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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 조정 자문위, 출범부터 '삐걱'(연합뉴스, 2004.12.20)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6-29 12:05
조회
558

`위원장' 선출 놓고 옥신각신..`친검찰성향' 인사 선출
"갈등의 장만 넓혔다" 지적도..`대승적 차원 양보.타협' 필요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20일 오전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검찰과 경찰 수사권 조정 자문위원회 1차 회의는 앞으로 이어질 `난항'을 예고하는 듯했다.


자문위는 지난 9월 발족한 검.경 수사권 조정협의체가 석달이 지나도록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자 민간의 자문을 구하기 위해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각계 인사 14명으로 구성된 위원회.


이날 회의는 오전 7시30분이라는 이른 시각에 시작됐지만 위원장 선출에만 1시간이 넘게 걸리면서 본회의는 오전 9시가 되어서야 시작할 수 있었다.


위원장 선출부터 순조롭지 못했던 것은 검찰과 경찰의 `기싸움'을 반영하듯 자문위의 구성 자체가 검찰과 경찰의 입장을 대변하는 각각 7명의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됐기 때문이다.


위원장도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좀더 적극적인 성유보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와 검찰에 보다 우호적인 김일수 고대 교수가 공동으로 추천됐다.


위원들은 "위원장은 법학 지식이 많은 학계 출신이 맡아야 한다", "공동위원장 체제가 바람직하다", "무기명 투표로 결정하자" 등 갑론을박을 벌였으며 결국 성 대표의 양보로 김 교수가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김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 기한을 내년 1월 중순으로 제한하자고 건의했지만 일부 위원은 이에 반대 의견을 갖고 있어 이마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검.경의 수사권 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문위가 출범부터 삐그덕거린 것은 결국 검찰과 검찰이 근본적인 부분에서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두 기관은 3개월의 논의 끝에 ▲긴급체포한 피의자 석방시 검사 사전지휘 폐지 ▲경찰의 관할외 수사시 검찰 보고의무 폐지 ▲압수물 처리시 검사지휘 폐지 등에는 합의했다.


하지만 이런 사안들은 부차적인 사안일 뿐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수사의 주재자는 검사'라고 명시한 형사소송법 195조와 `경찰은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아야 한다'는 196조의 개정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수사권 독립을 59년간의 숙원으로 여기고 있는 경찰은 이번 논의에서 형사소송법을 개정, `검찰과 경찰이 수사의 동등한 주체'임을 법적으로 명확히 보장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 제한 등으로 사법개혁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검찰은 경찰에 수사권마저 양보할 경우 검찰의 위상에 상당한 변화가 오지 않느냐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당초 수사권 조정 협의가 시작될 때는 검찰이 경미한 사건의 수사권은 경찰에 맡기는 등 일정한 양보를 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우세했지만 석달간 논의 과정에서 검찰은 `수사권'만은 결코 양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결국 논의의 핵심인 수사권 부분에서 전혀 진전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자문위가 발족함으로써 두 기관의 갈등의 장만 더욱 넓어진 것 아니냐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한 재야 법조인은 "수사권 조정은 `국민의 사법서비스 편익 증진'이라는 관점에서 논의를 진전시켜야 하며 조직 이기주의를 버리고 대승적인 차원의 양보와 타협을 이끌어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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