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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보호시설 1만명 미아찾기 DNA 채취(중앙일보 2004.04.08)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6-28 17:23
조회
520

전국 보호시설 1만명 미아찾기 DNA 채취
아이찾는 부모 730명도 검사…대조키로


경찰청은 오는 21일부터 한달간 무연고 아동과 장기 미아의 부모 등 1만여명을 대상으로 유전자(DNA)를 채취해 미아찾기 사업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전국의 아동 보호시설 1200여곳에 수용돼 있는 18세 미만의 무연고 아동 9300여명과 잃어버린 자녀를 찾고자 하는 부모 730여명이 그 대상이다.


아이 찾기를 원하는 부모들은 관할 경찰서에서 DNA 채취를 신청하고, 무연고 아동들은 복지시설 책임자의 동의를 받아 DNA를 채취할 수 있도록 했다.


DNA 채취팀은 전국 233개 경찰서별로 경찰관.시민단체 활동가.사회복지사 등 4~5명으로 구성된다.


DNA 채취는 특수 제작된 채취봉으로 대상자의 입 안을 두세 차례 가볍게 긁어 구강 피부 조직을 떼어내는 방식이다.


수집된 DNA 정보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유전자센터로 보내지며 이름.인상착의.나이 등 개인 신상정보는 보건복지부 산하 어린이찾아주기센터에서 별도로 관리한다.


이어 DNA 정보를 통해 친자 관계가 확인되면 어린이찾아주기종합센터에서 신상정보와 대조한 뒤 해당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복지시설과 연락해 가족 상봉을 주선한다는 것이다.


가족 상봉이 이뤄지거나 무연고 아동 중 일정한 나이가 들어 부모 찾기를 원하지 않을 때는 DNA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정보가 삭제된다.


DNA 채취-분석-친자 확인-상봉의 전 과정은 인권단체.미아가족모임.유전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10여명의 운영 참관단이 감독하도록 했다.


경찰청 이금형 여성청소년과장은 "다음달 20일까지 DNA 채취를 끝내고 한달여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을 거쳐 오는 7월 중 본격적인 가족 상봉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장기미아찾기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DNA 정보가 이용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배노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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