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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 생체정보수집에 반발(참세상뉴스 2004.2.5)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6-28 17:10
조회
490

미대사관에 생체정보수집에 대한 항의서한 전달


2004년02월05일 13:08:43


20040205-us-visit_2.jpg


2월 5일 10시 30분 경 주한미대사관 앞에서는 국내 19개 주요 인권단체들이 모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인권단체들은 '미국은 외국인 생체정보 수집을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미국의 생체정보수집에 반대하는 내용의 항의서한을 미대산관측에 전달했다.


기자회견문에서 "인권단체들은 지문과 같은 생체정보는 함부로 수집, 관리되어서는 안되는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라며 "한번 수집되고 나면 이후 엄청난 인권침해의 소지가 생겨날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생체정보 수집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은 테러방지를 명분으로 올해 1월 5일부터 주요 국제공항 및 항만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문채취 및 사진촬영을 실시하여 왔다. 이번에 새로 바뀐 출입국심사제도로서 '방문자 및 이민자 신분인식기술(US-VISIT)'을 주요 공항 및 항구에 설치해 미국적 국민들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들의 생체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출입국시 신분을 확인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조치가 시행된 후 여러 관련 전문가들은 미국이 생각하는 실질적인 테러방지의 효과는 그다지 없을 것으로 이미 진단했었다. 비자나 여권을 위조하지 않고 테러를 가하는 테러리스트가 적지 않으며, 미국 국적 및 28개 비자 면제대상국의 국적취득자는 감시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미국은 식별생체인식기를 약 115개 주요 공항과 27개 항구에 설치하여 생체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육로는 2005년부터 시행한다.


출입국심사제도와는 별도로 비자및여권발급규정도 보다 강화되어 비자비면제대상국 국민들에 대해서는 비자에 생체정보수록을, 비자면제대상국 국민들에 대해서는 여권에 생체정보수록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만일 생체여권을 소지하지 않을 경우는 비자면제대상국 국민일지라도 따로 생체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출입국시 수집된 생체정보는 비자 및 여권발급시 수록된 생체정보와 함께 데이터베이스화되어 미국토보안국와 미중앙정보국(CIA) 등이 집적하고 기존 테러리스트 데이터와 함께 관리할 예정이다. 이로서 미국은 미국인을 제외한 세계인의 생체정보를 수집, 관리,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비자 및 여권에 생체정보가 수록될 수 있도록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는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나 한국은 8월부터 비자에 생체정보를, 유럽연합(EU)은 10월 이후 여권에 생체정보를 수록할 수 있도록 준비중에 있다.


이후 인권단체들은 외교통상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해, 미 정부에게 생체정보수집 철회를 요구해 줄 것과 2005년 도입을 논의중이라고 알려진 생체여권추진계획 중단을 요구할 예정이다. 또한 국제인권단체들과 연대하여 미국정부에 대한 항의활동을 계속할 것임을 밝혔다.


공동기자회견에 참여한 19개 인권단체는 다산인권센터, 민주노동당 인권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 실천가족운동협의회, 사회진보연대, 안산노동인권센터,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과평화를위한민주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 인권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천주교 청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 평화인권연대,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이다.


이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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