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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드보이는 살아 있다(브레이크뉴스, 2004.11.23)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6-29 11:52
조회
411

<올드 보이>는 살아 있다


인권이란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 사회는 인권 국가일까?

기자는 그 사회 체제에서 가장 적은 혜택을 받는 사람의 인권이 바로 ‘그 사회의 인권’이라고 생각한다. 이른바  “최소수혜자 관점에서 바라 본 인권” 말이다. 여기서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단지 자본-노동 관계 뿐 아니라 그 외의 수많은 범주가 개입한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민주노총 노동자나 공무원 노조, 전교조 교사는 또 하나의 ‘기득권’에 불과하다. 파업 기금 백억을 준비한 공무원 노동자에게(그게 조중동의 왜곡인지는 모르겠지만) 무슨 관용과  역지사지가 필요한가? 노동운동이 국민 여론, 정서와 함께 가지 않고, 그저 당위와 힘 행사로 간다면, 정부 역시 ‘법대로’ 갈 뿐이다. 게다가 국민 여론 자체가 그런 정부의 법 집행 의지에 힘을 실어주는 상황이라면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는가.

정부는 “일 점 일 획도 어김없이” 추상같은 법 집행을 할 것을 촉구한다. 설사 전교조 같은 ‘부활’의 경우가 앞으로 생길지 모르나, 그건 나중 일이다. 노무현 정부에게는 그에 알맞은 달란트가 있을 뿐이다. 지금도 일자리가 없어 거의 자포자기한 상태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상황에서 공무원 노동자는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은 것이다. 아무리 노무현 정부가 우습게 보였다고 해도, 그건 결코 모든 국민들이 같이 고생하며 살아가는 처지에서 할 일이 아니었다. 손석춘과 홍세화, 손호철 등도 좌파 입장을 가지는 것은 좋은데, 우리 세상 그렇게 살지 말자. 모든 일에는 상식과 ‘보편적 정서’라는 게 있는 것이다. 현재 ‘먹물 좌파’가 할 일이 공무원 노조 ‘철밥통’을 보호하는 것인가? 정말 좌파로 살고 싶다면 지금 당장 전국 각지에 산재한 비정규직이나 3D 업종 속으로 들어가 봐라. 기자가 보기에 ‘먹물 좌파’는 너무 철이 없는 것 같다. 좀 구체적 현실을 보고 듣고 나서 무슨 좌파 노선을 걷기 바란다.

다시 한 번 정부의 강력한 법 집행 의지를 촉구한다. 파업에 참가한 공무원 노조원들도 이번 징계를 새로운 기회로 여기기 바란다. 국민들이 철밥통이나 ‘고압적 공무원 문화’에 대해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 지 직접 느끼기 바란다. 그리고 이부영 의장은 지도부다운 처신을 하기 바란다. 지도부는 좀 신중하게 처신해야 할 것 아닌가.


영화 <올드 보이>는 이런 인권 의식을 새삼스럽게 한다. 영화에서 최민식은 치밀하게 짜여진 시나리오 하에 골방에 갇힌다. 그리고 그곳에서 15년 동안 ‘사육’당한다. 기자는 그 영화가 적어도 대다수의 한국영화와 달리 ‘인류 보편적 관점에서’ 영화 미학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데 동의한다. 칸 영화제에서 상 받을 만하다. <올드보이>는 동양콤플렉스에 젖어 있는 서양인들이 그냥 가끔씩 주는 상과는 차이가 있다고 본다. 박찬욱 감독 기대할 만하다.

그런데 그 영화 미학과 별개로 기자는 문득 영화 속의 최민식 경우가 우리들 일로 벌어지는 경우를 상정해 본다. 그러니까 어느 날 이유도 모른 채 누군가에게 끌려가 온갖 고문을 당하고, 얻어맞고, 인권 유린을 당하는 상황 말이다.

