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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역형 선고받은 벌금미납자 또 구치소서 사망(시민의 신문 03.12.05)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6-28 16:56
조회
1932

벌금미납자 모씨, 사망사인 놓고 논란


벌금수배를 받고 연행된 시민이 연행 하루만에 사망해 사인을 두고 논란을 빚고 있다.


사망자 모금봉(48)씨는 지난 4일 오후 3시 30분경 거동이 수상하다는 주민신고로 인근 경찰서 연행된 후 조사과정에서 벌금 미납 사실이 밝혀져 검찰청으로 인계됐다.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와 146만원의 벌금형 구형 받은 모씨는 경제력 여력이 없어 납부하지 못해왔다. 인천검찰청은 모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노역 37일을 구형했다.


검찰청에서 판결을 받은 모씨는 이날 밤 9시 40분경 인천구치소 독방에 수감되었으나 다음날 새벽 정신이 혼미해 외부병원으로 후송했으나 사망했다.


모금봉씨의 매형 김문수씨은 "음주단속에 걸려 면허취소를 당한 모씨가 실업상태여서 벌금 146만원을 납부하지 못했다"며 "검찰청이 이송된 날 저녁 7시 40분경 모씨의 누나가 인천 검찰청에 연락해 안부를 안부를 확인했고 '하루 노역 4만원씩 감해진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김씨는 "모씨의 형 모남봉씨도 이날 밤 8시경 구치소에 연락해 '환자이기 때문에 구치소는 안되고 병원에 데려가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구치소측이 거부했다'"면서 "다음날 아침 8시경 인천구치소에서 '죽은 것 같다'고 연락이 왔고 병원측에 확인해 보니 아침 6시에 병원에 후송됐을땐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벌금 146만원때문에 사람이 죽은게 너무 억울하다"고 말했다.


유족에 따르면 구치소에서 사망한 모씨는 평소 술을 많이 먹어 몇차례 병원에 입원한 전례가 있고 최근에도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 신고를 받고 모씨를 연행한 당시 인천서부경찰서 성남지구대는 인천시 성현동 143번지에 위치한 성수뼈다구 해장국집 주인의 '거동수상자' 신고를 받았다고 한다. 전문성 성남지구대 경장은 "거동이 수상하다는 주민신고를 받고 출동해보니 안절부절하고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였다"면서 "조사과정에서도 혼잣말을 하는 등 이상한 행동을 보여 마약 투여여부까지 확인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전 경장은 "조사과정에서 모씨가 벌금수배(146만원)중인 것으로 확인해 인천검찰청 징수계로 넘겼다"고 덧붙였다.


고형민 인천검찰청 징수계 검찰서기는 “4일 오후 5시경에 왔다가 일반업무시간이 마감되어 경찰에게 당직실로 보내라'고 했다”며 “당시 모씨에게서 특별히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모씨의 사망사건에 대해 인천구치소측의 입장은 알콜증세에 의한 사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건 정황을 인천구치소 서무과 A 과장은 모씨의 사망경위를 묻자 법무부 보도자료를 인용해 답변했다.


A 과장은 "인천구치소 독거수용중인 노역수행자 모금봉(49) 노역 37일을 구형받고 인천구치소 독거수용중 5일 7시 35분경 의식잃고 쓰러져 외부병원으로 긴급 후송했으나 사망했다"며 "모씨는 사망 하루전인 4일 9시 39분경 벌금을 납부하지 못해 입소했고 입소 당시 손발을 떨고 말을 잘 못하는 등 심한 알콜 금단 증세를 보여 수용거실에서 질병상태를 관찰하던 중 금일 아침 의식이 혼미한 상태가 있어 외부로 후송했다"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는 조사반 편성해 부검 등을 사망 사인을 밝힐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유족의 병원입원 요청 거부 주장에 대해서는 "구치소에 노역 입소를 하면 가족에게 통보한다"며 "당직자가 형에게 전화를 걸어 입소 사실을 전달했고 형은 10년전부터 알콜 관련으로 몇 번 입원한 적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치료기관으로 옮겨달라'고 요청했다"고 했다. 또한 그는 "형은 동생의 벌금에 대해 동생 때문에 빚을 많이 대신 납부할 여력이 없다'고 요구했다"면서 "유족의 병원 후송요구는 10년전부터 알콜로 입원했다면 지금 들어온 사람을 앞으로 처우기관에 보내달라는 뜻으로 이해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확인결과 수용시설에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 전문의 2명 중 1명은 공석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사실에 대해 A과장은 "의무관 1명으로는 역부족"이라며 "25년 근무하는 동안 여러 상황이 발생했지만 첫날 들어와 사망한 사례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전했다.


현재 유족들은 "알콜 증세가 심각한 상태인 모씨의 병원후송을 요청했지만 '우리는 모르는 일'이라며 방치해 결국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국가기관에서 결국 벌금 146만원 때문에 사람을 죽인 꼴이 되버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법원 판결을 맞지만 징수업무를 다루는 검찰에서 '징수사무규칙'에 의해 집행하게 되다"며 "지침을 보면 벌금 납부를 유예할 수도 잇고 분할납부도 된다.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등)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가혹하게 국가가 감옥에 가두지 않고 집행하는 방도가 마련되어 있다"고 말했다.


오창익 사무국장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 사실을 전혀 모를 것이고 모씨의 경우도 분할 납부, 납부유예가 된다는 기본 정보만 알아도 납부유예를 신청했을 것"이라며 "법의 집행력을 높이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검찰에서 형 집행력 높이려 잡아 가는게 아니라 기존 규칙을 벌금 미납자들에게 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감시설에 들어오는 경우 최소한의 건강검진, 신체검사 잘 안한다. 보통 밤에 들어오는데 수형생활을 견딜 수 잇는 사람인지 확인하는게 중요하다"면서 "기본적인 점검이 안된 상태에서 알콜중독이건 심장병이건 중요하지 않다. 평소 알콜을 많이 하던 사람 죽어도 되나. 벌금 미납자로서 감옥에 살만큼 건강이 되는지 수감시설에서 책임지고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계속 사망사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울산 현대자동차에서 10여년 동안 근무했던 구숭우씨(40세)는 퇴직후 생계가 어려워 생활보호대상자로 살고 있었고 생활이 어려워 벌금 247만원을 못 내고 있었는데 경찰에 의해 체포, 구치소에 입감되었다. 그런데 구씨는 구치소에 입감된지 하루 반나절만에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는 호흡곤란, 맥박저하 등의 증세로 외부병원에 옮겨졌고, 옮겨진지 몇 시간만에 숨진 것이다. 지난 98년 성동구치소에서 사망한 박순종씨도 비슷한 상황으로 사망했다.


오창익 사무국장은 "구치소에 전문의 의무배치 규정은 있지만 제대로 진료가 되지 않고 있다"며 "신체의 자유가 제한된 사람들은 건강문제가 필히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전체 구치소에 의사들이 50명밖에 안되는 상황에서 하루 평균 6만2천명이 입소하는데 결국 한사람이 천명을 담당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청송감호소교도소도 1천여명 생활하는데 의사 1명도 없다. 맹장터지면 1시간이상 걸리는 시내로 나와야 하다"고 열악한 상황을 설명했다.


박신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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