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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관료 아닌 인권지킴이 되길(시민의신문, 2004.12.13)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6-29 12:00
조회
297

국가인권위, 관료아닌 인권지킴이 되길
인권단체·시민사회와 협력 강화해야


2기 인권위, 무엇이 과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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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쇄성과 관료화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지 않는다면 인권위는 시민사회의 호응을 받을 수 없다." "법제와 권한의 한계에서 겪는 고충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렵게 만들고 쌓아온 인권위 위상이 무너지고 말 것이다."


3년간의 1기 활동을 마치고 위원장과 인권위원을 새로 선임, 2기를 맞는 국가인권위가 시작부터 삐걱이고 있다. 해묵은 인권위원 밀실선임에 대해 인권단체들이 다시 반발하고 나선 것. 전국 34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최근 한나라당이 추천한 김호준 상임위원에 대해 전문성없는 인사로 2기 인권위 발전을 가로막는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밀실인선 또 말썽


김호준 위원은 지난 96년 언론사 편집국장 재임시 노동법 날치기 개악을 '대통령의 결단'으로 두둔하고 편집권 독립을 요구하는 기자들을 해고하는 등 소수자와 약자 보호를 위한 인권과는 동떨어진 인물이란 지적이다.

오는 24일 인선이 끝나는 2기 인권위원은 청와대추천 4명, 국회추천 4명(열린우리 2, 한나라당 2명), 대법원추천 3명 등 상임위원 4명(위원장 포함), 비상임위원 7명으로 이뤄진다. 현재 위원장은 유력한 후보였던 한완상씨가 한국적십자사 총재로 선임되며 최영도 변호사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지만 김창국 1기 위원장의 유임도 거론되고 있다.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직접 선임한다.

비상임위원은 대법원 추천으로 나찬수 변호사, 정인섭 서울대 법대교수, 최금숙 이화여대 법대교수 등이 내정된 상태다. 또 국회 추천은 김만흠(민주당 추천) 위원이 임기를 계속하는 가운데 한나라당 몫 1명은 아직 미정이다. 대통령 추천은 이흥록 위원이 임기를 이어가고 1명이 미정이다. 상임위원은 최영애 위원(열린우리당 추천), 김호준 위원(한나라당 추천)이 지명된 상태에서 청와대 몫으로 곽노현 교수, 정강자씨가 후보감으로 지목되고 있다.

인권단체 내부에서는 밀실인사에 대해선 규탄하기도 지겹다고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한다. 반인권 전력 인물의 선출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미 반인권·비리전력자란 시민사회의 비판을 받은 류국현 전 위원이 퇴진했으며 현 위원 중에서도 자질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위원 인선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업무수행능력 문제로 이어진다. 현장을 챙기며 사회인권신장을 위해 앞장서기 보다 진정사안에 대한 심판위원 정도로 스스로 위상을 축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2년 3월 인권위원들은 속기록 작성 규정을 삭제하고 사실상 회의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운영규칙을 만들기도 했다.

곽노현 전 위원의 '항명사퇴'이후 회의 공개건수가 늘어났지만 비슷한 위상을 지닌 의문사위의 홈페이지 위원회의 내용공개와 극명하게 비교된다. 인권단체들은 울산구치소 수용자 사망사건에 대한 소극적 수사, 장애인임용차별사건 조사 포기, 비전향장기수 북송차별건에 대한 판단포기 등 인원위원의 자질과 의식을 의심케한 사건이 한둘이 아니였다고 비판한다."나의 양심과 양식은 인권위 입법정신과 거리가 멀어지고 실질적으로 관료화 한 인권위를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지난해 1월 인권위원직을 사퇴한 곽노현 교수의 고발은 위원회의 또 다른 한 축인 사무처를 비롯, 인권위를 향한 직접 비판이었다.

인권단체의 한 관계자는 "위원배제형 사무처중심 운영구조, 전략과 기획마인드가 결여된 업무수행 방식 등을 지적한 곽 교수의 행동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냐는 논란속에 인권위는 씻을 수 없는 치명상을 입었지만 중요한 것은 사무처가 이를 뼈아픈 반성의 계기로 삼았냐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인권위는 지난 10월 31일 기준으로 1만2천1백76건의 진정을 접수했다. 이를 연도별로 분류하면 2001년 80건, 2002년 2천7백90건, 2003년 3천8백15건, 2004년 4천7백68건이다. 인권위는 지난달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진정 1만2천여건 중 권고수용률이 92%에 이른다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한 독립국가기구로 우뚝 섰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실제 진정 처리를 분석해보면 인권위의 평가는 과장된 면이 없지 않다.