다 알다시피 그런 경우가 군사정권 시절에는 흔하고 흔했다. 공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에게 별다른 것을 기대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국체니 뭐니 하면서 너무 오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역겹다. 기자 역시 박정희의 공과에 대해 냉정하게 분석하고 있지만 박근혜 대표가 무슨 국체니 인권이니 민주주의니 하면서 잘 난 척 할 자격은 없는 것 같다. 김근태 장관이 지금 힘든 처지에 있지만, 우리가 지금 이 정도라도 인권을 누리는 데 크게 기여한 김 장관의 공로를 무시할 수 없다. 반면 그럴수록 박근혜 대표의 뼈저린 사과와 반성,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SBS 방송을 통해 나온 <만덕씨 25년 만의 가족 상봉기>나 미인가요양원 시설 등의 온갖 인권유린은 아직도 그런 어두움이 우리 사회 곳곳에 도사리고 있고, 우리 모두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과거 군사정권에 의해 영문도 모르고 끌려가는 폭력은 많이 사라졌지만, 제 2의 만덕씨, 그리고 재산 문제나 기타 가정불화로 아버지나 남편을 강제로 정신병원이나 미인가시설로 입원시키는 경우는 아직도 비일비재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올드 보이’가 될 수 있다.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이런 문제를 민감하게 포착해서 ‘인신보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지난 15일(월)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심희기 교수(연세대)의 주제 발표 속에 김유진 판사(법원 행정처 송무 심의관), 오창익 사무국장(인권실천시민연대), 장경욱 변호사(민변), 조국 교수(서울대), 최정숙 검사(서울중앙지검)가 토론자로 참여하여 아주 내실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거듭 말하지만 한나라당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나경원 의원 같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의정 활동이다. 국민은 일하고 공부하는 국회의원을 학수고대하고 있다.

나 의원은 ‘인신보호법’을 제정하려는 동기로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공권력이나 사인(私人)에 의한 인권침해 사례가 부지불식간에 발생하고 있다”는 것에서 찾았다.

주제 발표자 심의기 교수는 “1995년에 정신보건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데 이 법에 의하면 일정한 요건이 구비되면 본인의 동의가 없어도 보호의무자의 요청(정신보건법 제 24조)이나 시도지사의 요청(정신보건법 25조)으로 강제로 ‘정신질환자 사회 복귀 시설’에 입원될 수 있다. 악의적인 보호의무자나 시도지사의 착각으로 정상적인 사람, 다소 비정상이기는 하지만 굳이 시설 입원이 불필요한 사람이 시설에 입원되어 수용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하였다.

정상적인 사람이 정신병원이나 기타 사회복지시설에 갇힐 가능성에 대해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정신병 환우의 대학병원 평균 입원 일수가 30일이고, 국공립 병원의 경우 60일이다. 그러나 사립시설의 경우 6백일이다. 사립시설은 시설보호대상자로서 예산을 따내기 위해 무조건 시간을 끄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그 곳의 환우의 인권유린은 심각할 지경”이라고 말했다. 수시로 터지는 정신과 의사와 악의적인 보호자의 담합 속에 멀쩡한 사람이 정신병원에 갇히는 경우는 이런 ‘돈’의 문제가 걸려 있는 것이다. 정신과 의사도 병원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수시로 못된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정이 도사리고 있다.

오창익 국장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별도의 '인신보호법‘을 만들기보다 기존의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즉 “국가인권위원회에게 민사구금자에 대한 즉각적인 석방(긴급조치)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 책임자 등이 이에 불복한 경우, 민사 구금자를 해당 시설이 아닌 제 3의 보호시설에 수용된 상태에서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유진 판사는 좀 더 신중하게 “행정 영역에서의 신체 자유 제한은 나름대로 행정 목적을 달성하려는 취지에서 행하여지는 것이 통례이다. 이런 행정 목적과 신체의 자유 제한이 충돌할 경우 이 두 가지 상충되는 이익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 그리고 이에 대한 판단 자료는 어떤 절차에 의해 수집될 것인지, 최종 판단 시까지 어떤 잠정 조치를 취할 것인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신병원이나 미인가시설에 갇힌 사람들 중에는 선의의 피해자도 많겠지만, 그냥 사회에 그대로 둘 경우 희대의 살인마 유영철 이상의 ‘위험’을 가진 사람도 있는 것이다. 현재와 같은 시스템 속에서 그런 가능성을 가진 사람을 그냥 마구 방치할 수도 없다는 고민이 있다. 인권도 필요에 따라 제약될 수 있는 것이다. 정신과의사 양성 체제, 정신병원, 미인가 시설 등에 대한 정부적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 단순히 법 몇 가지 바꾼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물론 그런 경우라 해도, 재활의 기회와 인권유린 방지 조처는 국가에서 반드시 보장해야 할 것이다.
장경욱 변호사는 “사인 또는 공권력에 의한 구금의 경우에도 형사절차에서의 구속적부심사의 개념의 연장선상에서 일정한 사인과 공권력에 의한 구금의 경우에는 새로운 형태의 구속영장의 청구가 반드시 필요하도록 함으로써 법관에 의한 영장의 발부가 필요하도록 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피구속자를 즉시 석방하도록 하는 방안이 연구되고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대안을 내 놓았다.

