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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법률가 출신이 너무 많다(데일리서프라이즈, 2004.11.20)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6-29 11:49
조회
306

제1기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 11명 가운데 8명의 임기가 오는 25일로 만료됨에 따라 제2기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8명의 위원 선임결과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인권단체들이 제2기 인권위 선임에 대한 의견서를 추천 권한이 있는 청와대와 대법원, 국회에 제출하고, 사회각계각층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 구성을 다양화시키기 위한 운동에 본격 돌입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8명에 대한 추천 권한은 추천권한은 대통령 3인, 대법원 3인, 한나라당 2명으로 현재 청와대는 3배수로 대상을 뽑아놓고 발표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대법원도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임명 결과에 따라 인권위원의 활동 방향도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사회연대, 인권운동 사랑방 등 33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인권단체 연석회의’는 의견서에서 ‘제2기 인권위원 인선 절차와 자질 및 인선 기준’등을 공개했다.


연석회의는 국가인권위원회 제1기 활동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인권위원 11명 중 4명이 교체됨으로써 국가인권위 운영에 파행과 인권위원의 자질 시비논란을 일으켰다며 이번 2기 인권위원 인선에서는 공개적인 인선절차와 인권위원의 자질, 인선기준의 원칙을 제시했다.


인선과정 공개, 법조인 편중 배제해야


연석회의는 국가인권위는 기댈 곳 없는 국민들의 인권실현의 마지막 보루로서의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며 국가인권위 업무과정에서 철저한 인권원칙을 담아야 하고 인권적인 요소들을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다른 국가기관들에게 선례를 만들어 가야 할 책임도 있다고 말했다.


연석회의는 특히 국가인권위 1기 인선과정에서 많은 인권단체들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비공개로 진행됨으로써 부적절한 인사들이 임명돼 인권위원 4명이 선거 등의 사유로 사퇴해 운영에 차질을 빚고 결국 소수 상임위원 중심으로 운영됨으로써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하지 못하게 되는 요인이 됐다고 지적하고 국가인권 2기 인권위 선정에서는 반드시 공개적 인선을 통해 올바른 인사를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석회의는 또 1기 인권위 구성에 있어서 법조인 등 일부 직업군의 편중으로 인해 인권위가 인권 옹호기관으로 기능하기보다 인권 침해 사건을 심판하는 기구 성격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었다고 지적하고 결국 인권피해자의 신속한 구제와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의 문제를 반영하지 못하고 인권문제를 법해석의 문제로 협소화 시키는 한계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인권감수성과 인권분야 경력자 우선


연석회의는 인권문제가 국가 제도나 공권력 집행 과정, 사회적 관행과 인식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인권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그 정서를 공감하는 데서 시작하는 인권감수성을 가진 인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는 “인권 감수성이 있어야만 인권문제를 평가만이 아닌 ‘개선’의 의지를 이어갈 수 있다”고 강조하고 “우리사회에서 학력과 재산이 높고 사회적 영향력이 큰 특수 직종은 암묵적인 기득권을 가지고 있어 인권감수성에서 부적절하므로 이를 배제하고 인권증진을 위해 일하는 인권단체의 상근자나 임원, 회원 활동 등을 한 사람들을 추천하고 이들의 경력을 검증해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연석회의는 이 밖에도 업무의 공정성과 독립적 수행을 위해 정치적 중립성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현재의 정당 당원 배제만이 아닌 당직 경력자나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국가기관의 고위 공무원도 배제해야 국가인권위 활동을 정치 교두보로 삼는 일을 방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연석회의는 국가인권위가 갖는 ‘권고’의 영향력이 상징적, 사회적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고도의 청렴성을 중요 덕목으로 뽑고 비리 관련 인물이나 반인권적 활동, 인권 관련 기관이나 업무에 종사한 사람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활동경력과 객관적이고 충분한 평가를 통해 선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범위한 추천, 검증 절차 거쳐야


연석회의는 한편으로 현대의 인권이 세분화, 다양화, 전문화되는 현상에 맞춰 인권문제에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노동, 장애, 종교, 문화예술 등 각계 각층 출신이 고르게 임명되는 국민적 대표성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여성할당제에 있어 단순히 위원의 1/3을 여성으로 채우는 것이 아닌 각 분야 여성 출신을 임명하고 현재의 법조인, 법학자 등 법률전문가 비중이 7명이나 돼 과반수 이상을 차지해 다양한 인권현상 분석과 합리적 대안 제시에 법적인 해석만을 제시하는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며 법률가는 전체 11명 중 3인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석회의는 이같은 원칙에 입각해 제2기 국가인권위원에 대한 인선과 임명은 광범위한 추천과 공개적인 인선 절차과정을 거칠 것을 제안했다.


이창수 새사회연대 대표는 “광범위한 추천방식은 인권향상을 위해 일해 온 인권운동단체나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수렴 과정을 꼭 거치고 일정기간 인터넷을 통해 공개적 추천과 관련 객관적 자료를 공개하고, 인사청문회 도입 등으로 현재의 부족한 공개적인 검증절차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사후 평가를 위해 인권위원의 회의와 회의록을 공개해 국민들 앞에 투명하게 보일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광범위한 인사에 대한 추천작업을 이미 시작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 17일 건강상의 이유로 사퇴한 유현 상임위원에 대한 후임으로 한나라당 추천 권한대상인 서울신문 편집국장 출신인 김호준씨의 선임 문제를 심의했으나 과거 경력의 부적절성을 내세운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의 반발로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재논의키로 한 상태이다. 만약 선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공석인 상태로 있게되고, 다른 한 명의 몫도 한나라당의 추천해야 하나 아직까지 추천움직임은 가시화 되고 있지 않다. 추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현재의 위원이 후임이 정해질 때까지 활동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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