무엇보다도 진정 가운데 기각이 20%, 각하가 71%에 이른다. 수사의뢰, 합의종결, 조정성립, 이송, 조사중지 등 실제 처리한 진정은 9%에 불과한 셈이다. 기각은 인권침해국에서 기각한 진정이 2천6건, 차별조사국이 기각한 진정이 4백28건으로 총 2천4백34건이다. 인권침해국이 각하한 진정은 6천2백71건, 차별조사국이 각하한 진정은 2천3백64건으로 총 8천6백35건에 이른다.

지나친 방어본능


육성철 인권위 공보사무관은 "법적으로 조사 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기각하거나 각하한 사안 가운데 국가보안법 폐지권고처럼 정책권고 형태로 권고한 사안도 있다"며 "진정 가운데 9%만 처리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제는 권고의 실효성과 조사의 적극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는 목소리다. 인권단체들은 법제도적 한계에도 불구, 적극적인 여론화 작업과 가해 당사자들에게 국민적 압박을 행사하는 다양한 방법을 취할 수 있음에도 1기 인권위는 개별구제뿐 아니라 정책권고의 실효성에도 큰 관심이 없었다고 비판한다.

차정환 민변 개혁입법추진위원은 "각하된 진정 가운데 인권위법상 조사대상이 아닌 사건이 2천4백74건으로 각하 사건 대비 31.3%를 차지한다"며 "조사대상을 확대하는 제도개선과 함께 적극적인 내용심사를 해서 그 비율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와 함께 "1년 이상 경과 후 진정을 제기한 사유로 각하된 사건은 5백74건"이라며 "단순히 시간이 경과했다는 이유만으로 각하결정을 내리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권위법이 많은 한계를 갖지만 1기 인권위는 인권위법이 명시한 권한조차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 위원장의 국무회의 출석 발언권(6조4항) 법원에 의견제출권(28조) 등은 전혀 행사하지 않았고 시설 방문조사 때 전문가 동반권(24조2항) 헌재에 의견제출권(28조) 직권조사권(30조3항) 행사도 거의 없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근엄한 판사의 얼굴로 그저 종이를 대면하는 인권위의 모습은 인권위를 찾은 농성단에게 공권력 투입설을 흘리고 단전조치, 출입통제를 하는 등 관료화의 길로 접어들었다"며 "소위 '간부일동'이라 불리는 사무처 핵심세력과 위원, 직원 간 끊이지 않는 갈등 역시 관료화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군을 만들어라

인권단체들은 인권위를 향한 파상공세에 인권위가 지나칠 정도의 방어기제를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또 음해세력과 발전적 비판을 구분할 필요는 있지만 한몫으로 인식하는 조짐을 우려한다. 실제로 지난해 3월 회의록 비공개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새사회연대에 대해 인권위는 '유명무실한 단체', '개인 만족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가 인권단체들의 격렬한 항의를 받고 사과를 했다.

인권위와 인권단체간 갈등은 출범 이전 위상논쟁부터 시작돼 지금까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채 오해와 비타협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인권위 5급 사무관이 사표를 제출한 직후 다시 4급 서기관 시험에 합격한 것을 두고 사무처 핵심세력의 비호를 받은 승진인사라는 얘기가 돈 것이 대표적이다. 인권단체들은 먼저 문제를 해결할 위치는 인권위가 가지고 있다고 밝힌다. 그러나 인권위는 1기를 마무리짓는 시점에서도 언론의 요청에 따라 '활동보고서'만을 만들었을 뿐 제대로 내부평가를 하지 못했다.

"인권위 발전과 위상강화을 바라지 않는 시민단체들은 없을 겁니다. 인권위는 다른 국가기관과 기득권세력에 포위된 조직입니다. 독립적 인권옹호를 위해 지금의 고립에서 벗어나 관료화로 빠지지 않은 채 인권적 감수성을 되살리기 위해선 우군이 필요합니다. 그 우군은 시민사회, 그리고 이를 연결할 인권단체입니다." 범용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의 말이다.

시민의 신문 특별취재팀(0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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