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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람회사건 재심 3년넘게 방치돼 ](참말로 2003. 11.19)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6-28 16:49
조회
527

재판부에 빠른 결정 촉구 ... "'김대중사건'과 형평성 고려를"


5공 전두환 신군부의 대표적 고문조작사건으로 알려진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이 지난 2000년 4월26일 청구한 재심이 3년6개월이 지나도록 방치되고 있어 신속히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김대중 전대통령이 ‘김대중내란음모사건’과 관련해 지난 10월23일 청구한 재심은 채 1달이 되지 않은 지난 17일 재심개시 결정이 내려져 이 사건 진행과 크게 대비된다.


아람회사건 재심 변호인인 김승교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19일 서울고등법원에 의견서를 내어 조속한 재판 진행을 촉구했다.


김 변호사는 의견서에서 “이 사건은 2000년 4월26일자로 청구된 것인데, 청구인들이 1년 6개월을 기다려도 재판의 진척이 없기에 귀 재판부에 2001년 10월16일자로 신속한 재판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고, 그리고 다시 2년이 지났다”며 “그 사이,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재심청구된 ‘김대중내란음모사건’(청구인 18명)에 관하여는 일찌감치 재심개시결정이 내려져 지난 2003년 1월21일 전원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위 재심청구 당시 현직 대통령이라는 사정 등으로 청구인에 포함되지 않았던 김대중 전 대통령 또한 최근 2003년 10월23일 재심청구를 함에 1개월이 채 되지 아니한 2003년 11월17일 신속한 재심개시결정이 내려졌으며, 이 사건 비슷한 시기인 1980년대 초 전두환군사정권 시절에 발생한 사건인 소위 ‘부림사건 또는 부산의 학림사건’(80년대초 부산지역 최대용공조작사건으로 알려져 있음)에 관하여도 지난 2003년 9월18일 재심개시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위 3건의 재심청구사건 모두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1항 소정의 특별재심 규정에 의거 재심청구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위 3건의 재심청구사건은 이 사건과의 차이라면 우연일지라도, 전현직 대통령이 직간접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것 정도일 것(부림사건은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 무료변론을 맡으면서 인권변호사로 사회운동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함)”이라고 말했다.


그는 “청구인들은, 그럼에도 위 사건들에 관하여는 한참 앞서 신속히 재심개시결정 또는 무죄선고가 내려짐에 비해, 이 사건에 관하여는 4년이 다 되어가도록 재판이 방치되고 있는 것에 대해 납득하지 못한다”며 “이에 청구인들은 귀 재판부에, 이 사건이 3년반여 방치되고 있는 점, 위 다른 사건들과의 형평성 등을 깊이 통찰하시길 바라며, 이 사건을 조속히 진행하여 주실 것을 다시금 촉구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이 사건에 관하여는 앞서 2001년 10월16일자 의견서와 2002년 10월 제출한 참고자료(광주민주유공자증 등)을 통해, 청구인들이 ‘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2001년 6월27일 ‘5.18 민주화운동 관련성’을 인정받았고 국가보훈처에 의해 ‘광주민주유공자’로 등록되었음을 밝힌 바 있다”며 “이러한 확정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은 최소한 ‘5.18 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특별재심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 외에도, 이 사건은 근원적으로 불법체포 불법감금, 고문 등 가혹행위(청구인들은 1981년 7월18일 영장 없이 체포연행된 후 1개월 이상 불법체포 감금된 상태에서 각종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하여 허위자백하게 되었고 그 가족들은 1981년 8월21경에야 비로소 구속통지를 받았음)에 의해 허위조작된 것인바, 재심을 통해 실체를 다시금 판단할 필요가 절실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아람회사건 고문피해자들은 1997년 5월 <역사의 심판은 끝나지 않았다>를 출판해 1980년 5월 당시 '광주학살'을 밝히는 ‘전두환광주살륙작전’ 제하의 유인물을 복사 배포한 것과 관련해 전두환 정권에 의해 온갖 고문 끝에 반국가단체로 조작된 사실을 밝힌 바 있다.


사건 당시 현역 육군대위, 교사, 경찰관, 검찰청직원, 회사원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이 사건 피해자들은 지하실로 끌려가 모진 고문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그 후유증으로 회사원이었던 이재권씨는 1999년 2월 44세를 일기로 타계했으며, 남은 사람들도 대부분 병고에 시달리고 있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5공의 대표적 고문조작사건인 아람회사건 재심이 3년이 지나도록 방치된 것은 법원의 인권 감수성과 역사의식의 부족을 드러낸 것”이라며 “재판부가 반인륜범죄인 고문조작사건의 진상을 명백히 밝혀 이 땅에서 다시는 고문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고 고문 없는 민주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인병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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