조국 교수는 나경원 의원이 제출한 ‘인신보호법’의 취지를 법학자의 입장에서 강화해 주었다. 즉, 사인의 신체적 자유가 사인에 의하여 현행 특정 법률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제약되는 경우, “법원에 그 구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정숙 검사는 나경원 의원이 제출한 인신보호법에 대해 법적 차원에서 검증해 주었다. 그 기본방향이 사법개혁추진위원회(1999년 구성)의 논의와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다.

기자의 의문은 민주화 투쟁도 하지 않았고, 또 어느 의미에서 인권유린의 장본인 정당이라고 할 수 있고,  실제 군사정권에서 인권 유린했던 사람,  지금도 인권에 대해 막말을 쏟아내는  사람이 있는 한나라당 소속의 나경원 의원이 어떻게 이런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냐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나 의원은 “판사 생활을 하면서 공권력이나 사인에 대한 인권 유린이 참 많다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정치인이 되었을 때 최우선적으로 다루겠다고 결심했다”고 저간의 사정을 말해 주었다.

아울러 “이번 공청회를 통해 아직 ‘인신 보호법’ 법안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다. 겸허하게 반성하고 좀 더 연구해서 치밀하고, 실현가능한 법안을 마련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참 영혼이 맑고 아름다운 여성 국회의원이었다. 기자는 개인적으로 ‘이제는’ “여성이 미래의 희망”이라는 가설을 거의 포기했지만 나 의원을 보면 꼭 그런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해 본다. 모든 것이 개인차이다. 기자도 나 의원의 ‘인신보호법’을 조선일보 이상으로 악랄하고 집요하고 끈질기게 보도할 것을 약속한다. 카톨릭 신자인 나경원 의원에게도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되 네 끝은 창대하리라는 기대를 해 본다.

기자는 정치적으로 보수 우파이지만 그래도 인권에 대한 관념은 꽤 된다고 본다. 그런데 지난 20일(토) 연세대 위당관에서 열린 한국여성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여성부나 여성단체, 여성학회에 의해 ‘조직적으로’  성적소수자 레즈비언에 대해 자행된 ‘인권 유린’을 알게 되었을 때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해도 해도 너무한다. 정말 한국 페미니즘 이래서는 미래가 없다. 도대체 얼마나 두들겨 패야 정신 차린단 말인가?

한 채윤(가명, 한국성적소수자 문화인권센터 부대표), 박김수진(레즈비언 연구소장), 케이(한국성적소수자 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의 발제는 한국페미니즘에 좌절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했다. 이건 잔인하다는 차원을 떠나 한마디로 파렴치한 인권 유린이었다. 이 상태로 나간다면 차라리 여성부를 없애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여성해방에 힘쓰는 여성부를 원하지 또 하나의 ‘기득권-부패 조직’을 바라는 게 아니다.

여성운동단체를 설립할 때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했는데, 단지 레즈비언이라는 사실을 커밍아웃하자마자 사실상 이성애 페미니스트에게 왕따 당하다가 그만두었다는 사람의 호소가 있었다. <레즈비언 인권 연구소>가 여성부 기금 공모에서 탈락했는데, 연구소 실무자가 탈락 이유를 묻기 위해 여성부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기금 분배 위원이 보수적”이라서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한다. 이 외에도 기상천외한 소외와 차별이 여성 페미니스트들에 의해 자행되고 있었다. 그러고도 그들은 기회만 있으면 자신들이 남성 가부장제 사회에서 차별받는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해 옆에 앉은 여성부 사정에 능통한 한 인사가 “기금은 20억밖에 안되고, 천 여 개의 여성단체에게 분배하느라 어쩔 수 없었다. 뭔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지만, 사정이 단지 그런 것 같지는 않다. 주류 여성운동세력들의 고압적, 오만방자한 추태가 이미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날 토론회에서 레즈비언 활동가들이 입을 모아 불만을 터뜨린 것은 “페미니스들이 고압적이고 교만하다”였다.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는 말이 그대로 들어맞는다.

