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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및 형소법 개정안 관련 토론회(헤럴드생생뉴스, 2005.06.29)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6-29 15:44
조회
291

[헤럴드 생생뉴스 2005-06-29 11:35]
검ㆍ경 수사권조정 논쟁이 한창인 가운데 서보학 경희대 법대 교수는 29일 “검찰이 수사 및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검찰권력의 독주 및 공소기관인 검찰의 과도한 수사기관화(경찰화 현상), 총체적인 수사권의 부실행사(은폐ㆍ축소ㆍ편파수사) 등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다” 며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찰개혁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경찰의 수사주체성 인정 ▷검ㆍ경 관계를 현재의 상명하복관계에서 상호 대등ㆍ협력관계로 규정 ▷경찰수사에 대한 검찰의 통제장치 확보 등을 수사권 조정모델로 제시했다.


하태훈 고려대 법대 교수는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 “공판중심주의의 실현을 위해 자백위주의 수사관행을 탈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 며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높이기 위해 영상녹화 및 수사시 변호사의 참여 등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측은 그러나 지난 4월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형소법 개정 초안이 알려지자 검찰의 수사권이 약화된다며 거세게 반발한 바 있고, 현재는 수사권은 양보할 수 있지만,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백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엄격한 요건만 갖추면 증거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 법안 상정을 위해서는 상호 의견 조율을 위한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판례는 피고인이 조서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는 김희수 변호사 겸 인권연대 운영위원 서보학 경희대 법대 교수 하태훈 고려대 법대 교수 이병래 변호사 이명규 한나라당 의원 등 법조계 인사 및 국회의원들이 참석했다.


김이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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