한총련이 그들을 먹여살린다?(시민의신문, 2005.05.19)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6-29 15:25
조회
341

보안경찰의 썩은 동앗줄 ‘보안법’
한총련이 그들을 먹여살린다?
2005/5/19


지난해 뜨거운 국가보안법폐지논란 속에서 보안경찰은 살얼음판을 걸어야 했다. 자신들의 밥줄인 국가보안법이 썩은 동앗줄이 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이었다. 간첩검거가 주 업무인 그들에게 시대변화는 ‘명퇴’압박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 더더욱 국가보안법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


특히 공안문제연구소는 자신들의 조직을 보전해줄 근거를 만들어주는 ‘듬직한’ 파트너였다. 그러나 공안문제연구소가 지난 국감에서 사실상 폐지방침이 내려지면서 이들은 더욱 절벽에 몰리게 됐다. 이들의 위기의식은 지난해 무리한 구속감행 등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여전히 자신들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실적 올리기에 혈안이 됐던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2천6백19명에 달하는 보안경찰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사람은 37명이었다. 구속자는 모두 대학생이었다(거의 한총련). 2천6백19명이 1년 동안 37명을 구속했다는 것은 71명의 보안경찰들이 일년에 단 1명의 대학생만을 구속한 꼴이 된다. 즉 한총련이 그나마 그들에게 일거리를 주고 그들을 먹여 살리고 있는 셈이다. 특히 구속자는 모두 ‘내맘대로’ 조항인 7조(찬양고무) 위반이었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감옥에 보낼 이유가 없는 대학생들을 통해 자신의 밥그릇이나 챙기는 일은 이제 그만둬야 한다”고 일갈한다.


지난해 10월 18일 YTN은 2003년 통계를 바탕으로 한달 평균 경찰 1인당 사건 처리 건수 비교결과를 보도했다. 그에 따르면 보안경찰은 0.0002건, 강력반은 6.5건, 조사계는 20.4건이었다. 또 국가보안법을 위반해 구속된 사람은 5년 사이 80%가 줄었지만 담당경찰은 30%밖에 줄지 않았다. 공안수요보다 공급이 과잉상태인 것이다.


최근 보안부서는 ‘개점휴업’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지방경찰청 보안과 관계자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논쟁 등으로 인해 언론에 나올만한 일은 만들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한다. 하는 일도 없이 경로당화된 조직, 보안법이 있어야만 일거리가 있고 목숨이 부지되는 보안경찰의 현주소. 그러나 보안법은 이미 썩은 동앗줄이라는 것을 왜 그들만 모르는 것일까.


조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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