저번 성매매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레즈비언들도 여성부, 여성단체연합, 여성국회의원들에 대한 뿌리 깊은 배신감과 분노를 표출했다. 레즈비언 주제발표자나  질문자나 하나같이 피눈물을 억지로 참으며 울분을 쏟아냈다.

이런 분위기가 극적으로 폭발한 것은 레즈비언들의 주제발표에 토론자로 나선 나윤경(연세대 문화학 협동과정)의 발언이 나오고 나서부터였다. 나윤경 토론자는 “영페미니스트의 문제 의식 자체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서사 방식에 좀 문제가 있다. 먼저 ‘희생’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 누가 누굴 소외시켰다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들 페미니스트가  무슨 힘이 있는가?”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남성인 기자가 보기에는 나름대로 일리 있는 항변이었지만, 레즈비언 입장에서는 참기 힘든 모양이었다.

그러나 그런 발언은 또 다른 시각에서 볼 때 전형적인 기득권자의 모습이었다. 기자는 지난 90년대 초반 페미니스트의 준동 당시를 회고해 본다. 공지영이니 양귀자니 기타 수많은 페미니즘 담론은 공격성으로 시작했다. 거칠고 원색적이었다. 그 때 남성 기득권은 지금 나윤경 토론자가 반응했던 것과 똑같이 말했다. 다 좋은데 발언이 너무 공격적 서사 방식이라고.
정말 개구리 올챙이 적 시절 모른다.

레즈비언 참석자의 격한 표현이 잇따르자 대학에서 <여성 사회학>을 가르친다는 한 40대 여성이 “울분을 들어야 하는 것이 페미니스트의 사명이다. 불편해도 들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고 진솔한 모습을 보여 주었다.

자신이 이화여대 여성학과 대학원에 다닌다고 밝힌 한 레즈비언은 “나는 모든 레즈비언을 대표한다고 말할 수 없다. 이대 여성학과라는 것은 엄청난 권력이다. 내가 레즈비언이라고 말해도, 나는 결코 ‘피해자의 입장’에서 말할 수 없었다. 그런데 왜 페미니스트는 레즈비언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가”라고 쓴 소리를 했다. ‘이화여대’라고 하는 것은 결코 ‘여성 일반’과 동일시 할 수 없다. 어떤 의미에서는 절대다수 여성의 희생을 먹고 사는 ‘노멘클라투라’일 수 있다. 남성권력자에 의한 이이제이 전술이 이화여대 출신 페미니스트들에 의해 정형화되고 있다. 이화여대 출신들은 자체 반성의 능력을 상실했다고 봐도 별 무리가 없을 것이다. 항상 모든 개혁은 자기 자신, 자기 편에 대한 철저한 내부반성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그래서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고 하는 것이다.

<끼리끼리>의 최지우(가명)는 “페미니스트는 레즈비언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르면서 마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 좀 겸손하게 배우려고 하라”고 일침을 놓았다.

또 다른 레즈비언은 “나윤경씨는 ‘여성주의자가 과연 권력자인가’라고 말했는데 한 마디로 어이없다. (레즈비언을 매도한) 여성학자 강숙자의 경우에서 강숙자가 여성학회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했는데 말도 안 된다. 그는 분명  여성학회 입장으로 우리를 공격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가 보기에 이번 토론회에서 거듭 느낀 것이 여성학회나 단체의 무책임성과 뻔뻔함이었다. 좀 문제가 생긴다 싶으면 “한국여성학회는 강한 결사 조직이 아니다. 문제를 일으킨 개인은 여성학회와 아무 상관이 없다. 여성단체와 별 상관이 없다”고 오리발 내밀기에 급급했다. 어쩌면 그리도 파렴치한지---. 누가 여성을 미래의 희망이라고 했던가? “그렇소. 우리 잘못이오. 다시는 이런 잘못이 없도록 하겠소” 이렇게 말할 수 없단 말인가?

