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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진정사건 98%가 퇴짜 맞아(세계일보, 2005.03.10)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6-29 13:57
조회
418

[단독]인권위 진정사건 98%가 퇴짜 맞아


[세계일보 2005-03-09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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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진정사건 대부분은 각하되거나 기각됐고 인권위가 정부 정책과 법령에 대해 제시한 각종 권고도 절반 정도만 이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인권위 출범 직후인 2001년 11월26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인권위가 처리한 진정사건 현황에 따르면, 인권위는 모두 1만3141건의 진정을 접수해 1만1815건을 처리했다.

이 가운데 기각되거나 각하된 진정사건은 무려 1만1083건으로 전체의 93.8%를 차지했고 조사중지나 이송키로 결정한 사건까지 합치면 인용되지 않은 사건은 약 98%에 달했다. 이에 반해 고발·수사의뢰는 19건, 권고조치 229건 등으로 실제 인용된 진정사건은 2.3%에 불과했다.

인권위 권고 등의 조치에 대한 이행 실태도 저조했다. 인권위의 총 권고조치 229건 중 병합사건 등을 제외하고 실제 권고한 180건의 사건에 대한 이행률은 75%였고 전면 혹은 일부 수용거부되거나 대체방안으로 수용된 사건이 25%를 차지했다. 또 정부 정책과 법령에 대해 인권위가 제시한 각종 개선권고 사항도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검토중’이라는 답변만 듣는 등 이행되지 못한 사건이 전체 85건 가운데 42건으로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또 인권침해 진정사건의 경우 검찰과 군대에서 인권침해를 받았다고 진정한 사건이 각각 654건과 249건이었지만 경찰 조사와 관련한 진정은 2286건에 징계권고를 포함한 권고, 고발·수사의뢰 등의 인용 비율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정사건 대부분이 기각 또는 각하되는 것과 관련, 인권위는 ‘무분별한 진정’을 한 원인으로 들었다. 인권위 관계자는 “현행 법령상 진정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지 1년이 넘을 경우 각하하도록 돼 있다”며 “또 진정사건 상당수가 접수 규정을 벗어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이 각하 등의 규정을 완화하도록 돼 있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러한 문제는 상당 부분 완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인권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인권위의 ‘무성의’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현행 법령으로도 위원회 결정만 있다면 각하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충분히 조사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결국 인권위의 진정사건 처리 태도가 지나치게 법률적 ‘자구’에만 매달리는 경향이 짙다”고 지적했다.

오 국장은 또 “2003년 국회 법사위 최연희 의원의 경우 진정원인이 1년이 넘었는데도 인권위는 이를 받아들여 조사에 착수했다”며 “하지만 장기수 송환과 관련해 아직까지 고통받고 있는 사건에 대한 진정은 곧바로 각하됐다”고 비판했다.

김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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