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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검사 수사의뢰' 인권위, 검찰 갈등(연합뉴스 2004.3.2)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6-28 17:14
조회
442

인권위 "가혹행위 인정된다"..검찰 "위법행위 없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이 율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뇌물수수 혐의로 임의동행돼 조사받는 과정에서 감금과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SK건설 전임원 김모(63)씨가 당시 인천지검 정모 검사를 상대로 낸 진정과 관련, "불법감금과가혹행위 혐의가 상당부분 인정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인권위가 현직 검사를 수사의뢰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측은 그러나 "항소심뿐 아니라 상고심에서도 불법감금 및 가혹행위 등 위법행위가 없었다며 김씨의 자백에 따른 진술조서가 객관적 증거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됐는데 한쪽의 일방적 주장만을 근거로 한 이 같은 조치는 부당하다"고 말했다.


김씨는 "정 검사가 뇌물제공에 대한 자백을 받기 위해 1999년 9월16일 오후 11시 50분께 자신을 임의동행한 후 70시간동안 인천지검 조사실에서 불법감금하고 허위자백 요구, 폭행 및 욕설,수면금지 등의 가혹행위를 했다"고 진정했다.


인권위는 조사결과 김씨의 운전기사 곽모씨와 같은 사건으로 조사를 받았던 SK건설 간부와 직원 등의 참고인 진술을 근거로 정 검사가 김씨를 영장없이 70여시간동안 인천지검 조사실에 불법 감금한 사실이 상당부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또 같은 사건으로 조사를 받았던 참고인들이 모두 가혹행위를 당했거나 강압적 조사로 인해 수치심을 느끼고 허위진술을 강요받았다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미뤄 당시 조사과정이 불법감금(형법 제124조)과 가혹행위(형법 125조)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검찰 간부는 "김씨는 당시 17일 오전 연행돼조사를 받은 뒤 48시간내인 18일 밤늦게 귀가 조치됐다"며 "재판 과정에서 귀가시간과 가혹행위 여부가 쟁점이 됐지만 항소.상고심 모두 김씨의 진술조서가 합법적인것으로 인정했다"고 반박했다.


이 간부는 또 "정 검사가 2차례에 걸쳐 수사과정에 위법행위가 없었다는 내용의 진술서와 판결문을 인권위에 제출했지만 전혀 그 같은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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