박김수진씨는 “개인이든 단체이든 페미니즘은 결국 ‘실천’이다. 그런데 이제야 비로소 페미니즘과 레즈비언이 처음으로 자리를 같이 했다. 하지만 주류 여성운동이 단 한 번도 우리 레즈비언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우리가 하는 행사에 늘 없었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아울러 “우리 모두 같은 여성이고, 여성운동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우리 사이에도 분명 ‘계급’이 있다. 여성부 장관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하는데, 그게 말이 되는가. 여성단체들은 제발 잘 난 척 하지 말고 우리들 레즈비언에 대해 강좌 좀 마련해서 공부 좀 해라”고 말했다.

한 채윤 씨는 좀 더 성숙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페미니스트도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서로 대화해야 한다. 이런 자리 자체가 너무 목말랐다. 그리고 페미니스트도 우리 레즈비언 문제에 대해 정치적 올바름으로 따지지 말라. 레즈비언에게 절절 매지 말라는 것이다. 불편하다. 또한 특정 레즈비언의 경험을 절대화하지 말라. 우리 레즈비언도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은 아직도 약자이다. 그러나 이화여대 패거리를 주축으로 강력한 ‘권력집단’이 존재하고 있다. 그들은 사실상 이 사회 최고의 권력 집단을 형성하고 있다. 그런 극소수 여성 엘리트는 절대다수 남성을 능가하는 패거리와 특권을 누리고 있다.

그런 흐름 밑에 절대다수 여성들은 지금도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보통 여성들은 남성 지배자 세계에서 고통 받고 있고, 동료 엘리트 여성에게서 또 다른 차별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메커니즘은 식민지 조선 백성이 일본 제국주의자와 동료 친일파에게 이중으로 고통받고 있었던 것과 비슷하다. 김활란 등에 의해 자행된 이런 ‘마름 시스템’은 아직도 한국 여성주의자들에 의해 그대로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화여대 출신 여성운동가들이 먼저 김활란 동상을 도끼로 찍어버리지 못하는 한, 그들이 무슨 말을 하건 죄다 거짓말이요 위선이 될 뿐이다. 우리 세상 치사하게 살아가지 말자.

기자는 여성운동에 관심 있는 사람이기에 앞서, ‘남성’이다. 비록 레즈비언 여성들이 기자를 보고 실실 웃는 것이 좀 징그러웠지만(기자가 트랜스젠더 증상이 조금 있다고 말했더니 기자와 사귀고 싶었나 보다), 어디까지나 기자는 남성이다. 다음 이런 토론회가 열리면 기자는 반드시 바바리 코트를 입고 갈 것이다. 그래서 뭔가 보여줄 것이다.

보통 남성이 보기에 페미니즘이나 레즈비언이나 그게 그거인 것이다. 그런데 기자 역시 레즈비언이 같은 여성 페미니스트에게서 이런 극심한 차별을 받는다는 것이 어이없으면서도 동시에 은밀한 행복감을 느꼈다. 역시 여자는 어쩔 수 없나보다. 여자의 적은 여자?
말도 안 되는 페미니즘과 레즈비언의 싸움을 보고, 처음에는 어처구니 없었지만, 그래도 기자는 희망을 보았다. 곪고 곪은 고름을 짜내야 비로소 치유가 되듯이 여성학회도 스스로 레즈비언을 초청해서 쓴 소리를 듣기 시작했다는 것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시작이다. 여성운동이 이 땅에서 억압받고 소외받는 모든 계급 계층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 그러자면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해 철저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 최소한 열린우리당 지지자인 기자가 열우당에 대해 ‘내부 비판’ 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자아 비판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여성운동은 성공한다. 그 시초는 김활란 문제이다.  이 문제가 아마 앞으로 두고 두고 한국 여성해방운동의 족쇄가 될 것이다.

누구나 '올드 보이'가 될 수 있다. 그 올드 보이를 구원할 사람은 올드 미스는 아니라고 해도, 올드 페미니스트는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올드 보이의 복수가 시작될 지도 모른다. 오죽하면 박찬욱 감독이 예쁜 이영애까지 동원해서 복수혈전을 펼치겠는가.

우리 모두 인권 신장에 앞장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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